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소위 위원장 최신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0.10.26 기준): 위원 목록 최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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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 | *: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목록(2021.08.19 기준) == | ||
* 위원장 | * 위원장 정연주<ref>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
* 부위원장 | * 부위원장 이광복<ref>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
* 상임위원 황성욱 | * 상임위원 황성욱<ref>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
* 위원 | * 위원 옥시찬 | ||
* 위원 | * 위원 이상휘 | ||
* 위원 | * 위원 김우석 | ||
* 위원 | * 위원 윤성옥 | ||
* 위원 | * 위원 김유진<ref>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ref> | ||
* 위원 | * 위원 정민영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2021년 8월 19일 (목) 17:50 판
{{{단체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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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정보 | |
목적 | 방송 및 통신매체에 대한 심의 |
웹사이트 | http://kocsc.or.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의 공공성 및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다.
구성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본체와 4개 소위원회 및 5개 특별위원회[1]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처 산하의 3국 3실에서 담당한다.
9인의 심의위원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지명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남은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업무
-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이광복)
- 지상파, 종합유선 등 방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권고, 경고 등을 발송한다.
-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황성욱)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워닝이 바로 이곳의 소관이다.
-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정연주)
- 2019년 9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를 이관받았다.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위원회장 김유진)
-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