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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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설명한다.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설명한다.


== 역사 ==
== 역사 ==
{{참고|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연표}}
{{참조|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연표}}


* '''1960년대'''
*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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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규칙 ==
== 안내 규칙 ==
현행 고속도로의 번호 규칙, 명명법, 기종점 설정 등 제반적인 안내 규칙은 [[국토교통부]] 예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따른다. 2001년 5월 24일에 개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 근간이지만, 실제 규칙은 2015년 9월 8일에 규정화되었다.
현행 고속도로의 번호 규칙, 명명법, 기종점 설정 등 제반적인 안내 규칙은 2001년 5월 24일 이루어진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의 개정령을 근간으로 한다. 본 문단에서는 고속도로의 명명법 및 번호 규칙, 기종점 설정 등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 번호 규칙 ===
=== 번호 규칙 ===
1971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본디 고속도로(고속국도) 역시 국도로 취급되었고, 이 때문에 국도 번호와 영역을 중복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혼선이 생겨나자, 고속도로 건설 순서대로 새로이 번호를 정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2001년 5월 24일까지 사용된 것으로, 짝홀수 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ref>몇몇 서술에서는 남북축 노선과 동서축 노선에 대하여 짝홀수를 달리 매겼다 하나, 맞지 않는 노선이 태반으로 [[독자연구|근거 없는 낭설]]에 가깝다.</ref>, 단순하게 건설순으로만 매겨서 건설 노선이 많아지게 된 2000년대 초입 시점에서는 꽤 불규칙하게 되었으며, 국도 번호와 다르게 지리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번호를 재정비하게 되었다.
1971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본디 고속도로(고속국도) 역시 국도로 취급되었고, 이 때문에 국도 번호와 영역을 중복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혼선이 생겨나자, 고속도로 건설 순서대로 새로이 번호를 정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2001년 5월 24일까지 사용된 것으로, 짝홀수 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ref>몇몇 서술에서는 남북축 노선과 동서축 노선에 대하여 짝홀수를 달리 매겼다 하나, 맞지 않는 노선이 태반으로 [[독자연구|근거 없는 낭설]]에 가깝다.</ref>, 단순하게 건설순으로만 매겨서 건설 노선이 많아지게 된 2000년대 초입 시점에서는 꽤 불규칙하게 되었으며, 국도 번호와 다르게 지리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번호를 재정비하게 되었다.


기존 국도 번호 체계는 [[독일]]식 [[아우토반]] 규칙<ref>1번부터 10번까지 주간선으로 남북축이 홀수, 동서축이 짝수로 매겨진 뒤, 이후 번호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10의 자리 대역을 두고 번호를 할당하는 방법</ref>을 변형한 느낌이었던 반면, 2001년 도입된 규칙은 [[미국]]식 [[주간고속도로]] 규칙을 변형한 것을 따르고 있다.
기존 국도 번호 체계는 [[독일]]식 [[아우토반]] 규칙<ref>1번부터 10번까지 주간선으로 남북축이 홀수, 동서축이 짝수로 매겨진 뒤, 이후 번호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10의 자리 대역을 두고 번호를 할당하는 방법</ref>을 변형한 느낌이었던 반면, 2001년 도입된 규칙은 [[미국]]식 [[주간고속도로]] 규칙을 변형한 것을 따르고 있다.
; 남북방향과 동서방향
* 국토를 격자형으로 구성하는 간선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남북축 노선에 대해서는 서쪽부터 '''15'''<ref>미국은 5번부터 시작하며, 지선 규칙을 달리해서 쓰고 있다. 이는 인구어족이 100 미만의 숫자를 대개 묶어서 쓰기 때문에 끊어 읽기 좋기 때문이다.</ref>, 25, 35, ..., 순으로 일의 자리를 5로 고정하여 매겨나간다. 동서축 노선에 대해서는 남쪽부터 '''10''', 20, 30, ..., 순으로 일의 자리를 0으로 고정하여 매겨나간다.
: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으로, 남북방향 노선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이 되는 홀수번호로, 동서방향 노선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이 되는 짝수번호를 부여받는다.
** 격자형으로 구성된 노선 이외에, 격자를 넘어가지 않는 보조간선에 대해서는 남북축 혹은 동서축 각 방향에 따라 각 격자의 사이에 있는 번호를 사용한다. 가령 [[광주대구고속도로]]는 10번 [[남해고속도로]]와 20번 [[익산포항고속도로]] 사이에 있으며, 이에 12번을 부여받는다.
