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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사업자 ==
== 각 지역별 사업자 ==
당초 도시가스가 서울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시청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대한도시가스(現 코원에너지서비스)의 강남 지역 인프라 설치를 시작으로 민간 자본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1983년 서울시 도시가스사업소가 서울도시가스로 민영화 되면서 민간 시장이 되었다. 다만 해외에서의 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담하면서 국내 LNG 공급가를 억누르고 있고, 정부에서 가격 체계의 고삐를 잡고 있어 시장이 멋대로 날뛰진 않는다.
당초 도시가스가 서울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시청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대한도시가스(現 코원에너지서비스)의 강남 지역 인프라 설치를 시작으로 민간 자본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1983년 서울시 도시가스사업소가 서울도시가스로 민영화 되면서 민간 사업자의 독주 무대가 되었다. 다만 해외에서의 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담하면서 국내 LNG 공급가를 억누르고 있고, 정부에서 가격 체계의 고삐를 잡고 있어 시장이 멋대로 날뛰진 않는다.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2018년 11월 10일 (토) 16:20 판

개요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를 통해 공급되는 천연가스·석유가스를 뜻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대개 LPG에 반하는 의미로 쓰인다. LPG는 용기에 들어있고,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 중앙에서 공급된다는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최초의 도시가스는 LPG를 기화한 형태였고, LNG가 도입된 이후에도 열량 부족을 문제로 LPG를 혼합하거나 공급 인프라의 문제로 석유가스를 계속 공급받던 지역도 있었다.

전기 및 LPG와 더불어 허가받은 사업자 만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이기도 하다. 중앙에서 가스를 계속 밀어준다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폭발로 이어져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설치한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가지며(대개 1년에 2회), 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를 임의로 손 댈 수 없다. 1998년, 이전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와 휴즈콕을 임의로 탈거한 건물에 들어온 새로운 거주자가 가스폭발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이전 거주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다.(대법원 2001.06.01 선고 99도5086 판결)

각 지역별 사업자

당초 도시가스가 서울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시청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대한도시가스(現 코원에너지서비스)의 강남 지역 인프라 설치를 시작으로 민간 자본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1983년 서울시 도시가스사업소가 서울도시가스로 민영화 되면서 민간 사업자의 독주 무대가 되었다. 다만 해외에서의 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담하면서 국내 LNG 공급가를 억누르고 있고, 정부에서 가격 체계의 고삐를 잡고 있어 시장이 멋대로 날뛰진 않는다.

  • 서울특별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