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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를 존치한다면 논리필연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ref>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원의 법적용을 정당하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3헌바111 결정)하였다.</ref>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국가모독죄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들을 감안하면 모욕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 * 모욕죄를 존치한다면 논리필연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ref>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원의 법적용을 정당하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3헌바111 결정)하였다.</ref>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국가모독죄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들을 감안하면 모욕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 ||
참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 | 참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 폐지론 기사] | ||
이로 인해 진중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은 모욕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바 위헌이라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2012헌바37 결정문 보기(반대의견 참조)] | 이로 인해 진중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은 모욕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바 위헌이라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하였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2012헌바37 결정문 보기(반대의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