 
** 고속도로의 지선 노선을 구성하거나, 혹은 격자를 넘는 노선<ref>이 부분히 다소 모호한데,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보조간선급 길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선 번호를 부여 받는 원인이 되었다.</ref>에 대해서는 지선으로 취급하여, 모체가 되는 노선의 노선번호 뒤에 한 자리를 더하여 사용한다. 더해지는 한 자리는 지선 노선의 주 통행 흐름이 남북에 가까운 경우 홀수를, 동서 방향에 가까운 경우 짝수를 사용한다. 가령 10번 [[남해고속도로]]의 동서 방향 지선(1, 2지선)은 102번, 104번을, 남북 방향 지선(3지선)은 105번을 부여 받았다.
; 간선노선
** 위 규칙들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1번을 써오며(상징성) 격자를 뚫고 나가는 노선<ref>사실 상징성만큼이나 상징성 외의 요소도 컸다. 규칙이 죄다
: 국토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노선으로, 두 자리 번호를 부여받는다. 남북방향 노선에는 끝자리를 5로 고정하고(서쪽부터 '''15'''<ref>미국은 5번부터 시작하며, 지선 규칙을 달리해서 쓰고 있다. 이는 인구어족이 100 미만의 숫자를 대개 묶어서 쓰기 때문에 끊어 읽기 좋기 때문이다.</ref>, 25, 35, ... 순), 동서방향 노선에는 끝자리를 0으로 고정한다.(남쪽부터 '''10''', 20, 30, ... 순)
잘 안 맞기 때문.</ref>이자, 한반도를 종단하는 최대 간선인 '''[[경부고속도로]]'''는 이 규칙에서 제외되어, 원래 번호인 1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 대도시권을 순환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중심이 되는 도시, 혹은 주요 통과지가 되는 지자체의 우편번호 상위 3자리를 부여한다. 단, 이 규칙은 현행 우편번호 개정 이전의 3자리-3자리 규칙에서 상위 3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광역 단위로 부여되는 100의 단위<ref>서울: 100, 강원: 200, 충청/대전: 300, 경기/인천: 400, 전라/광주: 500, 경남/부산/울산: 600, 경북/대구: 700 등</ref>에만 해당되는 규칙이다.
; 보조노선
** 또한 대도시권내 연결 및 통행 수요를 위주로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으로 매겨진 순환선 번호에서 10씩 더해나가며 부여된다. 이 규칙은 현재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다.
: 간선노선에서 분기하여 2개 시·도 내외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간선노선과 마찬가지로 두 자리 번호를 부여받는다. 양 옆에 있는 간선노선 번호 사이에 있는 번호를 부여받으며, 남북방향 노선에는 끝자리에 1, 3, 7, 9을 동서방향 노선에는 끝자리에 2, 4, 6, 8을 사용한다.
: 가령 [[광주대구고속도로]]는 10번 [[남해고속도로]]와 20번 [[익산포항고속도로]] 사이에 있으며, 이에 12번을 부여받는다.
 
; 지선
: 간선노선 또는 보조노선에서 분기하는 지선은 세 자리 번호를 부여받는다. 앞 두 자리는 분기되는 간선노선/보조노선의 번호이며, 끝자리는 남북방향 노선은 1, 3, 5, 7을, 동서방향 노선은 2, 4, 6, 8을 사용한다.
: 가령 10번 [[남해고속도로]]의 동서 방향 지선(1, 2지선)은 102번, 104번을, 남북 방향 지선(3지선)은 105번을 부여 받았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지선이라고 하기에는 노선이 상당히 길지만, 경상북도를 벗어나지 않아 보조노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 순환노선
: 대도시나 광역권의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세 자리 번호를 부여받는다.
: 지자체의 과거 우편번호 상위 3자리와 동일하다. 서울: 100, 대전: 300, 경기(수도권): 400, 광주: 500, 부산: 600, 대구: 700
 
; 순환노선의 지선
: 순환노선의 지선은 세 자리 번호를 부여받는다. 간선노선/보조노선의 지선과 달리, 첫째 자리는 순환노선의 번호를, 둘째 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으로 고정한다.
: 이 규칙은 현재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다.
