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5년 개정안

이 문서에서는 위키방에서 합의된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2015년 6월

이하 모든 사항은 2015년 6월 12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들이다. 추가논의 또는 수정안이 있는 사항들은 그에 따라 개정하였다.

탄핵규정 (06.16)

취지
기존의 탄핵 규정이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우려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더해 다섯 명 이상의 사용자의 동의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에 위키의 인구가 늘어나면 트롤링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의 결과 탄핵 발의를 위한 최소 사용자수를 지난 30일간 활동자수와 연계하고, 탄핵의 각 과정을 담당할 운영진 구성원을 정하였으며, 탄핵 절차의 기간을 확정하였다.
  1.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이 발의되면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3. 탄핵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단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4.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탄핵 투표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5.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6. 탄핵이 통과되면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7. 탄핵은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자가 진행하며, 사무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06.16 추가)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 제기(06.16)

취지
기존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운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절차를 탄핵밖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에 준하는 일이 자주 있지 않을 것이며, 탄핵이라는 절차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운영진에 대한 견제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제 제기에도 사용자 수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리:운영진 문제제기 문서를 통해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한 이의 제기 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사용자에게 운영진 구성원 소환권을 부여하였으며, 운영진 구성원이라면 3일에 한번씩은 접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72시간 내에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1. 운영진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는 해당 운영진 구성원을 위키방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위키방으로 소환당한 운영자는 3일(72시간) 이내에 위키방에서 소환에 응하여 해당 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4.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1.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탄핵 발의의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사용자 1명의 요청만으로도 탄핵이 발의될 수 있다.
  5.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진 구성원과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6.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 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차단에 대한 이의 신청(06.15)

취지
특정 사용자가 차단된 이후, 그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아이피로 해당 사용자의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에 절차를 부여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키방을 차단 이의 제기의 창구로 확정하였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정 혹은 평소에 사용하던 아이피로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두었으며, 차단 이의 제기 횟수를 차단 기간 중에 한 번, 차단 해제 후에 한 번으로 제한하였다.
  1.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위키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의 제기 발의자는 위키방에 본인 계정으로 이의제기 글을 남겨야 한다. (혹은 차단된 IP로)
  3. 이의 제기는 차단 기간 동안 한 번, 차단 기간 종료 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다.
  4.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논의로 차단해제 심사를 진행한다.
  5. 이의 제기 시 제 3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의 제기는 허락하지 않는다.

사무관의 권한(06.21)

취지
기존 규정에서 관리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어 사무관과 검사관의 접속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무관과 검사관에게 관리자의 권한 일부를 분배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사무관은 특수 권한 부여 및 회수라는 매우 막대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다. 사무관은 운영진에 대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며, 위키 운영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도록 한다. 즉결처분권을 인정한 것은 개발진의 개입 없이도 운영진 내에서 비상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사무관은 규정 개정을 최종적으로 재가한다.
  2. 사무관의 재가가 있으면 관리자는 해당 규정 개정을 규정 문서에 반영한다.
  3. 사무관은 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독으로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재논의 요구 시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2. 재논의 요구는 한 사안에 대하여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4. 어느 운영진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키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무관은 즉결처분으로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할 수 있다.
    1. 즉결처분권 사용 후 위키방에서 즉결처분권의 사용 사유를 밝히고, 사용자의 사후재가를 받는다.
    2. 사후 재가는 탄핵과 같이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하여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정된다.
    3. 사후 재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권한을 돌려받는다.
    4. 사후 재가를 받았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탄핵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석 투표를 시행한다.


  1. 사무관은 차단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차단 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 차단 이의 제기 시 모든 운영진 구성원이 논의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사무관이 가지도록 한다.
  2. 사무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 제기를 통과시켜 차단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사무관 입후보 자격 (06.21)

취지
사무관이 가지는 권한은 매우 막대하다. 따라서 사무관 후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탄핵 혹은 사임을 하지 않고 운영진으로서 임기를 완료한 사용자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
  1. 운영진으로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바 있는 사용자만 사무관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수정안 (06.27)

1. 직전 검사관/관리자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그 임기를 탄핵에 의하여 마치지 않았으며, 2년 이내에 탄핵에 의하여 해임된 경력이 없는 사용자는 사무관의 후보자격이 있다.

