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위원장 및 소위 위원장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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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
*: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0.10.26 기준)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1.08.19 기준) ==
* 위원장 강상현<ref>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위원장 정연주<ref>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부위원장 허미숙<ref>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부위원장 이광복<ref>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상임위원 황성욱
* 상임위원 황성욱<ref>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위원 박상수
* 위원 옥시찬
* 위원 이상로
* 위원 이상휘
* 위원 심영섭
* 위원 김우석
* 위원 김재영
* 위원 윤성옥
* 위원 강진숙
* 위원 김유진<ref>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위원 이소영
* 위원 정민영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2021년 8월 19일 (목) 17:50 판

{{{단체이름}}}
단체 정보
목적 방송 및 통신매체에 대한 심의
웹사이트 http://kocsc.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의 공공성 및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다.

구성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본체와 4개 소위원회 및 5개 특별위원회[1]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처 산하의 3국 3실에서 담당한다.

9인의 심의위원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지명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남은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업무

  •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이광복)
    지상파, 종합유선 등 방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권고, 경고 등을 발송한다.
  •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황성욱)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워닝이 바로 이곳의 소관이다.
  •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정연주)
    2019년 9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를 이관받았다.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김유진)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1.08.19 기준)

  • 위원장 정연주[2]
  • 부위원장 이광복[3]
  • 상임위원 황성욱[4]
  • 위원 옥시찬
  • 위원 이상휘
  • 위원 김우석
  • 위원 윤성옥
  • 위원 김유진[5]
  • 위원 정민영

같이 보기

각주

  1.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2.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3.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4.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5.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