 
; 경부고속도로
: 위 규칙들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1번을 써오며(상징성) 격자를 뚫고 나가는 노선<ref>사실 상징성만큼이나 상징성 외의 요소도 컸다. 규칙이 죄다 잘 안 맞기 때문.</ref>이자, 한반도를 종단하는 최대 간선인 '''[[경부고속도로]]'''는 이 규칙에서 제외되어, 원래 번호인 1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 명명법 및 기종점 설정 ===
=== 명명법 및 기종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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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
== 노선 ==
{{참고|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목록}}
=== 운영 중 ===
<!-- 추후 표로 대체: 들러보기 틀을 직접 삽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목록}}
 
1960년대부터 정부에서 경제개발의 핵심축으로 고속도로를 밀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한민국의 철도|철도망]]에 비해 짜임새있는 고속도로망이 계획되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1990년대 즈음에는 주요 간선망이 자리잡았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약 4,200 km에 달한다. 참고로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약 10여개 노선에 달하며, 향후 건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국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정사업보다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의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1960년대부터 정부에서 경제개발의 핵심축으로 고속도로를 밀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한민국의 철도|철도망]]에 비해 짜임새있는 고속도로망이 계획되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1990년대 즈음에는 주요 간선망이 자리잡았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약 4,200 km에 달한다. 참고로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약 10여개 노선에 달하며, 향후 건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국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정사업보다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의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 폐지 및 지정 해제된 노선 ===
=== 폐지 및 지정 해제된 노선 ===
{{참고|대한민국의 고속도로/폐지된 노선}}
{{참조|대한민국의 고속도로/폐지된 노선}}


기점과 종점이 변경되면서 기존 본선구간이 도시고속도로 형태로 지정해제되거나 아예 노선 자체가 타 노선에 흡수되는 형태로 사라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조할 것.
기점과 종점이 변경되면서 기존 본선구간이 도시고속도로 형태로 지정해제되거나 아예 노선 자체가 타 노선에 흡수되는 형태로 사라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조할 것.
=== 계획 중 ===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나왔지만, 아직 건설 중이지 않은 노선은 다음과 같다. (건설 중인 노선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목록'''에 반영되어 있다.)
* [[익산평택고속도로]] : 17호선, 익산 ~ 평택
*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 173호선, 평택(익산평택선과 [[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선]]을 연결)
* [[강진광주고속도로]] : 255호선, 강진 ~ 광주


== 도로 환경 ==
== 도로 환경 ==
현재의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중앙 길어깨가 좁고, 중앙 분리대 구간이 위주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선형 등 설계 속도 조건에서도, 오래된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120 km/h 이상을 확보해두고 있다<ref>다만 제한속도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ref>. 특히 2015년부터는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전부 폐지되어,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정비가 잘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도 0%는 거의 없고 10% 미만을 기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중앙 길어깨가 좁고, 중앙 분리대 구간이 위주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선형 등 설계 속도 조건에서도, 오래된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120 km/h 이상을 확보해두고 있다<ref>다만 제한속도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ref>. 특히 2015년부터는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전부 폐지되어,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정비가 잘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도 0%는 거의 없고 10% 미만을 기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현대, 2010년대 들어서서의 이야기이며, 특히 1990년대 이전까지는 꽤 환경적으로 열악한 편이었다. 국가 주도적으로 고속도로가 대거 계획되어 건설되기 시작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개통한 노선들은 당시 건설 기술력의 한계와 오로지 공사기간 단축에 몰두한 나머지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위험한 구간이 많았다. 게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주간선에 해당하는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왕복 2차로 및 평면교차로 구간<ref>신호등 없이 비보호 좌회전</ref>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일반국도만도 못한 고속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1970년대에는 자가용 보급률이 낮고, 여가 수요가 미진하였으며 트럭 수송이 비교적 후순위였기에 수요가 많지 않아 이런 설계로도 충분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이들 요소가 극히 개선되며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했고, 기존 노선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확장 및 선형 개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현대, 2010년대 들어서서의 이야기이며, 특히 1990년대 이전까지는 꽤 환경적으로 열악한 편이었다. 국가 주도적으로 고속도로가 대거 계획되어 건설되기 시작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개통한 노선들은 당시 건설 기술력의 한계와 오로지 공사기간 단축에 몰두한 나머지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위험한 구간이 많았다. 게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주간선에 해당하는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왕복 2차로 및 평면교차로 구간<ref>신호등 없이 비보호 좌회전</ref>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일반국도만도 못한 고속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1970년대에는 자가용 보급률이 낮고, 여가 수요가 미진하였으며 트럭 수송이 비교적 후순위였기에 수요가 많지 않아 이런 설계로도 충분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이들 요소가 극히 개선되며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했고, 기존 노선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확장 및 선형 개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건설비가 크게 늘어나는 노선(영동고속도로 등)이나, 저조한 수요를 보이던 노선(88올림픽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개량 순위를 낮추거나 개량 계획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신규 건설 노선(중앙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정책을 펴려 했었다. 