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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아들과 조카 7명이 모두가 차작(借作)으로 진사의 급제를 차지하였는데 조카 박진장(朴晉章)은 문자를 약간 알고 있었다. 도성 사람들이 농담하기를 ‘박장(朴章)이 7장인데 진장(晉章)이 문장이고, 한국(韓國)이 5국인데 정국(定國)이 망국이고, 유립(柳立)이 10립인데 명립(命立)이 특립이다.’라고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ob_11410021_001 광해군일기 정초본 182권, 광해 14년 10월 21일 계미 1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br />○ 어느 해의 과거에 유희분(柳希奮)의 한 집안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과거에 올랐고, 이덕형(李德馨)과 박홍구(朴弘耉)의 아들이 지은 글이 취사선택을 겨루고 있었는데 시관(試官) 아무개가 말하기를, “죽은 정승의 아들을 현시 정승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다.” 하여, 드디어 홍구의 아들을 뽑았다. 어느 무명씨의 시에, “성남의 다섯 버들은(유희분의 집 다섯 사람) 봄빛을 독차지하고, 부채 위에 쓴 이름은 모두가 출신(出身 과거에 오른 것)일세.(미리 시관(試官)의 부채에다 썼기 때문이다.) 두 정승의 사랑하는 아들이 득실을 다툴 때에, 죽은 이와 산 사람에 대해 인정이 다른 것을 비로소 알았도다.” 하였다. 《일월록》<br />(후략)|연려실기술 제21권 / 폐주 광해군 고사본말(廢主光海君故事本末)|[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20_010_0140_2000_005_XML 과장(科場)에서 부정을 행한 폐단]}}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 김경징은 신유년(1621년) 10월 20일 별시에서 참방<ref>參榜.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榜目, 문과 급제자의 명부)에 이름이 오름.</ref>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조정 신료들은 김류의 눈치를 보다가 합격자들만 따로 추려서 재시험을 치르자고 의견을 굽혔다. 그리하여 무오년(1618년) 식년시 강경의 합격자와 신유년(1621년) 별시 합격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자들을 대상으로 인조1년(1623년) 8월 12일 개시(改試)를 시행하였다.[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KingExmSubInfo.aks?classCode=MN&kingName=%ec%9d%b8%ec%a1%b0%28%e4%bb%81%e7%a5%96%29&kingYear=1&exmName=%ea%b0%9c%ec%8b%9c%28%e6%94%b9%e8%a9%a6%29&exmYMDL=1623-08-12L0 인조 1년 개시 특이사항] 김경징은 해당 시험에서 급제(병과 10위)하였고, 이후 도승지를 거쳐 한성부판윤이 된다. 김경징이 신유년(1621년) 별시와 계해년(인조1년, 1623년) 개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신유년 별시 자체가 부정행위가 심각했기에,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야 옳았고, 조정의 여론 또한 그와 같았다. 원래대로라면 김경징은 과거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어법|다행히도]] [[금수저|권신을 아버지로 둔 덕분에]] 그는 곧바로 최종 시험을 치르는 초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인용문|(전략) 양사가 (중략) 아뢰기를,<br /><br />"계축년 이후에 역적의 괴수가 오랫동안 문형(文衡)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과거를 가지고 당파를 심는 길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정을 두거나 차술(借述)<ref>남이 지은 글을 자신의 답안지에 적어 자기 글인 것처럼 써내는 행위.</ref>케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각년의 모든 방(榜)을 일일이 조사하여 삭제하기도 하고 파방하기도 하여 선비들의 분한을 풀어주소서."<br /><br />하니, 상이 예조에 계하하였다. (중략) 대신이 의논드리기를,<br /><br />"그 사이에 혹은 정당하게 참방한 자가 있으니 뒤섞어 파방하는 것은 부당할 것 같습니다. 삭제해야 할 사람만 삭제해야지 전체를 파방할 필요는 없습니다."<br /><br />하였다. 그 뒤 경연에서 다시 품하여 친경 별시(親耕別試)와 함께 강시(講試)를 다시 행하고 합쳐 한 방을 만들기를 청하였다. '''이 두 방은 흉도들이 가장 심하게 부정을 행한 것이어서 공론이 모두 파방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류(金瑬)의 아들 김경징(金慶徵)이 별시(別試)에 참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조<ref>該曹. 해당 조. ‘상이 예조에 계하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예조에 해당한다.</ref>와 대신이 그 형세에 견제되어, 처음엔 조사해 삭제하기를 청하더니 끝내는 다시 시험보이자고 하였다. 유신의 처음에 행사의 구차함이 이처럼 심하므로 식자들은 공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03017_001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7일 정미 1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br />○ 8월에 광해조 무오년 식년과(式年科)와 신유년 별시(別試)에 합격하였던 사람에게 다시 시험보여 한 방(榜)으로 합해서 채유후(蔡裕後) 등 24명을 뽑았다. 무오년 식년과에는 7대문(七大文)의 비방이 있었고, 신유년 별시에는 오류(五柳)라는 말이 있어 발표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임금이 다시 시험 보이기를 명하고 회시(會試)<ref>인조 1년 8월의 개시(改試)를 말한다.</ref>라 하였다. 《국조방목(國朝榜目)》<br />:광해 무오년 대과를 기미년으로 물려 시행하려 하였으나, 요사스러운 미신의 말에 얽매여 전시(殿試)를 치르지 않았고, 신유년에 광해가 몸소 적전(籍田)에 거둥하여 별시(別試)를 보여 인재로 뽑았는데, 또한 요사스러운 말에 구애되어 발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반정 후에 임금이 이르기를, “무신년 이후의 과거 급제자는 혹은 개인만을 깎고 혹은 그 과거 전부를 무효로 하라.” 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항간에 있을 때에 이첨 등이 저희들의 사당(私黨)을 조정에 심으려고 과거 문제를 미리 사당에게 강하였으므로<ref>과거(科擧)에는 저술(著述)도 있고 강경(講經)도 있는데, 강경은 경서 중에서 예고 없이 어느 한 장절(章節)을 뽑아 질문하여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장절을 미리 선택하여 예고하는 것은 부정 행위이다.</ref> 이러한 전교가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번의 방(榜)과 병진년의 알성과(謁聖科)와 을묘년의 식년과(式年科)가 가장 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방을 무효로 하였고, 다른 방에서도 이름을 깎인 자가 많았다. '''예조 판서 이정귀가 일이 중대하다고 아뢰어 삼사를 모아 회의를 하기를 청하여 여러 번 시일을 물렸다. 그것은 김류의 아들 경징(慶徵)이 원래 글을 잘 못하는데, 친경방(親耕榜)에 부당하게 걸렸으므로 과거의 무효를 겁내는 까닭이었다.''' 이원익이 조강(朝講)에 입시하여 말하기를, “이미 뽑은 급제가 혹은 깎이고 혹은 무효가 되는 일은 이전에 없던 일이니, 가볍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사(私)를 써서 부당하게 합격한 자만 추려서 쓰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따랐으니, 원익은 조야(朝野)에 인망이 두터웠으며 임금이 신뢰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경징이 공론이라고 핑계하고 원익에게 달래어 여러 번 시일을 물려 원익이 입시할 때를 기다린 것인데, 원익이 속은 것이다.”고들 하였다.''' 