추가 수정안 (06.27)

취지
자진사임의 경우에도 입후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무관 임기를 정상적으로 치른 일이 있는 사용자 역시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재수정이 이루어졌다.
  1. 사무관 직책에 필요한 높은 신뢰도를 감안하여 사무관 피선거권에는 추가적인 제한을 둔다.
  2.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진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른 바 있으며 탄핵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무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검사관의 권한(06.15)

취지
기존 규정에서 관리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어 사무관과 검사관의 접속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무관과 검사관에게 관리자의 권한 일부를 분배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기존 체제에서는 위키방과 익명게시판 관리자 권한을 관리자에게 맡겼기에 관리자는 검사관 권한 없이도 로그인 사용자의 IP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익명게시판과 위키방 관련 권한을 검사관에게 일임하도록 하였다.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을 모아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일부 추가 (06.25)

취지
검사관이 규정 논의를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도록 몇 가지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다.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를 모아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5.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화할 권한, 논의 기간을 정할 권한, 논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 위키방 등에서 논의 안건을 공지할 권한을 지닌다.

운영진 인원 (06.21)

취지
운영진 권한이 재분배되면서 사무관과 검사관을 충원하고 관리자를 이전보다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첫 비정기선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운영진 인원을 지나치게 늘리면 입후보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자 3, 사무관 2, 검사관 2로 인원을 조정하되 관리자는 투표 참여율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관과 검사관의 수는 위키 사용자수에 맞추어 추후 조정하도록 한다.
  1. 관리자는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 중 2%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 중 상위 4명으로 한다. 단, 2% 이상 득표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상위 3명으로 한다.
  2. 사무관과 검사관은 각 2명으로 한다.

일부 재수정 (06.27)

취지
이 개정안의 경우, 한 선거에서 교체되는 관리자의 수가 2명 혹은 1명이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규정의 간결성을 위해서 관리자의 인원을 3명으로 확정하되, 위키의 사용자수 추이에 따라 추후 조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1. 관리자는 3명으로 한다.
  2. 사무관과 사무관은 각 2명으로 한다.
  3. 운영진 인원은 리브레 위키의 사용자 수 변동에 따라 추후 개정될 수 있다.

보궐 선거 절차 (06.21)

취지
기존 규정에서 보궐 선거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첫 보궐 선거가 비정기 선거와 통합되어 시행되었기에 전례도 없었다. 자진사임, 탄핵 등으로 궐석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충원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운영진 충원 방식으로 차등득표자 자동취임,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 제안되었으나, 입후보자가 적거나 차등득표자가 운영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통의 선거보다 짧은 기간 동안 치뤄지는 보궐선거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석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2. 후보등록 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운영진 선거 시 찬반투표 절차 (06.22)

취지
첫 비정기 선거 당시의 저조한 입후보율과 신설된 사무관 자격 요건에 맞는 후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으로 미루어 볼 때, 리브레 위키 운영진 선거에서 정원에 후보자 수가 미달하거나 정원과 동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진 선거에서 찬반 투표가 시행될 경우 당선 기준을 마련하였다. 찬반투표 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은 특정 후보가 한두명의 사용자에게 찬성표를 받고 당선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1. 후보 수가 선거 정원과 같거나 그에 미달할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가 시행된다.
  2. 투표 개시 시점에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된다.

규정 개정 절차 (06.22)

취지
2015년 6월 12일 규정 논의 쿨오프가 해제된 이후, 리브레 위키 역사상 최초로 규정에 대한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서는 개정 규정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의 조건과 공식 개정안이 완성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섯명 이상의 사용자와 운영진 한 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규정 개정 논의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에서 합의된 규정은 정식 규정으로 편입된다.
  2. '일정한 조건'이란 '사전에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3. 해당 토론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4. 토론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토론의 합의안이 정식 규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무관의 재가가 필요하다.

일부 재논의 (06.25)

취지
규정 개정 논의는 검사관의 재량으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총의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3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다.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에서 합의된 규정은 정식 규정으로 편입된다.
  2. '일정한 조건'이란 '사전에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3. 토론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토론의 합의안이 정식 규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무관의 재가가 필요하다.