그러나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왕복 2차로 고속도로의 심각하게 높은 치사율로 인하여, 이들 노선에 대해서도 계획 동결 취소 등을 실행하여, 2015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왕복 2차로 구간이던 [[88올림픽고속도로]]의 확장 사업이 종료되어 모든 구간의 4차선화가 완료되었다. 다만 선형의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개량하지 못한 구간이 오래된 고속도로 위주로 각 개소에 존재하며, 이들 개소에 대해서는 차로 확장 등의 공사와 함께 선형 개량 공사<ref>일부 노반 확장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신설 노선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88올림픽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산악 구간,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 구간이 대표적이다.</ref>가 이루어져, 기존 경유 구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폐지 구간은 아예 폐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관령]]이나 구 동해고속도로와 같이 국도 · 지방도의 대체 노선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건설비가 크게 늘어나는 노선(영동고속도로 등)이나, 저조한 수요를 보이던 노선(88올림픽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개량 순위를 낮추거나 개량 계획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신규 건설 노선(중앙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정책을 펴려 했었다. 그러나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왕복 2차로 고속도로의 심각하게 높은 치사율로 인하여, 이들 노선에 대해서도 계획 동결 취소 등을 실행하여, 2015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왕복 2차로 구간이던 [[88올림픽고속도로]]의 확장 사업이 종료되어 모든 구간의 4차선화가 완료되었다. 다만 선형의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개량하지 못한 구간이 오래된 고속도로 위주로 각 개소에 존재하며, 이들 개소에 대해서는 차로 확장 등의 공사와 함께 선형 개량 공사<ref>일부 노반 확장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신설 노선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88올림픽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산악 구간,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 구간이 대표적이다.</ref>가 이루어져, 기존 경유 구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폐지 구간은 아예 폐도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관령]]이나 구 동해고속도로와 같이 국도 · 지방도의 대체 노선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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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구조물 ===
=== 주요 구조물 ===
현행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 들을 갖추고 있다.
현행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 들을 갖추고 있다.
* [[나들목]] (Interchange, '''IC''')
* [[나들목]] (Interchange, '''IC''')
*: 과거에는 '''인터체인치''', 혹은 약어인 '''IC'''를 많이 사용했으나, 우리말 단어인 나들목이 도입된 이후에는 나들목으로 많이 대체되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ref>반드시 일반도로일 필요는 없다. 일부 고속화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접속 나들목에 대해서도 IC를 사용한다.</ref>를 연결하는 시설물이다. 과거에는 폐쇄식 구간의 경우 반드시 요금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많은 토지를 차지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나, 현재는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형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요금소 부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나들목은 본선과 입체교차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램프부에 대해서는 저수요 나들목 및 하이패스 나들목 등을 위주로 평면교차가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회전교차로]] 등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 과거에는 '''인터체인치''', 혹은 약어인 '''IC'''를 많이 사용했으나, 우리말 단어인 나들목이 도입된 이후에는 나들목으로 많이 대체되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ref>반드시 일반도로일 필요는 없다. 일부 고속화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접속 나들목에 대해서도 IC를 사용한다.</ref>를 연결하는 시설물이다. 과거에는 폐쇄식 구간의 경우 반드시 요금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많은 토지를 차지하는 등 불편이 많았으나, 현재는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형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요금소 부분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나들목은 본선과 입체교차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램프부에 대해서는 저수요 나들목 및 하이패스 나들목 등을 위주로 평면교차가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회전교차로]] 등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 [[분기점]] (Junction, '''JC'''<ref>일본에서는 JCT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JC를 사용한다.</ref>)
* [[분기점]] (Junction, '''JC'''<ref>일본에서는 JCT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JC를 사용한다.</ref>)
*: 나들목과 함께 우리말 단어로 '''갈림목'''을 도입하였으나, 순화되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분기점으로 불린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ref>고속국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고속화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접속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명료하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다.</ref>의 교차점에 건설되는 입체 교차시설이다. 기존 분기점 안내는 표지와 노면 표식에 의존하였기에 분기부 안내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사고 유발 위험이 있었으나, 현재는 도색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유도 도장<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08010002689 녹색·분홍색 컬러 차로유도선, 고속도로 모든 분기점으로 확대], 경인일보, [[2017년]] [[3월 8일]]</ref>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모든 분기점에 적용될 예정이다.