대간이 이 문제로 다투었으나 되지 않았다. 《하담록》<br />○ 이후원(완남(完南))이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있을 때 신천익(愼天翊)을 방문하였는데, (중략) 천익이 (중략) 한참 뒤 이야기 끝에 '''“반정 초에 대간으로서 승평(昇平 김류)에게 가보니 승평이 먼저 파방(罷榜)하라는 논계를 정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 하였다. 대개 천익의 뜻은 일대의 으뜸가는 훈신으로서 사의(私意)를 가진 것이 이와 같으니 시사(時事)를 알겠다고 한 것이다.''' 《청야만집(靑野謾輯)》<br />(후략)|연려실기술 제23권 /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40_010_0030_2000_005_XML 계해정사(癸亥靖社)]}} === 이말질수를 국문하다 === 위리안치(圍籬安置)<ref>안치(安置)는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위리안치는 안치의 한 종류인데, 거주하는 집의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둘러쳐, 죄인이 외부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리하는 형벌이었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5%88%EC%B9%98(%E5%AE%89%E7%BD%AE) #]</ref>되어 있던 [[광해군]]의 아들 폐세자(廢世子) 이지(李祬)가 땅굴을 파고 도망치려다가 나졸에게 붙잡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관련자들을 붙잡아 국문하였다. 그러던 중 김경징 등이 유희분(柳希奮)의 집 종 이말질수(李末叱水)의 종적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듣고 포도청으로 하여금 수색하여 체포한 뒤 국문하게 하였다. 이말질수는 “권채라는 인물이 노비를 보내 전언하기를 ‘폐동궁이 굴을 뚫고 탈출할 예정이니, 사람을 시켜 배를 가지고 갑곶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배를 예약한 후 권채를 찾아갔다.”고 증언했다. 당시 권채는 이미 체포된 상황이었으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이말질수와 대질하자 [[데꿀멍|굴복했다.]] 이말질수와 권채는 모두 장하(杖下)에서 죽었다. 나무위키에는 ‘김경징이 이말질수를 국문함으로써, 폐세자 이지의 도주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저지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폐세자 이지를 붙잡은 인물은 정병(正兵) 최득룡(崔得龍)과 충순위(忠順衛) 김준남(金俊男)이므로,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 김경징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전말을 캐는 과정에 일부 공이 있을 뿐, 폐세자의 도주를 막은 공로는 전혀 없다. {{인용문2|폐세자(廢世子) 이지(李祬)가 위리 안치된 상황에서 땅굴을 70여 척이나 파 울타리 밖으로 통로를 낸 뒤 밤중에 빠져 나가다가 나졸에게 붙잡힌 사실을 강화 부사(江華府使) 이중로(李重老)가 치계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즉시 별장 권채(權綵)와 중사(中使) 박홍수(朴弘秀) 및 데리고 있던 나인 막덕(莫德)을 붙잡아 들여 국문하였다. (중략) 그때 마침 훈신(勳臣) 김경징(金慶徵) 등이, 유희분(柳希奮)의 집 종 이말질수(李末叱水)라고 하는 자의 종적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듣고 포도청으로 하여금 수색하여 체포한 뒤 국문하게 하였다. 그가 공초하기를,<br /><br />"일찍이 권채와는 도감(都監)의 장졸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의 노비를 보내 전언하기를 ‘폐동궁(廢東宮)이 장차 굴을 뚫고 탈출하여 배를 타고 도주하려 한다. 부디 두모포(豆毛浦) 뱃사람 가팔리(加八里)라고 하는 자로 하여금 배를 가지고 갑곶(甲串)으로 내려오게 해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배를 예약해 놓은 다음 먼저 권채가 있는 곳에 갔더니, 권채가 말하기를, ‘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폐동궁과 함께 배를 타고 도주하려 한다…….’ 하였습니다."<br /><br />하였다. 드디어 국청에 보내어 신문하였는데, 말을 바꾸긴 하였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권채는 처음에 얼굴을 서로 모른다고 잡아떼었으나 대질하자 상당히 굴복하는 기색이 있었다. 권채와 말질수는 모두 장하에서 죽었다. (중략)<br /><br />탈출하는 폐세자를 붙잡아 보고한 정병(正兵) 최득룡(崔得龍)은 통정 대부로 승진하고, 충순위(忠順衛) 김준남(金俊男)은 상당한 직에 제수되었는데, 이들 모두에게 종신토록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05022_001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22일 신해 1번째 기사]}} === 반정공신으로 녹훈되다 === 인조 1년 윤10월, 정사공신 녹훈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부자형제가 나란히 공신으로 책봉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징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버지인 김류가 그의 이름을 2등공신의 필두로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김류는 아들의 이름을 이경립(李景立)의 위에 두었는데, 이는 직접 반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이시백·이시방 형제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이경립은 [[이괄의 난]] 때 반란군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훈적에서 삭제되었는데, 이귀는 “이경립의 무리가 [[이괄]]에게 가담한 이유는 이 같은 부적절한 논공행상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ref>그런데 이 부분은 이귀도 무결하지 않다. 이귀 역시 자신의 친구 유순익을 3등공신으로 녹훈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했기 때문이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10119_001 (… 유순익(柳舜翼)의 녹훈은 이귀의 강력한 주장으로 된 것인데, 사람들의 말에 ‘순익이 공신에 오른 것은 친구의 덕이다.’고 하였다. …)]</ref> 이렇듯, 김경징의 삶은 부친인 김류 덕분에 대체로 순탄하였다. 원래부터 인간성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권력에 취해 성격이 모질게 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그는 매번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인용문2|김류(金瑬)·이귀(李貴)를 불러 대신과 함께 빈청에 모여서 정사훈(靖社勳)을 감정(勘定)토록 명하여 53명을 녹훈하였다. (중략) 이괄(李适)·'''김경징(金慶徵)'''·신경인(申景禋)·이중로(李重老)·이시백(李時白)·이시방(李時昉)(중략)은 2등,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10118_003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18일 갑진 3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최명길은 아뢰기를,<br /><br />"[[김류|원훈]][[이귀|(元勳)]]이 있으니 신 같은 무리는 감히 간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기 제집에 있으면서 몰래 서로 모의한 자들이야 그 공의 경중을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시백과 이시방은 드러난 공로가 있으므로 사람들의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나머지 자제들은 수효가 너무 많아 한 집안에서 공신이 서너 명이나 되기도 하니, 이는 복된 것이 아닌 듯합니다."