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인터넷정보사이트 리브레위키 사업(이하 위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키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조합의 역할)
① 조합은 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합은 서버 컴퓨터 등 위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고 유지관리한다.
③ 조합은 위키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한다.
④ 조합은 위키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운영주체)
① 위키는 위키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② 위키의 운영방식은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잉여금 배당)
위키 운영으로 얻은 잉여금은 배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