*: 나들목과 함께 우리말 단어로 '''갈림목'''을 도입하였으나, 순화되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분기점으로 불린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ref>고속국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고속화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접속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명료하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다.</ref>의 교차점에 건설되는 입체 교차시설이다. 기존 분기점 안내는 표지와 노면 표식에 의존하였기에 분기부 안내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 사고 유발 위험이 있었으나, 현재는 도색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유도 도장<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08010002689 녹색·분홍색 컬러 차로유도선, 고속도로 모든 분기점으로 확대], 경인일보, {{날짜|2017-3-8}}</ref>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모든 분기점에 적용될 예정이다.
* [[요금소]] (Tollgate, '''TG''')
* [[요금소]] (Tollgate, '''TG''')
*: 일반적으로는 '''톨게이트'''로도 불린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크게 구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선 중간에 설치된 개방형<ref>가령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해당된다.</ref>과 시점과 종점의 운행거리 비례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나들목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식으로 구분한다. 폐쇄식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뽑고, 종점에서 통행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였으나, [[하이패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실제로 하이패스 이용객이 늘면서 점차적으로 요금소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요금소에 카메라 및 센서를 사용한 스마트톨링을 도입하고, 요금소 자체를 철거하여 고속도로 진출입시 요금소에 정차하는 시간을 없앨 예정이다.<ref>[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14015006 차세대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2020년 도입], 서울신문, [[2014년]] [[7월 14일]]</ref> 요금 납입은 하이패스 이용객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외의 경우 번호판 촬영 후 사후 지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는 '''톨게이트'''로도 불린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크게 구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선 중간에 설치된 개방형<ref>가령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해당된다.</ref>과 시점과 종점의 운행거리 비례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나들목 출입구에 설치된 폐쇄식으로 구분한다. 폐쇄식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뽑고, 종점에서 통행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였으나, [[하이패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실제로 하이패스 이용객이 늘면서 점차적으로 요금소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요금소에 카메라 및 센서를 사용한 스마트톨링을 도입하고, 요금소 자체를 철거하여 고속도로 진출입시 요금소에 정차하는 시간을 없앨 예정이다.<ref>[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14015006 차세대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2020년 도입], 서울신문, {{날짜|2014-7-14}}</ref> 요금 납입은 하이패스 이용객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외의 경우 번호판 촬영 후 사후 지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휴게소]] (Service Area, '''SA''')
* [[휴게소]] (Service Area, '''SA''')
*: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연료를 보충하거나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휴식공간이다. 법적으로는 거리 기준(최대 25 km)이 있긴 한데, 지켜지지 않아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싸다는 인상이 있었고, 실제로도 주변보다 비싼 유가를 상정하는 것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연료를 보충하거나 식사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설치된 휴식공간이다. 법적으로는 거리 기준(최대 25 km)이 있긴 한데, 지켜지지 않아 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싸다는 인상이 있었고, 실제로도 주변보다 비싼 유가를 상정하는 것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 지속적인 언론의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하였고, [[2013년]]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자사 브랜드인 EX-OIL을 휴게소 주유소에 도입하여 고속도로 바깥의 시판 유가보다 싸게 공급하려는 정책을 시행중이다.<ref>[http://www.ajunews.com/view/20170419144647447 한국도로공사, 주유소 'ex-oil' 통해 싸고 정직한 기름 공급한다], 아주경제, [[2017년]] [[4월 20일]]</ref>. 대체적으로 주변지역 시판유가보다 저렴한 유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된 휴게소는 고속도로 운영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ref>민자구간인 서울-춘천간 노선의 가평 휴게소 주유소는 매우 비싼 요금으로 유명하다.</ref>한다. 이때문에 고속도로 주변 주유소들은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와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이 제기될 정도이다.<ref>[http://news1.kr/articles/?3031898 최저가에 내몰리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인근 주유소는 죽을 맛], 뉴스1, [[2017년]] [[6월 29일]]</ref>
*: 지속적인 언론의 비판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하였고, [[2013년]]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자사 브랜드인 EX-OIL을 휴게소 주유소에 도입하여 고속도로 바깥의 시판 유가보다 싸게 공급하려는 정책을 시행중이다.<ref>[http://www.ajunews.com/view/20170419144647447 한국도로공사, 주유소 'ex-oil' 통해 싸고 정직한 기름 공급한다], 아주경제, {{날짜|2017-4-20}}</ref>. 대체적으로 주변지역 시판유가보다 저렴한 유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된 휴게소는 고속도로 운영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제외<ref>민자구간인 서울-춘천간 노선의 가평 휴게소 주유소는 매우 비싼 요금으로 유명하다.</ref>한다. 이때문에 고속도로 주변 주유소들은 저렴한 고속도로 주유소와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이 제기될 정도이다.<ref>[http://news1.kr/articles/?3031898 최저가에 내몰리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인근 주유소는 죽을 맛], 뉴스1, {{날짜|2017-6-29}}</ref>
