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부

Comedriv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8일 (금) 08:39 판 (주홍빛연대 차차 추가)

개요

성노동자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명칭

성매매를 매춘이라고 표현하는 관행에 의거하여 여성 성노동자는 매춘부(婦)로 칭하기도 하며, 종래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 창녀, (남성의 경우) 남창 등의 비칭으로 언급되는 일이 잦다.

법적 지위

대한민국

한국에서 매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법이며,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의 경우

일단 합법인 국가도 있고 불법인 국가도 있고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인권 및 안전 보장

성노동자들은 가출 청소년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히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법행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 및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 운동

근래 페미니즘적 사회발전과 더불어 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8년 10월에 "세계여/성노동자대회" 라는 이름으로 여성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논하는 집회가 열린 바 있다. 참조 기사

주홍빛연대 차차라는 성노동자 운동 단체가 생겨났다. 1차 목표는 2020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이며 2차 목표는 성노동자 노조 조직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성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을 당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쾌락 생산 노동자로 인정받는 세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