일부 재논의 (06.26)

취지
25일 합의안은 검사관의 재량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5일 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개정안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검사관이 규정 개정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해당 개정안은 개정안 문서에만 기록하고 5일이 지난 후에 규정으로 편입하도록 수정한다.
  1. 검사관은 위키방 논의를 자유롭게 공식 규정 개정 논의로 전환할 수 있으며, 논의를 공식화할 경우 대문과 위키방 공지 등으로 안건을 공지해야 한다.
  2. 검사관이 공식화한 논의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해당 논의에서 합의된 개정안이 도출되었다면 검사관은 해당 개정안을 사무관의 재가를 위하여 제출한다.
  3. '일정한 조건'이란 '위키방과 대문 등을 통하여 안건이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4. 사무관의 재가 후 해당 개정안은 리:관리규정/개정안 문서에 등재되며, 5일 동안은 규정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5. 해당 5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다.
  6. 5일 동안 이의가 없었다면 검사관은 개정안을 규정에 반영한다.
  7. 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자동으로 재논의가 진행된다.
  8. 다만 이의 제기의 사유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사무관은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규정 서문(06.23)

취지
리브레 위키의 규정은 사용자의 자유와 운영진의 재량권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규정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밝히는 위키 헌장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규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논의 끝에 헌장 대신 규정의 기본 목적을 밝히는 규정 서문을 작성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서문을 작성하였다.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될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될 수 있으며, 편집방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과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운영진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한 규정 (06.23)

취지
운영진은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그러나 타 운영진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리를 비울 경우 위키 운영에 큰 공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운영진이 자리를 비울 경우 최소한 하루 전에 타 운영진 구성원들에게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규정화하였다. 다만,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운영진이 자리를 비운다는 핑계로 소명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떠나기 전 반드시 문제 제기에 응하도록 한다.
  1. 운영진 구성원이 여행,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자리를 비우는 기간을 떠나기 24시간 전까지 리: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 한다.
  2. 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진 구성원은 자리를 비우기 전 반드시 위키방 소환에 응해야 한다. 만일 그러지 않고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3. 해당 운영진 구성원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위키방 논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진 구성원이 돌아오는 날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프록시 사용에 관한 규정 (06.25)

취지
프록시들은 흔히 위키에 대한 반달리즘을 위해 사용되며, 문제되는 서술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프록시 사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 2015년 6월 프록시를 이용한 스팸이 위키방에서 발생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프록시 사용은 금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록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의 끝에 로그인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록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운영진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1. 토르 등의 공개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1. 운영진은 공개 프록시가 발견되면 해당 프록시의 주소를 차단한다.
  2. 이는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3. 로그인 사용자에 한하여 프록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리:운영진 요청을 통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4. 프록시 사용 요청 시 사용자는 간단한 사유를 밝힌다.
  5. 운영진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1.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록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개발진의 권한 (06.25)

취지
개발진은 리브레 위키의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진은 선임된 사용자들로, 선출직이 아니며,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에 개발진이 위키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개발진의 개입은 최악의 상황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1. 운영진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어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개발진 대표와 부대표(이하 '개발진')는 일시적으로 위키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
  2. 개발진 개입 시 즉결 처분으로 운영진 구성원들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3. 즉결 처분이 일어난 후에는 사용자들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즉결 처분으로 결정된 바를 취소한다.
  4. 그 이외의 경우, 개발진은 위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논의 (06.25)

취지
이 개정안은 개발진과 운영진의 역할을 확실히 나눠놓으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유사시 개발진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논의를 거쳐 개발진은 유사시 권한을 임의로 회수당한 운영진 구성원에게 권한을 재부여하는 것 외에는 위키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수정되었다. 이에 덧붙여 임의 권한 회수를 당하더라도 운영진 구성원의 직위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권한 재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사무관의 폭주 등으로 위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개발진은 운영진 권한 재부여만 할 수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운영진 구성원은 사무관의 즉결처분권 등을 사용하여 운영진 내에서 처분하도록 한다.
운영진의 권한 추가 부분
  1.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이 탄핵, 자진 사임, 임기종료 등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임의로 회수되더라도 운영진 구성원의 직위는 유지된다.
  2. 임의 권한회수를 당한 운영진 구성원은 사무관에게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다.
  3. 모든 사무관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진에게 권한 재부여를 요청한다.
개발진에 관한 규정
  1. 개발진은 비선출직이며, 리브레 위키의 서버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한다.
  2. 개발진은 운영진 권한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부여 또는 박탈된 경우 운영진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일체 갖지 않는다.
  3. 개발진은 운영진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운영진의 임기와 정기선거 (06.27)

취지
이때까지 운영진의 임기 및 겸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다.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로 통일되었고,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로 하였다.
  1. 사무관/검사관/관리자의 임기는 모두 6개월로 한다.
  2. 사무관/검사관/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3. 선거는 매 3개월마다 실시한다.
  4. 정기선거시 사무관과 검사관은 1명씩 교체하고, 관리자는 임기와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1명, 2명씩 또는 2명, 2명씩 번갈아가면서 교체한다.