*: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통행량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휴게소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편의점,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놓고 임시로 개방한 간이휴게소도 존재한다. 고속도로 건설시 휴게소 부지도 미리 마련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통행량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휴게소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편의점,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만 갖춰놓고 임시로 개방한 간이휴게소도 존재한다. 고속도로 건설시 휴게소 부지도 미리 마련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버스 정류장 (Bus Stop, '''BS''')
* 버스 정류장 (Bus Stop,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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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분리대]]
* [[중앙분리대]]
*: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자칫 사고나 고장등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중앙분리대에 간단한 화단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으나, 관리의 번거로움 및 대향차의 조명 노출 등의 우려로 고정분리대 형태로 전환되었다. 최초에는 가드레일 등을 사용하는 구간도 있었으며, 낮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대향차 조명 방지 그물망 등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승용차 높이와 비슷한 높이로 견고하게 제작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다. 물론 [[터널]] 진출입부 등 상행선과 하행선의 간격이 넓은 개소는 조경을 위해 화단을 꾸며놓은 곳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중앙분리대에 띠형 시선유도도장<ref>일단 규칙은 남북축은 녹색, 동서축은 청색인데 맞지 않는 개소도 있다.</ref>를 도색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자칫 사고나 고장등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중앙분리대에 간단한 화단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으나, 관리의 번거로움 및 대향차의 조명 노출 등의 우려로 고정분리대 형태로 전환되었다. 최초에는 가드레일 등을 사용하는 구간도 있었으며, 낮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대향차 조명 방지 그물망 등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승용차 높이와 비슷한 높이로 견고하게 제작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다. 물론 [[터널]] 진출입부 등 상행선과 하행선의 간격이 넓은 개소는 조경을 위해 화단을 꾸며놓은 곳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중앙분리대에 띠형 시선유도도장<ref>일단 규칙은 남북축은 녹색, 동서축은 청색인데 맞지 않는 개소도 있다.</ref>를 도색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 [[갓길]], 길어깨 (한자어: 노견)
* 갓길, 길어깨 (한자어: 노견)
*: 통행차로 양측의 여유공간을 말한다. 특히 우측 여유공간을 '''갓길'''이라고 부르며, 비상 시 통행 혹은 고장차량의 대피(안전확보)를 위해 1개 차로 폭에 준하는 너비를 확보해두고 있다. 당연히 평상시에는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량이 폭증하는 연휴, 명절, 주말 시간대에 갓길을 일반 차선에 준하도록 개방하여 주행차로로 전환하는 가변차로제가 일부 구간에서 운용 중이다.
*: 통행차로 양측의 여유공간을 말한다. 특히 우측 여유공간을 '''갓길'''이라고 부르며, 비상 시 통행 혹은 고장차량의 대피(안전확보)를 위해 1개 차로 폭에 준하는 너비를 확보해두고 있다. 당연히 평상시에는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퇴근 시간대나 교통량이 폭증하는 연휴, 명절, 주말 시간대에 갓길을 일반 차선에 준하도록 개방하여 주행차로로 전환하는 가변차로제가 일부 구간에서 운용 중이다.
* 오르막 차로
* 오르막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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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정속 주행
*추월 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정속 주행


=== 차로 규칙 ===
=== 지정 차로제 ===
대한민국 고속도로에는 지정 차로제가 시행중이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고속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대 기준으로 진행방향 왼쪽부터 1차로, 2차로 등등으로 상하위 차선이 적용되며, 지정차로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에는 지정 차로제가 시행중이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고속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대 기준으로 진행방향 왼쪽부터 1차로, 2차로 등등으로 상하위 차선이 적용되며, 지정차로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 [[버스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 시외버스의 정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9인승 이상(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 차량들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평시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 명절 연휴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07시부터 익일 오전 01시까지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ref>6인 이상 탑승하지 않은 9~12인승 차량</ref>는 범칙금 7만원과 함께 공통적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 시외버스의 정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 9인승 이상(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 차량들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평시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 명절 연휴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07시부터 익일 오전 01시까지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ref>6인 이상 탑승하지 않은 9~12인승 차량</ref>는 범칙금 7만원과 함께 공통적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199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이다. 평일에는 [[오산 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 km 구간에서 양방향 모두 시행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탄진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141 km 구간에서 시행한다.