<br /><br />(중략) 김류와 이귀는 같은 원훈으로서 위세가 서로 대등하여 빈청에서 감훈(勘勳)하던 날에도 녹훈 대상자를 놓고 각기 다투다가 말이 흥분되어 발끈하고 일어서는 것을 대신이 만류하였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워하며 끝내 서로 좋게 지내지 못할 것을 알았다.(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10119_001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19일 을사 1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상이 이르기를,<br /><br />"부자 형제로서 공훈에 참여된 자가 더러는 너댓 명에 이르는데, 이 일은 어째서인가?"<br /><br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110120_001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0일 병오 1번째 기사]}} {{인용문2|헌부가 아뢰기를,(중략)<br /><br />"죄인 이경립(李景立)은 군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괄|적]]에게 붙은 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미처 처형하기 전에 지레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의 간사한 계책은 그의 머리를 보전하고 훈명(勳名)을 보존하려는 것이었으니, 이른바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적에서 삭제하소서."<br /><br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02028_002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28일 임자 2번째 기사]}} {{인용문2|헌부가 아뢰기를,(중략)<br /><br />"죄인 이경립(李景立)·박효립(朴孝立) 등을 훈적(勳籍)에서 삭제하는 일에 대해 신들이 저번에 이미 논열하여, 사문(査問)한 뒤에 처치하라고 윤허를 내렸습니다. (중략) 빨리 거행하게 하소서."<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중략) 이경립은 훈적에서 삭제하라."<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03004_003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3월 4일 무오 3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이귀가 아뢰기를,(중략)<br /><br />“(중략) 무릇 나라에 일이 있을 때면 신은 매양 김류에게 뒤졌기 때문에 애당초 논공(論功)할 때에도 신의 가족은 참여하지 못했으나 김류는 자기 아들을 이괄(李适)의 위에 두고자 하였다가 끝내 하지 못하자 다시 이경립(李景立)의 위에 두었습니다. [[이괄의 난|이 무리들이 분함을 품게 된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3_07A_12A_00130_2009_005_XML 인조 3년 을축(1625) 7월 12일(무오) 맑음]}} === 군관을 장살하다 === 공조참판으로 재임 중, 김경징은 군관을 장살했다. 1624년(인조 2년) 7월의 일이었다. 김경징이 상소하여 대죄(待罪)하자,<ref>나무위키에서는 ‘김경징은 궁궐 앞에 꿇어앉아 대죄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록에 따르면, 군관 장살에 대한 김경징의 대응은 상소문을 쓴 것이 전부였다.{{ㅊ|잘못했어요, 데헷~! - 김경징 올림}}</ref> 인조는 훈계 정도로 넘어가려 했지만, 사헌부는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청했다. 이에 따라 형조에서 이 사안을 다루었다. 그런데 형조에서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려 했기 때문에, 인조가 크게 노하여 형조판서 이시발을 하옥시키고 다시 벌을 정하게 하였다. 이시발은 심문을 받은 후 면직되었다.<ref>판서 직만 면직되었고, 겸직하고 있던 다른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ref> 한편 사헌부의 관원이었던 박정은 김경징의 상소를 받아들인 승지도 추고<ref>推考. 벼슬아치의 죄와 허물을 문초하여 살펴봄.</ref>할 것을 청했다. 그리하여 김경징은 공조참판에서 삭직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탄탄대로였다. 1625년(인조 3년) 2월, 그는 순흥군에 봉해졌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관직을 받아 조정으로 복귀하였다. 1626년(인조 4년) 2월에 예조참판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복직한 때는 그 이전일 것이다. {{인용문2|공조 참판 김경징(金慶徵)이 군관(軍官)을 장살(杖殺)하고 상소하여 대죄(待罪)하니, 상이 답하기를,<br /><br />"이 뒤로는 이 사람을 경계삼아 삼가 형장(刑杖)을 남용하지 말라."<br /><br />하였는데, 헌부가 유사(有司)로 하여금 법에 따라 죄를 정하기를 청하였다. 그 뒤에 형조가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상이 양단(兩端)을 잡는 것을 노여워하여 판서 이시발(李時發)을 유사에게 내리라고 명하는 한편 다시 조율하게 하였다. 헌부가 또 정원이 김경징의 소를 봉입(捧入)하였다 하여 추고하기를 청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07016_004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7월 16일 무진 4번째 기사]}} {{인용문2|간원이 아뢰기를,<br /><br />"(중략) 전번에 김경징(金慶徵)(중략)는 모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삭직되기도 (중략) 하였는데 해조<ref>바로 위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 김경징의 처벌을 논한 것은 형조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해조는 형조를 가리킨다.</ref>가 그 일을 봉행함에 있어 완만히 했다 하여 잡아가두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전하의 지극히 공평한 마음에서 취해진 것으로 일국 사람들이 다함께 칭송하는 바입니다.(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304001_002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4월 1일 무인 2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김경징(金慶徵)을 순흥군(順興君)으로, (중략) 삼았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3_02A_04A_00210_2009_002_XML 인조 3년 을축(1625) 2월 4일(계미) 흐림]}} {{인용문2|좌상 윤방(尹昉), 우상 신흠(申欽), 이조 판서 김류(金瑬), 참판 이현영(李顯英), 참의 이민구(李敏求), 호판 김신국(金藎國), 참의 서경우(徐景雨), 예판 이정구(李廷龜), '''참판 김경징(金慶徵)''',<ref>김경징의 이름이 예조판서 다음에 온 것에서, 당시 김경징의 직위가 예조참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ref> 참의 이목(李楘) 등이 아뢰기를,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402024_004 인조실록 11권, 인조 4년 2월 24일 정유 4번째 기사]}} ==== 악연의 시작 ==== 김경징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헌부(司憲府) 때문에 살인에 대한 벌을 받게 된 셈이었다. 사헌부가 아니었다면, 한소리 듣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당시 대사헌(大司憲)은 정엽(鄭曄)이었다. 나만갑(羅萬甲)은 정엽의 사위였으며, 정엽과 함께 김경징의 일을 논했다. 박정(朴炡)은 사헌부 집의(執義)였는데, 직접 김류의 집을 찾아가 김경징에게 살인죄를 지적하였으며, 김경징의 상소를 봉입한 승지(承旨)를 추고할 것을 주청하였다.<ref>대사헌은 사헌부의 최고 관직이며, 집의는 그 다음이다. [http://sillok.history.go.kr/id/kpa_10207016_002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7월 16일 무진 2번째 기사]를 보면, 이때 정엽은 대사헌이고 박정은 집의였음을 알 수 있다.