제1차 정기선거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06.27)

취지
현재 재임중인 운영자의 임기와 다른 개정안의 규정을 감안하여 선거일정이 작성되었다. 운영진 후보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무관은 검사관 또는 관리자에 재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하므로 제1차 정기선거에 한하여 겸직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1. 이 규정은 제1차 정기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무관과 검사관은 1위 후보의 임기는 6개월, 2위 후보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3. 사무관 후보는 검사관이나 관리자 중 하나에 중복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결과에 의하여 겸직할 수 있다.

추가논의

취지
제1차 정기선거이후의 관리자 정원은 3인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의 관리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1. 제1차 정기선거에서는 2명의 관리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관리자 총원이 3명이 되도록 한다.


차단 기한 관련 논의 (06.27)

취지
기존의 삼진아웃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잘못으로 차단을 당한 사용자들에게 중압감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 시 사안의 경중에 따른 유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자 1인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차단 일수를 규정하고, 그 이상 처벌의 경우 운영진 논의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으로 사용자가 처벌받는 수위를 제한하며, 차단 기한 산정에 운영진 재량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 차단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사용자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차단보다는 경고를 항상 우선시하며, 차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자 단독 결정으로 최대 7일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1. 단, 1년 내 동일 사유 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관리자 단독 결정으로 최대 14일까지 가중차단을 할수있다.
    2. 14일 차단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차단 조치를 내린 관리자는 차단 시작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진 구성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
    3. 차단 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차단 시작일으로부터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차단이 해제된다. (예: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차단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차단 시작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시점에 차단이 해제된다.)
  3. 차단 기한을 결정할 때 운영진은 해당 사용자의 차단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1. 단, 차단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난 차단 기록은 차단 기간 산정의 근거로서 활용되지 못한다.
  4. 반달이나 홍보성 내용을 기재한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관계 없이 관리자 단독으로 영구차단이 가능하다.

2015년 7월

운영진에 대한 규정의 기본사항 내용추가(18일)

취지
운영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리:관리규정/차단에만 있고 리:관리규정에는 추가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식 규정으로 도입.

2.1 기본사항

  1.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운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영자의 권한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회수되어도 직책은 유지된다.
  4. 운영자가 불가피하게 장기간 접속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한다.
  5.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로서 판단하고 사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

선거관련 규정 변경

취지
제1차 정기선거 진행 중 선거진행이 지나치게 루즈하다는 입장을 반영, 선거일정을 개편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변경한 후 별개 문서로 독립하였다.
  1. 관리규정에 있는 선거 관련 내용을 새로운 문서(리브레 위키:선거)로 독립하고 선거 관련 규정을 해당 문서에 위임한다.
  2. 각 선거에 대한 문서를 선거 문서의 하위문서로 생성한다.(리브레 위키:선거/제n차 정기선거)
  3. 각 선거의 명칭은 "제n차 정기선거"와 "xxxx년 xx월 비정기선거"로 한다.
  4. 매회 선거진행에 필요한 문서는 해당 문서의 하위문서로 생성하여 진행한다.(리브레 위키:선거/제n차 정기선거/후보등록)
  5. 선거일정 표기를 x월 x번째 x요일 형태로 변경한다.
  6. 선거일정 중 후보등록과 질의응답 기간을 각각 4일과 3일로 하며, 후보등록 기간동안 공통질의응답을 작성한다.

2015년 8월

연임 제한 규정 변경 (08.05)

취지
관련 논의 1차 정기선거와 5.25 비정기선거 당시의 적었던 출마 인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선거에서 계속해서 연임 제한을 적용할 경우 후보 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계속적인 연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출마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1. "모든 운영진은 제한없이 중임 가능하며, 한번에 1회씩 연임 가능하다.(1회 연임 후 다시 운영진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휴식 필요)" 삭제.
  2. "후보등록 종료 24시간 전 시점에서 후보의 수가 정원의 1.5배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추가.