** [[1995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이다. 평일에는 [[오산 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 km 구간에서 양방향 모두 시행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탄진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141 km 구간에서 시행한다.
** [[2017년]] [[7월 29일]]부터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42.4 km 구간에 양방향 버스전용차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7/0200000000AKR20170707112000003.HTML?input=1195m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버스전용차로 29일부터 시범운영], 연합뉴스, [[2017년]] [[7월 7일]]</ref>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추석연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영동선을 이용하는 강원도행 및 중부내륙선을 이용하는 영남행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2017년]] [[7월 29일]]부터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42.4 km 구간에 양방향 버스전용차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7/0200000000AKR20170707112000003.HTML?input=1195m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버스전용차로 29일부터 시범운영], 연합뉴스, {{날짜|2017-7-7}}</ref>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추석연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영동선을 이용하는 강원도행 및 중부내륙선을 이용하는 영남행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지정차로 규칙 (편도 3차선 이상)
* 지정차로 규칙 (편도 3차선 이상)
*: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는 구간이라면 중앙분리대와 맞닿은 버스차로는 빼고 계산한다. 상위 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하위 차로로 내려가는 건 허용되지만, 하위 차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추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곤 상위 차로로 올라와선 안 된다.
*: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는 구간이라면 중앙분리대와 맞닿은 버스차로는 빼고 계산한다. 상위 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하위 차로로 내려가는 건 허용되지만, 하위 차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추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곤 상위 차로로 올라와선 안 된다.
** 1차로: 차로를 앞지르는 추월차로. 앞지르기가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2차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1차로에서 최고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유발이 잦아지는 추세여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1차로 주행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지정체로 평균 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진다면 지속 주행이 가능하다.
** 1차로: 차로를 앞지르는 추월차로. 앞지르기가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2차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1차로에서 최고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유발이 잦아지는 추세여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1차로 주행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지정체로 평균 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진다면 지속 주행이 가능하다.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26인승 미만)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26인승 미만)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2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편도 2차로의 환경에서는 높은 확률로 트럭간 추월로 인해 후속 차량들의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오르막 차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트럭 뒤로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2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편도 2차로의 환경에서는 높은 확률로 트럭간 추월로 인해 후속 차량들의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오르막 차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트럭 뒤로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 통행요금 ===
=== 차량종별 ===
고속도로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차량 종별은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원래 경차의 기준이 없었으나 경차 할인 혜택을 위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생기면서 '6종'을 부여했다가, 현재는 '1종(경차)'로 고쳤다.
* 계산 방법
 
*: 통행료 계산 방법은 크게 "폐쇄식 징수"(CTCS)와 "개방식 징수"(OTCS)로 구분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폐쇄식 징수는 진출입시 [[요금소]]를 반드시 통과하며 거리비례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개방식 징수는 요금소-요금소 구간단위로 징수하며 그 사이의 구간에서는 진출입이 자유롭다.
고속도로 부하 분산을 위해 모든 사업용 화물차량은 심야시간대 할인이 주어진다.(최대 50%)
** 폐쇄식 징수(Closed Toll Collection System)
{|class=wikitable
**: 진출입시 반드시 요금소를 통과하며, 진입 요금소와 진출 요금소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을 매긴다. 진입 지점부터 진출 지점까지 논스톱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적고 흐름이 원활하다. [[민간투자고속도로]] 통과를 제외하면 요금소를 단 2번 통과하며, 예외를 포함하더라도 원톨링 시스탬 덕분에 4번 이상 통과하지 않는다.
** 개방식 징수(Open Toll Collection System)
**: 본선 상에 일정 거리마다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고정된 통행료를 매긴다. 실제 진출입 지점에 상관없이 고정된 요금을 매기므로 실주행거리에 따라 다소 불합리할 수 있지만, 이런 구간은 대부분 지역 우회도로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요금소-요금소 사이를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면 아예 요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운영주체 입장에서 손해다.
