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5년 개정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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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서문(06.23) ==
== 규정 서문(06.23) ==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 · 권리 · 평등은 보장하며, 사용자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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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될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될 수 있으며, 편집방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하고,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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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6일 (금) 00:47 판

이 문서에서는 위키방에서 합의된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논의의 결과에 "재논의"라는 말을 붙여주신 후, 재논의 결과로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토론 결과가 도출된 날짜를 명시하여 주십시오.

2015년 6월

저명성 문단 삭제 (06.13)

  1. 법률 위반행위 금지 추가: “작성 자체로 범죄가 되거나(군사 기밀 유출, 자살 방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사제 폭탄 제조법, 불법 음란물 구하는 법 등) 서술은 금지”
    1. 대한민국 법률 내에서 서술해야 함.
  2. 개인의 개인정보·신상 등재 여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
    1.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MBN, JTBC, TV조선, 채널A) 중 세 곳 이상에서 보도된 경우.
    2. '주요 언론사(신뢰도 있는 언론)'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필요.
  3. 홍보성 내용 작성금지 명시.
  4. 현재 규정의 저명성 문단 삭제.

토막글 (06.13)

  1. 토막글 틀 부착 장려.
  2. 토막글 틀을 수정하여 과감한 재작성이 가능함을 알림.
  3. 토막글 기준을 삭제함.

탄핵규정 (06.16)

  1.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이 발의되면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3. 탄핵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단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4.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탄핵 투표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5.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6. 탄핵이 통과되면 운영진 충원이 이루어진다. (충원방식은 추후 논의)
  7. 탄핵은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자가 진행하며, 사무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06.16 추가)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제기(06.16)

  1.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를 한 사용자는 해당 운영진 구성원을 위키방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위키방으로 소환당한 운영자는 3일(72시간) 이내에 위키방에서 소환에 응하여 해당 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4.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명이 이루어질때까지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1.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탄핵 발의의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사용자 1명의 요청만으로도 탄핵이 발의될 수 있다.
  5.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진 구성원과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6.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06.15)

  1.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키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의제기 발의자는 위키방에 본인 계정으로 이의제기 글을 남겨야 한다. (혹은 차단된 ip로)
  3. 이의제기는 차단 기간 중에 한 번, 차단 기간 종료 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다.
  4.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논의로 차단해제심사를 진행한다.
  5. 이의제기 시 제 3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의제기는 불허한다.

사무관의 권한(06.21)

  1. 사무관은 규정 개정을 최종적으로 재가한다.
  2. 사무관의 재가가 있으면 관리자는 해당 규정 개정을 규정 문서에 반영한다.
  3. 사무관은 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독으로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재논의 요구 시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2. 재논의 요구는 한 사안에 대하여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4. 어느 운영진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키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무관은 즉결처분으로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할 수 있다.
    1. 즉결처분권 사용 후 위키방에서 즉결처분권의 사용 사유를 밝히고, 사용자의 사후재가를 받는다.
    2. 사후재가는 탄핵과 동일하게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하여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정된다.
    3. 사후재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권한을 돌려받는다.
    4. 사후재가를 받았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탄핵된 것으로 간주되어 궐석 투표를 실시한다.


  1. 사무관은 차단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차단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 차단 이의제기 시 모든 운영진 구성원의 논의하나, 최종 결정권은 사무관이 가지도록 한다.
  2. 사무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제기를 통과시켜 차단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다.

사무관 입후보 자격 (06.21)

  1. 운영진으로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바 있는 사용자만 사무관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검사관의 권한(06.15)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를 수합하여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일부 추가 (06.25)

검사관이 규정 논의를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몇가지 권한을 추가적으로 명시한다.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를 수합하여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5.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화할 권한, 논의 기간을 정할 권한, 논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 위키방 등에서 논의 안건을 공지할 권한을 지닌다.

운영진 인원 (06.21)

  1. 관리자는 활동인원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후보 중 상위 4명으로 한다. 단, 2% 이상 득표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상위 3명으로 한다.
  2. 사무관과 검사관은 각 2명으로 한다. (위키 인구가 늘면 조정 가능)

보궐 선거 절차 (06.21)

  1. 공석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2. 후보등록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운영진 선거 시 찬반투표 절차 (06.22)

  1. 후보 수가 선거 정원과 같거나 그에 미달할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2. 투표 개시 시점에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된다.

