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리브레 협동조합 프로젝트/인터넷정보사이트 리브레위키 사업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인터넷정보사이트 리브레위키 사업(이하 위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키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조합의 역할)

① 조합은 위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키 운영상 발생하는 법적 원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조합은 위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인력, 지적재산,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며, 이를 총회 의결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처분하지 않는다.


제4조(운영주체)

① 위키 운영은 위키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에 의해 자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위키의 운영방식은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위키의 자치적인 운영 또는 규칙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키의 위임에 의하여 그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합과 위키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5조(잉여금 배당)

위키 운영으로 얻은 잉여금은 배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