* 차량 구분 기준
*: 차량 종별은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원래 경차의 기준이 없었으나 경차 할인 혜택을 위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생기면서 '6종'을 부여했다가, 현재는 '1종(경차)'로 고쳤다. 고속도로 부하 분산을 위해 모든 사업용 화물차량은 심야시간대 할인이 주어진다.(최대 50%)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차종  
!차종  
!분류기준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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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경차)
!1종(경차)
| 자동차관리법상 [[경차]]인 차량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이하인 차량
|
|
* 경차
*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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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노선 ===
=== 민자 노선 ===
{{참고|민간투자고속도로#현황}}
{{참조|민간투자고속도로#현황}}
고속도로 건설에는 막대한 건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자 노선들은 여러 개의 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비를 투자하고, 자신들이 건설한 고속도로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대한민국에 건설된 민자 노선들은 건설 후 소유자는 국가이지만, 30년간 운영주체인 사기업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기간동안 발생하는 통행료 수익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이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막대한 건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자 노선들은 여러 개의 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비를 투자하고, 자신들이 건설한 고속도로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대한민국에 건설된 민자 노선들은 건설 후 소유자는 국가이지만, 30년간 운영주체인 사기업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기간동안 발생하는 통행료 수익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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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 제한속도 상향 문제
* 제한속도 상향 문제
*: 자동차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현행 고속도로의 최고속도인 100 km/h나 110 km/h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언론이나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공론화된 주제이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72800&plink=ORI&cooper=NAVER 제한속도 45년째 시속 100km…왜?], SBS, [[2015년]] [[1월 8일]]</ref>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120 km/h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고, 2015년 건설에 들어간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본선구간인 세종 ~ 서울 구간은 설계속도 140 km/h로 상향을 검토하는 등, 노선의 선형이 고속주행에 최적화되는 추세이다. 선형이 개선되어 제한속도 상향에 대한 민원이나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경찰청이나 국토교통부, 시민단체와 보험사들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등을 문제삼으면서 제한속도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자동차의 성능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현행 고속도로의 최고속도인 100 km/h나 110 km/h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언론이나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등 상당히 공론화된 주제이다.<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72800&plink=ORI&cooper=NAVER 제한속도 45년째 시속 100km…왜?], SBS, {{날짜|2015-1-8}}</ref>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는 120 km/h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고, 2015년 건설에 들어간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본선구간인 세종 ~ 서울 구간은 설계속도 140 km/h로 상향을 검토하는 등, 노선의 선형이 고속주행에 최적화되는 추세이다. 선형이 개선되어 제한속도 상향에 대한 민원이나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경찰청이나 국토교통부, 시민단체와 보험사들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등을 문제삼으면서 제한속도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이륜차 통행제한
* 이륜차 통행제한
*: {{본문|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
*: {{본문|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는 모두 자동차전용도로에 속하므로, [[이륜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본 제한은 1972년 6월에 내무부 고시로 [[삼륜자동차]]의 제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3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5-23&officeId=00020&pageNo=7&printNo=15579&publishType=00020 6月부터 3輪車·오토바이 高速道 通禁], 동아일보, 1972.05.23.</ref>,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장되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다. 본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91년 12월 14일에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당시의 도로교통법 제58조)<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09&ancYd=19911214&ancNo=04421&efYd=199203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도로교통법 (법률 제4421호)]1991.12.14. 개정. 1992.03.15. 시행.</ref><ref>'''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u>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u>)'''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2·14></ref> 해외에서는 이륜차 통행을 시켜주는 국가도 많아 제한속도 상향만큼이나 꾸준하게 거론되는 주제이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는 모두 자동차전용도로에 속하므로, [[이륜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본 제한은 1972년 6월에 내무부 고시로 [[삼륜자동차]]의 제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3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5-23&officeId=00020&pageNo=7&printNo=15579&publishType=00020 6月부터 3輪車·오토바이 高速道 通禁], 동아일보, 1972.05.23.</ref>,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장되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다. 본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91년 12월 14일에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당시의 도로교통법 제58조)<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09&ancYd=19911214&ancNo=04421&efYd=199203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도로교통법 (법률 제4421호)]1991.12.14. 개정. 1992.03.15. 시행.</ref><ref>'''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u>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u>)'''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2·14></ref> 해외에서는 이륜차 통행을 시켜주는 국가도 많아 제한속도 상향만큼이나 꾸준하게 거론되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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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가져옴|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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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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