규정 개정 절차 (06.22)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에서 합의된 규정은 정식 규정으로 편입된다.
  2. '일정한 조건'이란 '사전에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3. 해당 토론이 개시돼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4. 토론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토론의 합의안이 정식 규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무관의 재가가 필요하다.

일부 재논의 (06.25)

취지: 규정 개정 논의는 사무관의 재량으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총의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3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다.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에서 합의된 규정은 정식 규정으로 편입된다.
  2. '일정한 조건'이란 '사전에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3. 토론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토론의 합의안이 정식 규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무관의 재가가 필요하다.

규정 서문(06.23)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 · 권리 · 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될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될 수 있으며, 편집방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하고,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과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타 위키에서 분기된 문서에 관한 규정 (06.23)

  1. 타 위키에서 분기된 문서의 경우, 누구나 해당 문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라이선스상 분기가 허용되는 문서의 경우, 삭제 요청은 분기 이후 해당 문서에 유의미한 편집(오타 수정, 깨진 문법 수정 등 제외)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삭제 요청 이전에 해당 사용자는 그 분기 문서를 대체하기 위한 문서 초안을 사용자 하위문서로 작성한다.
  4. 삭제요청 시 관리자는 문서 초안을 확인하여 분기 문서를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분기 문서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된 사용자 하위 문서를 옮겨 분기 문서를 대체한다.
  5. 단, 저작권 문제로 리브레 위키로의 분기가 허용되지 않는 분기 문서[1]의 경우, 관리자는 해당 문서를 즉시 삭제한다. 이 경우 대체 문서의 작성 없이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운영진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한 규정 (06.23)

  1. 운영진 구성원이 여행,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자리를 비우는 기간을 떠나기 24시간 전까지 리: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 한다.
  2. 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진 구성원은 자리를 비우기 전 반드시 위키방 소환에 응해야 한다. 만일 그러지 않고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3. 해당 운영진 구성원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위키방 논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진 구성원이 돌아오는 날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프록시 사용에 관한 규정 (06.25)

  1. 토르 등의 공개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1. 운영진은 공개 프록시가 발견되면 해당 프록시의 주소를 차단한다.
  2. 이는 로그읜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3. 로그인 사용자에 한하여 프록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리:운영진 요청을 통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4. 프록시 사용 요청 시 사용자는 간단한 사유를 밝힌다.
  5. 운영진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1.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록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개발진의 권한 (06.25)

  1. 운영진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어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개발진 대표와 부대표는 일시적으로 위키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
  2. 관리진 개입 시 즉결 처분으로 운영진 구성원들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3. 즉결 처분이 일어난 후에는 사용자들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즉결 처분으로 결정된 바를 취소한다.
  4. 그 이외의 경우, 개발진은 위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논의 (06.25)

취지: 이 개정안은 관리진과 운영진의 역할을 확실히 나눠놓으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유사시 개발진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논의를 거쳐 개발진은 유사시 권한을 임의로 회수당한 운영진 구성원에게 권한을 재부여하는 것 외에는 위키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수정되었다. 이에 덧붙여 임의 권한 회수를 당하더라도 운영진 구성원으로서의 직위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권한 재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사무관의 폭주 등으로 위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개발진은 운영진 권한 재부여만을 행할 수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운영진 구성원은 사무관의 즉결처분권 등으로 운영진 내에서 처분하도록 한다.

운영진의 권한 추가부분

  1.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이 탄핵, 자진사임, 임기종료 등의 절차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임의로 회수되더라도 운영진 구성원의 직위는 유지된다.
  2. 임의 권한회수를 당한 운영진 구성원은 사무관에게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다.
  3. 사무관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진에게 권한 재부여를 요청한다.

개발진에 관한 규정

  1. 개발진은 비선출직이며, 리브레 위키의 서버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한다.
  2. 개발진은 유사시 운영진 권한 재부여 외에는 위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일체 가지지 아니한다.
  3. 개발진은 운영진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각주

  1. 라이선스가 호환되지 않는 위키에서 분기된 문서의 경우 즉시 삭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단독 작성자가 문서를 가져온 경우에는 문서를 존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