</ref> 지은 잘못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김류 부자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이 일에 관련된 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박정, 나만갑을 위시한 신진 관료들도, 권력을 휘두르며 법 위에서 노는 김류 부자를 곱게 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류는 매번 나만갑과 그와 친한 인물들을 참소하여 외직으로 몰았고, 나만갑을 비롯한 젊은 관료들은 김류 부자의 행실을 비판하며 맞서게 된다.<ref>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 세력을 공서(功西), 반정에 소극적이었던 서인 세력을 청서(淸西)라고 한다. 박정, 나만갑 등 김류 부자를 비판한 인물들은 청서파였다. 학계에서는 공서와 청서를 별도의 정파로 분류하지 않는데, 인조 집권기 동안 공서 vs 청서로 대립 구도가 명확하게 선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김류 부자와 박정, 나만갑 등의 대립 역시 공서와 청서 간의 정쟁이라기보다는, 특정 인물들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옳다.</ref> {{인용문2|(전략) 이귀가 아뢰기를,<br /><br />“(중략) 박정(朴炡), 유백증(兪伯曾), 나만갑(羅萬甲) 세 명의 학사가 아무 죄 없이 갑자기 외직(外職)으로 나갔으니, (중략) 신이 김류(金瑬)에게 묻기를, ‘나만갑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니, 김류 또한 ‘죄는 없으나 [[관심법|다만 마음이 험한 것이 죄이다.]] 그 기운을 꺾은 뒤에는 마땅히 감사(監司)로 크게 쓸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찌 지은 죄도 없이 마음이 험하다는 것으로 벌을 내려 사람을 논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박정은 과연 죄가 있습니다. 전날 박정이 김류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김경징이 사람을 죽인 죄를 똑바로 지적하였으니,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을 논박한 것이 어찌 인정(人情)이겠습니까. 나만갑은 정엽(鄭曄)의 사위로 장인을 도와 김경징의 일을 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류가 그 당시에 사사로운 분노를 품고서 정엽을 폐조(廢朝) 때 청반(淸班)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일로 책망하였는데, 정엽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려 하자 관원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돌아가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중략) 신도 일찍이 탑전에서 박정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김경징의 상소를 봉입한 승지를 청추(請推)하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니, 박정은 인정이 없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박정을 두둔하겠습니까. (중략) 김류는 매양 탑전에서 공도(公道)를 진달한다고 하는데, 물러나와 외간에서는 사정(私情)을 써서 사람을 모함하고 배척하기를 자기의 혐원(嫌怨)에 따라 합니다. (중략) 저번에 한 번 김경징을 대간(大諫)에 의망하였고, 그 후로 절대 다시 의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징이 뜻을 얻지 못해 앙앙불락하여 한 시대의 사류를 모함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었습니다.”<br /><br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3_07A_12A_00130_2009_005_XML 인조 3년 을축(1625) 7월 12일(무오) 맑음]}} === 선릉 방화 용의자의 국문을 요청하다 === 1626년(인조 4년) 2월, 정현왕후의 능<ref>선릉(宣陵)의 능역은, 조선 성종(成宗)의 능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의 능, 이렇게 2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재가 난 곳은 정현왕후의 능이었다.</ref>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화범을 찾기 위한 수사가 있었다. 3월 초, 좌의정 윤방, 선공감 제조 한준겸, 예조 참판 김경징은 “의금부로 하여금 인록(仁祿)이란 인물을 국문하게 하라.”고 건의했다. 인록은 능소 근처에 사는데, 늘 능 안의 나무를 베어갔다. 그는 1625년(인조 3년)에 능의 수호군에게 붙잡혀 형장을 맞았는데, 그 다음 날 선릉 정자각에 화재가 일어났다. 당시의 참봉(參奉)<ref>능을 관리하는 종9품 관직.</ref>은 인록을 의심하여 체포했지만, 심리(審理)<ref>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8B%AC%EB%A6%AC(%E5%AF%A9%E7%90%86) #]</ref> 결과를 기다린 뒤에 조사할 생각이었는지 별다른 형문 없이 방면하였다. 그리고 지금 선릉에 또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인록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인조의 윤허로 인해, 인록은 국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죄를 부인하다가 사망했다. 이후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방화 사건의 진상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뒤로는 선릉에 화재가 났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인록이 방화범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인용문2|또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br /><br />“방금 선릉 참봉(宣陵參奉)이 본조에 치보(馳報)하였는데, 이달 14일 밤에 본릉의 정자각(丁字閣) 정문에 불이 붙어 참봉이 급히 달려가서 불을 껐는데 문(門) 1척(隻)은 다 타 버렸고, 1척 및 인방(引枋)과 지방(地枋)의 곳곳에 불이 옮아 붙었다고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3_11A_15A_00120_2009_007_XML 인조 3년 을축(1625) 11월 15일(경신) 맑음]}} {{인용문2|또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br /><br />“(중략) 이번 선릉(宣陵)의 정자각에 불이 난 변고는 참봉 및 각인(各人)의 초사(招辭)에서 모두들 인록(仁祿)이라고 하는 자가 한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방화할 때에 비록 현장에서 확실히 붙잡지는 못하였으나 도끼로 나무를 베어 낸 정황이 이미 명백하니, 유사로 하여금 붙잡아 와 추문(推問)한 다음 율문(律文)에 따라 정죄(定罪)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 /><br />하니, 나추(拿推)하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3_11A_17A_00140_2009_007_XML 인조 3년 을축(1625) 11월 17일(임술) 맑음]}} {{인용문2|선릉(宣陵) 왕후(王后)의 능에 또 화재가 발생하였다. 예조가 위안제(慰安祭)를 지내고 정부(政府) 이하를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하기를 청하고 이어 아뢰기를,<br /><br />"근일 능침의 화재는 듣기에도 가슴이 떨려 차마 앙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겨울 이 능의 정자각(丁字閣)에 방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찍이 듣건대 참봉의 초사(招辭)에 명백히 의심스런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때 잡아가두었다가 미처 철저히 형문하지도 않은 채 곧 심리(審理)가 있었던 것을 인하여 장(杖) 한 대도 치지 않고 방면하였습니다. 