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강도검찰사로 임명되다 ==== 1636년 12월 13일, ‘청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조정에서는 한성부 판윤 김경징을 강도검찰사로, 부제학 이민구를 검찰부사로, 수찬 홍명일을 종사관으로 임명해, 강화도(이하 강도)에 파견했다. 병자호란 이후, 이 인선은 논란이 되었다. 김경징을 강도검찰사로 천거한 인물이 그의 부친인 김류였기 때문이다. 당시 강도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검찰사의 직무는 직접 나가 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친아들을, 가장 안전한 곳의, 싸우지 않는 자리에 앉힌 셈이다. 물론 김류는 추천만 했을 뿐, 임명할지를 판정할 때는 개입하지 않았다.<ref>조선에는, 업무에 가족이나 친척 등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해당 임무로부터 제외하는 관례가 있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면 된다. 이를 상피(相避)라고 하는데, 딱히 조선에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럿 있다.</ref> 그러나 권력자가 대놓고 밀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 반대를 할 수 있을까?{{ㅊ|오늘 내가 쏜다! 다들 부담 갖지 말고 시켜! 난 컵라면!}} {{인용문2|(전략)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로, 이민구(李敏求)를 부검찰사로 삼아 빈궁의 행차를 배행(陪行)하며 호위하게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12014_001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14일 갑신 1번째 기사]}} {{인용문2|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상소하기를,<br /><br />"(중략) 김경징이 검찰사(檢察使)가 된 것은 김류가 스스로 천거한 데에서 나왔는데, 대개 온 집안이 난리를 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6021_001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6월 21일 무오 1번째 기사]}} {{인용문2|양사가 합계하기를,<br /><br />"영의정 도체찰사 김류(金瑬)는 (중략) 강도(江都)의 중임(重任)을 당초에 신중히 가리지 않고 경솔히 그 아들에게 제수하여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7007_001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7월 7일 계유 1번째 기사]}} {{인용문2|영중추부사 이홍주(李弘胄)가 상차하기를,<br /><br />“삼가 아룁니다. 당초에 강도의 검찰사(檢察使)를 차출할 때에 신이 영의정 김류(金瑬)와 함께 빈청에 앉아 있었는데 창황 중에 적임자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징이 판윤(判尹)을 맡고 있었으므로 그의 직질(職秩)과 인망이면 이 직임을 감당할 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이 사람으로 아뢰어 차정했던 것입니다. (중략) 그때 김류가 비록 자리에 있었지만 혐의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니 잘못 천거한 죄는 실제로 신에게 해당됩니다. 공의가 한창 일어나고 있으니 신은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견척을 받아 물정(物情)에 사죄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재결하여 주소서.”<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김경징이 그렇게 일을 그르칠 줄은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경은 안심하고 공무를 행하도록 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7A_08A_00150_2013_040_XML 인조 15년 정축(1637) 7월 8일(갑술) 흐림]}} {{인용문2|행 대사간 이행원(李行遠), 장령 서상리, 지평 윤득열ㆍ윤미, 정언 김여옥ㆍ조중려가 아뢰기를,<br /><br />“(중략) 김류(金瑬)는 (중략) 강도 검찰사(江都檢察使)를 차임한 일이 비록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수석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어찌 감히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8A_03A_00050_2013_040_XML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3일(무술) 저녁에 비 옴]}}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