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Phaseblad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22일 (일) 20:35 판 (→‎범위)

민폐(民弊)란,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과 습관 등을 말한다.

개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예를 들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상대에게 꾸짖는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다.(주로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거나, 밤에 아파트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거나, 입 냄새를 대놓고 풍기는 것,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많다) 단, 예의가 좋은 사람인 경우, 웬만해선 폐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치가 없다"는 말로도 통용되며, 민폐라는 어휘가 워낙 강한 어그로를 끌다 보니, 싸우는게 아니라면 직접 대상을 향해 사용하는 편은 적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민폐로 낮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길거리 담배는 범죄다. 다만, 너무 경범죄에 속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빼박 증거가 없으면 그다지 신경을 안쓰기도 한다.

범위

  •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남을 해꼬지 하는 모든 일련의 행동.
  •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음식물을 흘리는 등의 행동.
  • 지나다니면서 어깨로 치는 행동.
  • 영화관에서 상영중일 때, 소리가 들리게 껌을 씹는 행동.
  • 친한 사람들이 모인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트름을 하는 행동.
  • 호흡기관으로 퍼지는 전염병이 돌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동.
  • 재채기를 상대방에게 맞으라고 대놓고 하는 행동.
  •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친다고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 및 그러면서 남의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물컵을 쳐서 피해를 주는 행동.
  • 1대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혼자 독차지 하는 행동.
  • 아랫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데도, 자신의 가족들을 태우기 위해 오랫동안 버티는 행동.

등의 범위에 속하는 행동들이 모두 민폐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