그뒤 능의 화재가 이제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중략)"<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중략) 지난해 심리(審理)할 때 방면된 사람은 다시 철저히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람을 우선 잡아다 국문하라."<br /><br />하였다. 그 뒤 능소(陵所) 근처에 사는 백성 인복(仁福)<ref>방화 용의자의 이름을, 실록에서는 인복(仁福), 승정원일기에서는 인록(仁祿)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본 항목에서는 인록으로 표기하였다.</ref>에게 의심스런 형적이 있다고 하여 잡아다가 추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402015_005 인조실록 11권, 인조 4년 2월 15일 무자 5번째 기사]}} {{인용문2|좌의정 윤방(尹昉), 선공감 제조 한준겸(韓浚謙), 예조 참판 김경징(金慶徵)이 아뢰기를,<br /><br />“(중략) 신들이 처음 능소에 도착하여 새로 차임된 참봉과 당번 수호군 등에게 전후로 불이 나게 된 원인을 자세히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인록(仁祿)이란 자가 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늘 능 안의 나무를 찍어 가곤 하였습니다. 작년에, 어느 달 어느 날인지는 기억할 수 없으나, 또 수호군에게 붙잡혔는데 전 참봉 홍박(洪𩅿)이 잡아다가 형장을 쳤습니다. 그는 형장을 맞으면서 패악한 말을 많이 내뱉었는데, 다음날 정자각에 불을 지르는 변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양능에 - 원문 빠짐 - 이러한 변고가 있는 것은 필시 이 자의 소행일 것입니다. 그 밖에는 의심할 만한 길이 전혀 없습니다. - 3자 원문 빠짐 -’<ref>이 속에서 참봉과 당번 수호군의 말이 끝나고 계사의 내용이 시작된 듯하다. 즉, 이후의 기록은 계사의 내용이다.</ref> (중략) 의금부로 하여금 엄중히 국문하여 기필코 죄인을 잡아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이렇게 함께 아룁니다.”<br /><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4_03A_04A_00210_2009_008_XML 인조 4년 병인(1626) 3월 4일(정미) 맑음]}} {{인용문2|최현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br /><br />“인록(仁祿)에게 형장을 더 치는 것이 어떤지 묻는 공사(公事)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이전부터 종묘와 사직에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삼성 추국(三省推鞫)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중시한 것이다. 산릉의 변고가 종묘사직의 변고와 실로 다르기는 하나 이놈은 행적이 의심스럽고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예사롭게 추국해서는 안 된다. 실정을 캐낸 다음 삼성 추국을 할 것인지 대신과 의논하라.’고 판하(判下)하셨습니다.<br /><br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좌의정 윤방(尹昉)과 우의정 신흠(申欽)은 ‘성상의 하교대로 삼성 추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영의정 이원익(李元翼)과 영중추부사 정창연(鄭昌衍)은 병 때문에 수의(收議)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의 논의가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 /><br />하니, 수의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4_03A_14A_00030_2009_008_XML 인조 4년 병인(1626) 3월 14일(정사) 비]}} {{인용문2|최현이 추국청(推鞫廳)의 말로 아뢰기를,<br /><br />“인록(仁祿)을 세 차례 형문(刑問)하였으나 단단히 숨기고 승복하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인록은 나이가 겨우 15세라 하는데, 그 모습을 보아도 지극히 어리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참봉과 수호군 등이 공초에 끌어들여 말한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 그의 아비가 형장을 맞은 일로 인하여 그가 패악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심하여 그렇게 연루시킨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형장을 가한다면 실상을 알아내기도 전에 필시 죽고 말 것입니다. 형장을 더 가할 것인지 여부를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여쭙니다.”<br /><br />하니, 전교하기를,<br /><br />“막중한 죄를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되니, 형장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아비도 나국(拿鞫)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4_03A_15A_00100_2009_008_XML 인조 4년 병인(1626) 3월 15일(무오) 비]}} {{인용문2|심액이 추국청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br /><br />“인록(仁祿)은 아비를 잡아 오기를 기다려서 형장을 가하는 것으로 입계하였는데, 지금은 기다릴 일이 없으니 형장을 가하게 해 주소서.”<br /><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4_03A_16A_00140_2009_008_XML 인조 4년 병인(1626) 3월 16일(기미) 비]}}<ref>인록에 대한 이후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실록의 기록에 ‘자복하지 않고 죽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3월 16일의 형문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ref> === 제방 관리 실태를 조사할 것을 건의하다 === 1626년(인조 4년) 4월, 김경징은 ‘일부 사대부들이 사사로이 제방을 차지하여 그 안에 논을 만드니, 제방 아래의 논이 쓸모없게 되어, 백성들의 원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수사를 수행할 것을 주청했고, 인조는 이를 윤허했다. {{인용문2|(전략) 특진관 김경징(金慶徵)이 아뢴 내용에,<br /><br />“전에 경기 및 삼남(三南) 지역에 각각 제방을 쌓은 곳이 있어서 거주민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중략) 그런데 광해군 말년에 적신(賊臣)의 무리가 제방을 사사로이 점유하여 그 안에 논을 만들었으므로 제방 아래의 논은 비록 수백 석이나 되는데도 모두 거북 등처럼 갈라져서 쓸모없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사대부 사이에 혹 그대로 염치없이 차지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일일이 사핵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 /><br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br /><br />“해조로 하여금 조사해서 처리하게 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4_10A_13A_00140_2009_011_XML 인조 4년 병인(1626) 10월 13일(임자) 맑음]}} === [[정묘호란]] === 1627년(인조 5년) 1월 17일, 조정에 금나라의 침공 소식이 전해졌다. 인조는 강화도(이하 강도)로 대피하는 한편, 김자점에게 강도 수비를 맡겼다. 김경징은 김자점을 보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자점은 순검사<ref>巡檢使. 순검이란, 순찰과 치안 유지를 의미한다.</ref> 겸 임진수어사, 김경징은 순검부사 겸 검찰부사로 임명되었다. 1월 29일, 인조 정권은 강화도로 건너가려 했다. 그런데 배가 적어서, 사람을 먼저 태워 보내고, 그 다음 말을 옮기는 식으로 이동하였다. 