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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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은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간의 분쟁을 말한다.
#넘겨주기 [[엔하위키 미러#리그베다 위키와의 분쟁]]
== 법적 분쟁 이전 ==
=== [[2013년]] 이전 ===
=== [[2013년]] ===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참조.
=== [[2014년]] ===
{{날짜/출력|2014-7-10}}, 리그베다위키에서 위키 이미지를 외부에서 열람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미러 이미지가 뜨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청동이 해제하면서 해결되었다.
== 법적 분쟁 ==
=== 1차 가처분 소송 ===
사건번호 2014카합1141.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참조.
=== 가처분 이의 신청 ===
사건번호 2015카합702. [[5월 26일]]에 신청되었다. 첫 심문기일이 [[6월 26일]] 14시 10분이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으로 잡혔다. {{ㅊ|애석하게도 법원에는 [[팝콘]]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결과는 '''가처분결정 인가'''. 즉, 뒤집히지 않았다.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 참고. "Puzzlet Chung(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및 청동(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f>[http://www.fnnews.com/news/201512011659587092 법원 "무단 '미러링' 사이트는 위법, 폐쇄해라" 첫 판결] - [[파이낸셜뉴스]]</ref>
 
=== 항소 ===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가처분결정 인가 결정문]]이 나온 직후인 [[9월 4일]], [[Puzzlet Chung]] 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냈다. 사건번호 2015라1328.
 
해당 항소에서 법원은 청동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던 1심과 다르게 [[데이터베이스권]]도 인정받아 퍼즐릿 청은 1억 2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법률신문, 2017.01.12</ref>
 
===상고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리그베다 위키 측이 최종 승소 하였다.<ref>[http://minwho.kr/bbs/board.php?bo_table=case1_1&wr_id=306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소송 최종 승소...데이터베이스권 인정 첫 판례], 법무법인 민후, 2017년 4월 14일</ref>
 
== 앞으로의 논점 ==
[[저작권]]에 대해서는 [[청동 (인물)|청동]]이 뒤집기는 힘들 듯 싶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는 "부정경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ref>[http://bbs.rigvedawiki.net/thread/81482 구글 검색 결과 DMCA 테이크다운 요청에 대하여], 리그베다 위키 (위키스레드), 2015.11.26.</ref>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용자들의 원성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지언정) 허락을 한 적이 있다.'''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이 터지고 나서 [[스페이드]]와 [[하트]]라는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인용문|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와 엔하위키 미러는 협력 관계를 가져 왔습니다. [[4월]] 중순 경 서로간의 연락 과정의 착오로 생긴 해프닝이 있었으나, [[4월 22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날짜/출력|2013-4-23}} 청동 & Puzzlet Chung
 
이 글은 공동으로 쓴 글이며, 리그베다 위키 측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화해문을 달고 [[스페이드]]와 [[하트]]라는 캐릭터를 단 적이 있다. [http://web.archive.org/web/20130621063546/http://angelhalo.org/bbs2/index.php?mid=wikibbs&document_srl=4423842 리그베다 위키방 아카이브] [https://archive.is/7Tgcj 엔하위키 미러 아카이브]
 
그러나 [[2015년]] [[8월 28일]]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위 공동공지는 [[리그베다 위키]]의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적 분쟁의 진행경과·결과에 따라서 [[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 갈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각주}}
[[분류:인터넷 사건]]
[[분류: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
[[분류:리그베다 위키]]

2021년 6월 12일 (토) 19:16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