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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병문안)
* [[병원]](병문안)
*: 환자의 안식과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병문안 관리기준에 의거 면회시간이 제한된다<ref>[http://health.cdc.go.kr/health/ReferenceRoomArea/HealthFileRoom/healthFileDetail.do?ED_NO=1888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국가건강정보포털, 2016.</ref>. 평일은 18시~20시, 주말은 10시~20시/18시~20시에 한해 가능하다. 그외 시간대에는 병원이 지급한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실에 출입할 수 있다.
*: 환자의 안식과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병문안 관리기준에 의거 면회시간이 제한된다<ref>[http://health.cdc.go.kr/health/ReferenceRoomArea/HealthFileRoom/healthFileDetail.do?ED_NO=1888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국가건강정보포털, 2016.</ref>. 평일은 18시~20시, 주말은 10시~20시/18시~20시에 한해 가능하다. 그외 시간대에는 병원이 지급한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실에 출입할 수 있다. 단, 환자에 따라 병원에서 병문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은 병원이 정하는 시간 내에서 최대 30분 정도만 가능하다.
*: 병문안을 할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분, 동물, 외부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유행성 질병에 걸렸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병실에서는 안정을 위해 조용히 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고 퇴장하는 것이 좋다.
*: 병문안을 할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분, 동물, 외부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유행성 질병에 걸렸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병실에서는 안정을 위해 조용히 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고 퇴장하는 것이 좋다.



2019년 3월 16일 (토) 23:52 판

  • 面會

특정 공간 내에 격리된 사람을 외부인이 단시간 동안 만나는 것을 말한다.

유형

  • 군대
    9시 ~ 17시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평일에 시간이 나는 민간인은 잘 없으므로 보통 주말에 간다. 대부분의 군부대는 영내에 이렇다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외출·외박으로 나가지만, 단시간 만나거나 영내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 굳이 영외로 나가지 않기도 한다.
    면회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언질을 주는 것이 좋다. 근무조정을 해야 하고, 위병소에 사전 통보를 해야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면회인이 부대에 방문하면 면회인의 신분증을 위병소에 제출한 후, 지정장소(면회실 등)에서 당사자가 나오길 기다린다. 당사자가 나오면 외출·외박은 여기서 데려나가면 되고, 면회는 면회실에서 싸온 음식을 나눠먹거나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필요한 것을 하면 된다. PX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주류·담배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민속주는 구매할 수 있다.
  • 병원(병문안)
    환자의 안식과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병문안 관리기준에 의거 면회시간이 제한된다[1]. 평일은 18시~20시, 주말은 10시~20시/18시~20시에 한해 가능하다. 그외 시간대에는 병원이 지급한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실에 출입할 수 있다. 단, 환자에 따라 병원에서 병문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은 병원이 정하는 시간 내에서 최대 30분 정도만 가능하다.
    병문안을 할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화분, 동물, 외부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유행성 질병에 걸렸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병실에서는 안정을 위해 조용히 하고, 용건만 간단히 하고 퇴장하는 것이 좋다.
  • 구치소·교도소(접견)
    변호사 접견을 제외한 일반 면회는 면회 당사자의 상태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다. 8시 30분~16시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은 수요 억제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공휴일은 면회를 할 수 없다. 구치소의 미결수는 1일 1회 가능하고, 교도소·구치소의 기결수는 수감자의 생활태도에 따라 상이하나 최대 1일 1회에서 최소 월 4회까지 제한된다[2].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가까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화상통화를 통해 수감자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3].

참고

  • 면회인이 먼 거리에서 찾아오다 보니, 면회 종료 즈음에는 피곤에 절어있는 상태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시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주

  1.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국가건강정보포털, 2016.
  2. 접견안내, 교정본부.
  3. 화상접견안내, 교정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