인조는 맨땅에 발을 딛고 선 채, 자신의 말이 건너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인조가 자신의 말을 타고 행궁<ref>행궁(行宮)은 왕이 도성 안 궁궐을 떠나 행차의 중간 또는 목적지에 다다라 머무는 지방의 궁실을 말한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D%99%94%EC%84%B1%ED%96%89%EA%B6%81(%E8%8F%AF%E5%9F%8E%E8%A1%8C%E5%AE%AE) #]</ref>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두워진 뒤였다. 임금을 호종하는 관원들도, 꼬박 밤을 새운 후에야 전부 강화도로 건너올 수 있었다. 강을 건널 배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부사 김경징의 역할이었다. 인조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김경징을 추고할 것을 명령했다.{{ㅊ|[[병자호란|복선]] [[강화도 방어전|암시]]}} {{인용문2|(전략) 상이 또 이르기를,<br /><br />"김자점을 전일에 중죄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하였다마는<ref>1625년(인조 3년) 7월, 인조는 윤의립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조정 신료들은 이를 반대했다. 김자점은 이때 가장 먼저 나서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심명세는 안락공주(중국 당나라의 공주. 어머니 위황후와 결탁하여, 아버지 당중종을 독살하고, 권력을 쥐려 하였다.)의 고사를 언급하기까지 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0307028_001 #] 이 때문에 인조는 크게 노하여, 심명세는 중도부처하고, 김자점은 삭탈관직하여 문외출송하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0308027_001 #]</ref> 갑자년 변란에 많은 공로가 있었으니 이제 석방하여 강화를 검찰하는 책임을 맡기려 하는데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501017_001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17일 을유 1번째 기사]}} {{인용문2|비국이 아뢰기를,<br /><br />"김자점에게 강화를 주관하라는 분부가 있었으나 명호(名號)가 무겁지 않습니다. 청컨대 순검사(巡檢使)로 개칭하소서.<ref>바로 위의 기록에 ‘인조는 김자점에게 강도 검찰의 임무를 맡기기로 결심했다.’고 되어 있다. 정황상 이때 인조는 김자점을 강도검찰사로 임명한 듯하다. 검찰사의 직무는 관리들의 업무 실태를 감찰하는 것으로, 실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순검사의 직무는 앞의 주석에서 말했듯이 순찰 및 치안 유지이다. 검찰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실권까지 갖고 있는 셈이다. 순검사가 검찰사보다 명호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ref>"<br /><br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501017_011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17일 을유 11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김자점이 아뢰기를,<br /><br />"내전의 행차는 사세가 몹시 급합니다. 김경징은 많은 풍력(風力)이 있으니 일을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br /><br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501018_001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18일 병술 1번째 기사]}} {{인용문2|김경징(金慶徵)을 순검 부사(巡檢副使)로 삼았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501022_004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2일 경인 4번째 기사]}} {{인용문2|김자점(金自點)을 임진 수어사(臨津守禦使)로 삼았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502027_002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2월 27일 갑자 2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상이 타던 말이 미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이에 건너 왔다. 상이 드디어 말을 타고 행궁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시신과 종관(從官)은 사람과 말이 서로 떨어져 강 위에 서 있기도 하고 남쪽 언덕에 있기도 하여 서로 부르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기 한림(並騎翰林)·도보 간관(徒步諫官)’이라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501029_002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9일 정유 2번째 기사]}} {{인용문2|김상에게 전교하기를,<br /><br />“검찰부사(檢察副使) 김경징(金慶徵)은 물을 건너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면서도 제때에 배를 대령시키지 못하였으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심하다. 추고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5_01A_29A_00090_2009_012_XML 인조 5년 정묘(1627) 1월 29일(정유) 흐림]}} === 가벼운 형벌을 적용한 죄로 파직되다 === 1629년(인조 7년) 4월, 김경징은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그 해 5월, 우참찬 박동선(朴東善)이 감악산(紺岳山) 기우제(祈雨祭)의 헌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추고를 받았다. 문제가 된 점은, 교자(轎子)를 탔다는 사실과, 향축(香祝)<ref>제사에 쓰이는 향과 축문.[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89579&supid=kku000369057 #]</ref>을 받든다는 이유로 가교(駕轎)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었다. 교자는 종일품 이상의 벼슬아치나 기로소<ref>70세 이상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A%B8%B0%EB%A1%9C%EC%86%8C(%E8%80%86%E8%80%81%E6%89%80) #]</ref>의 당상관만이 탈 수 있는 가마이고,[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25352&supid=kku000035350 #] 가교는 임금과 세자가 쓰는 가마이다. 박동선의 행동은 법도를 어긋난 것이었던 셈이다. 형조는 박동선의 죄에 대해 ‘태(笞) 30을 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인조는 “이전에 목대흠(睦大欽)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고신(告身)<ref>관리에게 품계나 관직을 수여하는 증서.[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A%B3%A0%EC%8B%A0(%E5%91%8A%E8%BA%AB) #]</ref>을 추탈하는 벌을 받았다. 박동선은 목대흠보다 죄가 무거운데, 형벌은 더 가벼우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판결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하였으니, 해당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형조 판서 권분(權昐)과 형조 참판 김경징(金慶徵)은 파직되었고, 형조 좌랑 이유(李愈)는 장(杖) 70의 형벌을 수속(收贖)<ref>재물을 바침으로써 형벌을 면제하는 것.