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28일 (일) 23:23 판 (→‎개발진)

서문

펜을 쥔 모든 손에 권리를.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될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될 수 있으며, 편집방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과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운영진에 대한 규정

운영진의 업무

  1.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이 탄핵, 자진 사임, 임기종료 등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임의로 회수되더라도 운영진 구성원의 직위는 유지된다.
  2. 임의 권한회수를 당한 운영진 구성원은 사무관에게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다.
  3. 모든 사무관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진에게 권한 재부여를 요청한다.

관리자

  1. 관리자는 문서 보호, 삭제, 복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관리자는 위키 시스템 내 토론 중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토론이 과열될 경우 1시간의 쿨타임을 부여할 수 있다.
  3. 관리자의 업무는 리브레 위키:관리자 요청이나 '분류:삭제 신청된 문서'를 통해서 집행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소명의 기회 부여한다.

사무관

  1. 사무관은 규정 개정을 최종적으로 재가한다.
  2. 사무관의 재가가 있으면 관리자는 해당 규정 개정을 규정 문서에 반영한다.
  3. 사무관은 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독으로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재논의 요구 시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2. 재논의 요구는 한 사안에 대하여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4. 어느 운영진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키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무관은 즉결처분으로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할 수 있다.
    1. 즉결처분권 사용 후 위키방에서 즉결처분권의 사용 사유를 밝히고, 사용자의 사후재가를 받는다.
    2. 사후 재가는 탄핵과 같이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하여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정된다.
    3. 사후 재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권한을 돌려받는다.
    4. 사후 재가를 받았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탄핵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석 투표를 시행한다.
  5. 사무관은 차단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차단 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 차단 이의 제기 시 모든 운영진 구성원이 논의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사무관이 가지도록 한다.
    2. 사무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 제기를 통과시켜 차단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검사관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를 모아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5.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화할 권한, 논의 기간을 정할 권한, 논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 위키방 등에서 논의 안건을 공지할 권한을 지닌다.

개발자

  1. 개발자는 비선출직이며, 리브레 위키의 서버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한다.
  2. 개발자는 운영진 권한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부여 또는 박탈된 경우 운영진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일체 갖지 않는다.
  3. 개발자는 운영진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운영진의 규모와 임기

  •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1. 관리자
    1. 관리자의 수는 3명으로 한다.
    2. 임기는 6개월로 한다.
    3. 1월, 7월에 2명, 4월, 10월에 1명을 교체한다.
  2. 사무관
    1. 검사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2. 임기는 6개월로 한다.
    3.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3. 검사관
    1. 검사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2. 임기는 6개월로 한다.
    3. 매 선거마다 순서대로 1명씩 교체한다.
  4. 개발자
    1. 개발진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2. 개발자는 비선출직이다.

운영진의 의무

  1. 운영진은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운영진은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운영진의 탄핵

  1. 운영진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운영진 업무에서 중립성에서 벗어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다중계정이 아닌 사용자 5명 이상이 결의할 경우 관리자 탄핵 과정이 진행된다.
  3. 운영진에 대한 탄핵은 일정 기간 토론진행 후 투표로 결정하며, 찬성이 2/3 이상일 경우 운영진 권한 회수한다.
  4. 운영진에 대한 탄핵 투표의 투표권 기준은 운영진 선거의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다.
  5. 운영진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새로운 운영진 선출에 들어간다.

운영진 선거에 대한 규정

선거권과 피선거권

  1. 가입한지 2주 이상 경과하고 10회 이상 편집에 참여할 경우에 선거권을 획득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다중계정이 아닌 사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1. 직전 검사관/관리자 임기의 절반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그 임기를 탄핵에 의하여 마치지 않았으며, 2년 이내에 탄핵에 의하여 해임된 경력이 없는 사용자만 사무관의 후보자격이 있다.
  3. 다중계정은 허용된 경우든 아니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1인 1표로 한다.

선거 일정

  1. 선거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2.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 3주 전부터 1주일간으로 한다.
  3. 후보등록 이후 1주일간 질의응답 기간을 갖는다.
  4. 질의응답 기간 종료 후 1주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5. 투표결과는 투표 종료일 다음날 중으로 발표하며, 그 즉시 당선자의 운영진 업무가 시작된다.
  6. 상세 선거일정은 매년 초에 업데이트하여 안내한다.

기타

  1. 현실적 문제로 인해 로그인 사용자에게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 운영진 선거는 위키 내에서 실시한다.
  3. 모든 운영진은 제한없이 중임 가능하며, 한번에 1회씩 연임 가능하다.(1회 연임 후 다시 운영진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휴식 필요)

전체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예: 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예: 외설, 폭력 등)
  3.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거나 명백한 악의적 행위를 하는 것(예: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리브레 위키 사용 방해 등)
  4. 불법적 자료 게시(예: 출판되었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 등재,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등)
  5. 타인을 조직적으로 비방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
  6.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관리규정을 근거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려는 것

사용자 문서와 서명에 대한 규정

  1. 사용자 문서와 서명에 블로그, SNS,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
  2. 사용자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3. 서명과 관련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명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한다.
  4.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자임을 나타내는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토론에 대한 규정

기본사항

  1. 토론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토론기간은 1주일로 정하나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조기종료할 수 있다.
  3. 토론이 비생산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리자 3명 이상의 동의 하에 토론을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4.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문서를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과열된 토론 대책

  1. 토론이 격화될 경우 관리자가 토론을 짧은 시간 일시정지할 수 있다.
  2. 규정위반자 목격 시 가장 먼저 관리자를 호출하며, 신고된 대상에게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규정위반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흐릴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규정위반을 지적했다면 추가적인 지적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토론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관리자에게 토론의 일시정지, 중지,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1. 1회 위반 시 2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시 무기한 차단한다.
  2. 테러를 위해 프록시 또는 다중계정을 사용하거나, 악의적 반달을 지속하는 경우, 명백한 홍보성 내용 기재 등은 즉시 무기한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