2015년 9월

임시운영자를 역임한 사람의 연임에 관한 임시 관리규정(9.19 - 9.28)

취지
관련 논의
관리규정의 연임제한에 관한 내용은 후보수 미달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 연임횟수에 포함하여 다음 선거에 (그 선거에서 연임제한을 무시하는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못한다고 해석됨을 확인한다.
  1. 관리규정상의 연임제한에 관련하여, 제1차 정기선거 이전의 비선출직 임시운영자로서의 임기는 연임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5년 10월

관리규정 문서 정돈

취지
지속적인 관리규정 개정으로 규정 문서 내에서 용어의 통일이 되지 않았고, 일부 개정으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규정 문서 전체를 정돈하게 되었다.

규정 전체

  • 모든 운영자 또는 '리:운영진 알림판' 회의 결과의 실행 주체는 운영진으로, 특정 운영진 1인은 운영자로 통일하는 것.
    • 개발진개발자도 동일하게 처리.
    • 사용자, 관리관, 검사관, 감독관으로 단복수 통일.
    • 만장일치를 나타낼 때에는 운영진 전원, 관리관 전원 등으로 나타냄.
      • 혼재된 용어의 통일.

4.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 대문

현관

    • 변경된 용어를 적용.

4.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3항

  • 5일동안 이의제기를 받은 뒤, 이의제기가 없으면 관리자가 정식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논의를 진행한다.

5일동안 이의제기를 받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논의를 진행한다.

    • 이미 감독관에 의해 규정 문서가 수정되었는데 관리자가 더 개정할 필요가 없음. 또는, 감독관은 '임시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님.

5.2 사용자 문서와 서명에 대한 규정 4항

  • 운영자가 별도로 운영자임을 나타내는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운영자임을 나타내는 서명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운영진 사칭까지 포함하여 금지할 수 있는 문구.

6.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 운영자

관리자와 검사관

    • 감독관은 일반 사용자에게 경고하거나 처벌을 내릴 수 없으니 제외하여야 함. 2.2.2 감독관에서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6.1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 이 때 이의제기는 본인 계정 혹은 차단된 계정으로 접속했던 IP를 이용해야한다.

이때 이의제기는 차단된 계정 또는 그 계정에 접속했던 IP주소를 이용해야 한다.

    • 중의적 문장을 수정.

개발진의 수

  • 개발진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개발진의 필요에 따라 인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 대상을 명확하게 함.

2015년 12월

보궐선거 규정 변경 (12.01)

취지
관련 논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보궐선거로 뽑힌 운영자의 임기에 대한 정의가 미비하여 추가한다.

리브레 위키:선거 - 1.3.2 보궐선거

  1.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재·보궐선거 결의 다음 날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2. 후보등록 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4.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당선무효된 후보의 잔여임기와 같다.
  5. 재·보궐선거 완료 전까지 해당 직책의 운영자가 없을 경우, 감독관 논의로 감독관이 아닌 운영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임기종료가 가까운 운영자.
    2. 보다 접속률이 높은 운영자.
  6.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대리인이 임기 종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12.01)

취지
관련 논의 이의제기기간을 단축하여 논의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 했으나, 운영진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존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이번 계기로 규정 개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운영자의 자율을 보장한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 4.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1. 규정논의는 모든 사용자가 위키방에서 발의할 수 있다.
  2. 검사관은 규정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공식화된 규정논의는 공지 및 현관을 통해 알려야한다.
  3. 공식화된 규정논의에 5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경우, 검사관은 이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개정안은 5일간 공고 후 발효된다.
  4.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재논의를 시작한다.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사유를 첨부해야한다.
  5. 공고 이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재논의를 시작한다. 단, 감독관이 이의제기의 사유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할 때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운영진 탄핵에 관한 규정 (12.09)

취지
관련 논의
리브레 위키 최초의 탄핵을 진행하면서 탄핵이라는 용어의 위입감과 부담감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로 '해임'이 채택되었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 2.4 운영진의 해임

  1.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운영자 업무에서 중립성에서 벗어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자동인증된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3. 해임이 발의되면 감독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4. 해임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당 해임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5.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해임 투표가 해임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6. 해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7. 해임이 통과되면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8. 해임 과정 중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관이 진행하며, 감독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리브레 위키:선거 - 1.2 선거권과 피선거권

