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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侮辱罪''' | '''侮辱罪''' | ||
== 개요 == | == 개요 == | ||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1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ref>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ref> 명예훼손죄와 혼동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 |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1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ref>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ref> 명예훼손죄와 혼동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허위의)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반면,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적 언사를 사용함으로서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 ||
== 구성요건 == | == 구성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