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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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위키 임시조치 의논

@사:Chirho 코코아님께서 중립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키로님과 저만 결정하면 됩니다. 1월에 의논 했던대로 복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21년 2월 25일 (목) 22:10 (KST)

코코아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풀어봤자 실효기간이 현 시점 기준에서 3일에 불과합니다. 실익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그냥 풀리는 기간까지 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덤으로 해당 조문 내용대로라면(44조의2 6항)이면 이후 해당 내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작성자와 진보위키측간의 문제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서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비방이 되는지 여부는 현재 운영진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임에도 일단 리브레 위키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인 30일을 모두 채운 상태이며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작성자의 작성내용에 위키 운영진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진보위키측에서 직접 가입해서 직접 해당 문서의 내용 수정을 하는게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Chirho Chirho.png 토론 2021년 2월 26일 (금) 08:25 (KST)
(요약) : 이의제기 자체를 기각하는 것은 아니나 현 시점에서 3일 뒤인 3.1자로 자동으로 이의제기 인용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Chirho Chirho.png 토론 2021년 2월 26일 (금) 08:36 (KST)
이의제기 만료시에는 해당 문서가 삭제된 상태로 종결되며, 이의제기 후 통과시 기존 문서가 복구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금) 09:52 (KST)
어... 찾아보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삭제네요. 다만 이 경우는 이의제기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 경우 일반 포탈에서 하듯이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사례의 경우 이의제기시 인용시는 임시조치 해제(복원)를 하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한 임시조치 추가은 네이버 사측에 재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영구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진보위키측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차 임시조치를 다시 하려고 한다면 방통위를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 판단을 통해 적용요청을 한다면 영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Chirho Chirho.png 토론 2021년 2월 26일 (금) 10: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