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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것<ref>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 탕감 금액은 [[황제노역|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ref>으로 더 |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것<ref>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 탕감 금액은 [[황제노역|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ref>으로 더 유명한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무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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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 15:54 판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역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1]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범죄자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것[2]으로 더 유명한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무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
각주
- ↑ 징역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제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관리수요가 많아지는 죄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
- ↑ 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 탕감 금액은 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