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e wiki official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Libre wiki official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유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 |유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 ||
|처리 = [[2021년]] [[1월 30일]] | |처리 = [[2021년]] [[1월 30일]] | ||
|결과 = {{임시조치}} | |결과 = {{완료|임시조치}} | ||
|서명 = [[사용자:Liberty llc|Liberty llc]] ([[사용자토론:Liberty llc|토론]]) 2021년 1월 30일 (토) 01:58 (KST) | |서명 = [[사용자:Liberty llc|Liberty llc]] ([[사용자토론:Liberty llc|토론]]) 2021년 1월 30일 (토) 01:58 (KST) | ||
}} | }} |
2022년 4월 18일 (월) 01:44 기준 최신판
진보위키 | |
---|---|
수신일자 | 2021년 1월 28일 |
요청자 | 박진현 |
권리자 | 미상 |
관계 | 미상 |
유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
처리일자 | 2021년 1월 30일 |
결과 | 임시조치 |
Liberty llc (토론) 2021년 1월 30일 (토) 01:58 (KST) |
개요
진행 경과
- 2021년 1월 28일 : 권리보호 담당자가 요청 전달
- 2021년 1월 30일 : 임시조치
- 2021년 1월 31일 : 법리검토 및 정보 검토 종합 결과 적용법령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으로 변경. 이외 변경사항 없음.
- 2021년 3월 1일 : 이의제기 사유로 인한 임시조치 해제[1]
- 2021년 3월 2일 : 임시조치 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메일주소가 대표주소임을 검증할 수 없고, 요청자가 권리자가 아니며, 현행약관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