[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88%98%EC%86%8D(%E6%94%B6%E8%B4%96) #]</ref>하였다. {{인용문2|정사가 있었다. (중략) 김경징(金慶徵)을 형조 참판으로, (중략) 삼았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7_04A_22A_00030_2009_016_XML 인조 7년 기사(1629) 4월 22일(정미) 맑음]}} {{인용문2|형조가, 박동선(朴東善)이 교자를 탄 데 대해 (중략) 회계하기를,<br /><br />“대개 향축(香祝)을 받들기 위해 가교(駕轎)를 쓴 데 대해 조율해야 하나 법에 딱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제향조(祭享條)의 범법(犯法)에 대해 태(笞) 30을 친다고 한 것에 견주어 적용하는 것 외에 달리 적용할 만한 율문이 없습니다.”<br /><br />하니, 전교하기를,<br /><br />“지난번에 목대흠(睦大欽)이 신병이 있어 봉향(奉香)하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고신(告身)을 추탈하는 것으로 조율하였다. 이번에 박동선이 범한 것은 목대흠에 비해 본다면 무거운 점이 있지 가벼운 점은 없는데 다만 태 30을 치는 것으로 조율하였으니 지극히 괴이하다. 죄는 같은데 벌이 다름이 이처럼 심하니 공도(公道)가 쓸어버린 듯이 없어지고 사정(私情)이 크게 압도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해당 당상과 낭청을 나국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우선 엄하게 추고하라. 이 공사는 도로 내주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7_05A_26A_00050_2009_017_XML 인조 7년 기사(1629) 5월 26일(경술) 맑음]}} {{인용문2|형조가 아뢰기를,<br /><br />“우참찬 박동선(朴東善)이 감악산(紺岳山) 기우제(祈雨祭)의 헌관인데, 노병이 들어 교자를 탄 것은 혹 용서할 수 있으나 향축을 받들기 위한 가교(駕轎)를 쓴 것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죄가 장(杖) 100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br /><br />하니, 계하하기를,<br /><br />“공(功)과 의(議)로 각각 1등을 감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7_05A_29A_00050_2009_017_XML 인조 7년 기사(1629) 5월 29일(계축) 맑음]}} {{인용문2|사헌부의 계본에,<br /><br />“형조 좌랑 이유(李愈)의 경우, 박동선(朴東善)이 향을 받들고 가기 위해 가교(駕轎)를 탄 죄에 대해 태(笞) 30으로 가볍게 조율한 것은 장(杖) 70을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 2등을 추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판서 권분(權昐)과 참판 김경징(金慶徵)은 지만(遲晩)<ref>죄인이 자복(自服)할 때에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하던 말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복종함을 이르는 말.[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41205&supid{{=}}kku000308594 #]</ref>하였습니다.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br /><br />하였는데, 계하(啓下)하기를,<br /><br />“모두 파직하되, 이유는 수속만 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7_06A_05A_00030_2009_017_XML 인조 7년 기사(1629) 6월 5일(무오) 비]}} === 간언을 무시하는 인조의 태도를 비판하다 === 1630년(인조 8년) 1월, 지사 홍서봉은 “최근 민간에 사치하는 폐단이 심하니, 왕께서 먼저 검약하는 모습을 보이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간언했다. 참찬관 이경여 역시 “사치품을 사들이는 풍조가 심하다. 궁중에서 먼저 이에 대한 소비를 끊어 모범을 보이자.”고 건의했다.{{ㅊ|아랫것들 보기 안 부끄러워요?}} 이에 인조는 “관리가 친분이나 청탁 때문에 범법자를 놓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민심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런 불공평한 일들 때문일 것이다.”라고 대답했다.{{ㅊ|니들이나 잘하세요}} 이즈음 후금이 명을 침공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해 2월 지경연 이귀(李貴)는 “소식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병력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소문이 사실이고 조선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 명나라에서 이를 따지면 입장이 난처해지니, 유사시 후금을 공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자는 의미였다. 김경징은 “지차암(芝次巖)의 별당을 보수하는 작업이 규모가 너무 크다. 지출이 커질 것 같으니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간언했다. 인조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말을 거의 실천하지 않았던 듯하다. 때문에 사간 김광현은 “후금과 명과의 전쟁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도울 생각을 하기는커녕 풍정(豊呈)<ref>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왕실 등에서 음식 등을 바치는 잔치 의식. 풍정도감(豊呈都監)은 이 의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D%92%8D%EC%A0%95%EB%8F%84%EA%B0%90(%E8%B1%8A%E5%91%88%E9%83%BD%E7%9B%A3) #]</ref>을 준비한답시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인조를 비판했다. 당시 인조는 인경궁(仁慶宮)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곳에서 풍정의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김광현은 이를 문제 삼은 것인데, ‘풍정을 진행할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인경궁 수리 같은 일을 벌여서 필요 없는 지출을 하느냐.’는 논지였다. 인조는 김광현의 말을 수긍하면서도, “여러 곳에 공사를 벌인 것도 아니고, 인경궁 수리도 거의 끝나가니, 작업을 중지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응답했다.(...) 신하들은 인경궁 수리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했다. 김경징 역시 “‘궁가(宮家)<ref>왕실의 구성원인 후궁, 대군, 공주, 옹주 등의 집을 일컫는 말.[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A%B6%81%EA%B0%80(%E5%AE%AE%E5%AE%B6) #]</ref>에 대한 면세(免稅)를 혁파하자.’는 논의를 비롯해서 여러 유익한 간언들이 있었는데, 받아들인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래서야 신하들 의견을 묻는 것은 겉치레일 뿐이다.” 하고 거들었다. 