  1.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진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른 바 있으며 해임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은 사용자는 감독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 (12.09)

취지
관련 논의
기존에는 차단된 사용자는 위키 편집이 완전 금지되어서 자신의 사용자 토론을 편집할 수 없었기에 위키엔진 외부인 위키방:에서 이의제기를 받고 있었으나, 차단된 사용자도 자신의 사용자토론 편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였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 6.1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1. 사용자는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차단된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기본적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12.13)

취지
관련 논의
기존에 있었던 규정 조항인 '타인을 조직적으로 비방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규정이 제정된 의도에 맞지 않게, 차단 등의 사안에서 오용되는 경우가 발견되어서, 의도에 맞게 명확한 조항으로 변경하였다.

리브레 위키:관리규정 - 5.1 기본적 금지사항에 관한 규정

  1.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예: 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예: 외설, 폭력 등)
  3.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거나 명백한 악의적 행위를 하는 것(예: 관리관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리브레 위키 사용 방해 등)
  4. 불법적 자료 게시(예: 출판되었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 등재,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등)
  5. 분란 조성을 목적으로, 또는 특정인에게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거나 조작하는 것
  6.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가 정책을 근거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려는 것

토론에 관한 규정 변경 (12.15)

취지
관련 논의
애매모호한 표현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 5.3.1 기본사항
    1. 토론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토론기간은 1주일로 정하나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조기종료할 수 있다.
    3. 관리관은 토론이 비생산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리자 3명 이상의 동의 하에 지속되어 불가피한 경우 토론을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4.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문서를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 5.3.2 과열된 토론 대책
    1. 토론이 격화될 경우 관리관은 토론을 짧은 시간 일시정지할 수 있다.
    2. 규정위반자 목격 시 가장 먼저 관리관을 호출하며, 신고된 대상에게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규정위반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흐릴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규정위반을 지적했다면 추가적인 지적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토론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관리관 혹은 검사관에게 토론의 일시정지, 중지,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 5.3.3 게시판에서의 논의
    1. 위키방 또는 익명게시판에서의 논의는 토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며, 관리관 대신 검사관이 담당한다.

감독관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 변경 (12.15)

취지
관련 논의
애매모호한 표현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 리브레 위키:선거 1.2.4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자는 감독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1.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진을 맡은 적이 있음
    2. 1의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른 바 있음
    3. 탄핵에 의하여 해임된 적이 없음

선거에 관한 규정 변경 (12.23)

취지
관련 논의
재보궐선거의 일정 조정과 당선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중임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리브레 위키:선거 1.1.4 후보등록 종료 24시간 전 시점에서 후보의 수가 정원의 1.5배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삭제)
    1. 모든 운영자는 제한없이 중임 가능하다. (신설)
    2. 3개월 이상 임기를 보낸 운영자는 한번에 1회씩 연임 가능하다.(1회 연임 후 다시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휴식 필요) (신설)
      1. 단, 후보등록 종료 24시간 전 시점에서 후보의 수가 정원의 1.5배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신설)
      2. 임기가 3개월 미만이었을 때는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 리브레 위키:선거 1.2.4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자는 감독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1.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자가 된 적이 있음
    2. 1의 임기를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보낸 바 있음
    3. 탄핵에 의하여 해임된 적이 없음
  • 리브레 위키:선거 1.3.2.1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무효 판정 또는 탄핵투표 종료 다음 날부터 재투표 또는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변경 (12.23)

취지
관련 논의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후보 등록시 유의점을 추가하였다.
  • 리브레 위키:선거 1.2
    1. 로그인 사용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수정)
    2. 가입한지 2주 이상 경과하고 10회 이상 기여한 경우에 선거권을 획득한다. (수정)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차단이력이 없으면서, 계정생성으로부터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기여한 사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수정)
    4. 다중계정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중계정 중 하나에만 부여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모든 계정의 활동은 합산한다. (신설)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변경 (12.27)

취지
관련 논의
규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 리브레 위키:선거 1.2
    2.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가입 후 2주 이상 경과하였고, 10회 이상 편집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선거권을 획득한다. (수정)
    3. 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사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수정)
    7. 사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확인 및 검표작업은 관리관이 실행한다. (신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