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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역'''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ref>[[징역]]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제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관리수요가 많아지는 죄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ref>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범죄자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역'''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ref>[[징역]]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제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관리수요가 많아지는 죄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ref>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범죄자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것<ref>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 탕감 금액은 [[황제노역|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ref>으로 더 유명하다. 이를 '''환형유치'''라고 하는데,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무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것<ref>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 탕감 금액은 [[황제노역|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ref>으로 더 유명한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무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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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 15:54 판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1]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범죄자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것[2]으로 더 유명한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무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

각주

  1. 징역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제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관리수요가 많아지는 죄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
  2. 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 탕감 금액은 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