그러나 인조는 이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실록에는 ‘풍정의 의식을 인경궁에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황상, 인조는 주변의 말을 무시한 채 인경궁 수리를 강행하여 마무리 짓고, 무난하게 그곳에서 풍정을 진행한 듯하다. {{인용문2|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지사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br /><br />"이때처럼 백성이 곤궁하고 재정이 고갈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치하는 폐단은 하천배들이 더욱 심하니, 이는 상께서 실제로 검소함을 본보이는 것이 혹 미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br /><br />하니, (중략) 참찬관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br /><br />"(중략) 지금 갑자기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의당 폐단을 줄이는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金銀)·주옥(珠玉)·사라(紗羅)·능단(綾段) 등의 물건에 있어서도 먼저 궁중에서 금지해 끊은 다음에야 아랫 백성들이 사치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br /><br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br /><br />"일찍이 듣건대 법부(法府)의 관리가 혹 아는 사람이거나 청탁을 받은 자일 경우 범법자를 놓아주어 세력이 없는 자들만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지엽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불공평하니 인심이 승복치 않는 것은 족히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br /><br />하고,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801028_002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1월 28일 무신 2번째 기사]}} {{인용문2|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지경연 이귀(李貴)가 아뢰기를,<br /><br />"(중략) 노병(奴兵)이 서쪽을 침범했다는 말의 진위 여부를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중략) 오늘날 우리나라가 조용히 수수방관하며 근왕(勤王)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후일 중국 조정에서 죄를 묻는 일이라도 있으면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할 것입니까. (중략) 비록 군사를 선발했다 할지라도 황제의 명이 없을 경우 중지하면 될 것이고, 황제의 명이 있게 되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이 또한 옳을 것입니다. (중략)"<br /><br />하였다. (중략) 참찬관 김경징(金慶徵)이 아뢰기를,<br /><br />"요즘 듣건대 지차암(芝次巖)의 별당을 보수하는데 그 일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풍정(豊呈)의 예를 거행한다 하더라도 일이란 마땅히 절약하며 간소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수하는 일은 폐단만 있을 뿐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번 유상(遊賞)하는 데에 빠지게 되면 실로 적은 잘못이 아니게 될 것이니, 그 조짐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br /><br />하니, 상이 이르기를,<br /><br />"별당의 공사는 혹 자전(慈殿)께서 거둥하시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에 보수하도록 한 것인데, 경이 이처럼 말하니 정지시키도록 하겠다."<br /><br />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802003_001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2월 3일 계축 1번째 기사]}} {{인용문2|사간 김광현(金光炫)이 아뢰기를,<br /><br />"노적(奴賊)이 황성(皇城)을 포위하고 조이고 있다는 말이 전후에 걸쳐 잇따라 이르렀습니다. 이 말이 비록 오랑캐들이 과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절대로 이럴 걱정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사를 징발하여 어려운 상황을 구하러 달려가 급할 때 서로 구해주는 의리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도리어 풍정(豊呈)을 거행한다는 이유로 음악을 점고할 즈음에 춤이며 노래며 악기들을 날마다 잔뜩 벌이고 있으니, 정전을 피해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우선은 정확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그 말이 허망하다는 것을 안 뒤에 다시 습의(習儀)하고 점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br /><br />그리고 갑자년 풍정 때에 처소가 충분치 못해서 걱정이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또 인경궁(仁慶宮)을 수리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국가가 무사하고 재정이 풍부하더라도 다른 곳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국가에 일이 많고 재정이 고갈된 상태인데, 어찌 허비해서는 안 될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수리하는 곳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정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다."<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802014_003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2월 14일 갑자 3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김기종이 아뢰기를,<br /><br />"신이 지금 하문하심을 받들었으니 감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인경궁(仁慶宮)을 수리하는 데에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신(臺臣)이 연계(連啓)하는 것은 물력(物力) 때문이 아니라 실로 그 조짐을 근심해서입니다."<br /><br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br /><br />"이번 일은 단지 옛 건물을 그대로 두고 수리하는 것뿐인데, 외부에서는 마치 새로 짓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왜 그런가?"<br /><br />하니, 시독관 이소한(李昭漢)이 아뢰기를,<br /><br />"옛날 진풍정(進豊呈) 때에는 시어(時御)하시는 궁궐에서 그대로 거행했어도 넉넉하였는데, 하필 인경궁에서 하려고 하십니까. 간관이 극력 간쟁하는 것이 실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나, 그 논의를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br /><br />하자, (중략) 참찬관 김경징(金慶徵)이 아뢰기를,<br /><br />"구언(求言)하신 것은 단지 겉치레였을 뿐입니다. 지난번에 대관(臺官)이 궁가(宮家)에 대해 면세(免稅)해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논열(論列)한 것이 한 달 가까이 되는데도 전하의 윤허는 더욱 아득하기만 하고 그 밖에 쓸 만한 말들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십니다. 이로써 본다면 겉치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br /><br />하고,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802022_001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2월 22일 임신 1번째 기사]}} {{인용문2|자전이 인경궁(仁慶宮)으로 행행하자 연(輦)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상은 금천교(禁川橋) 서쪽까지 나가 공손히 전송하였는데, 풍정(豊呈)의 예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803011_002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3월 11일 신묘 2번째 기사]}} {{인용문2|상이 인경궁(仁慶宮)에 거둥하여 자전을 문안하고, 이어 "풍정(豊呈)을 끝낸 뒤에 환궁하겠다."고 하교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0803020_001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3월 20일 경자 1번째 기사]}} === 칠향의 저주를 고발하다 === 1632년(인조 10년) 12월, 김경징은 “계집종 칠향(七香)이 집안을 저주했다.”고 고발했다. 모친이 종기를 심하게 앓는 것을 이상히 여기던 중, 집안 여러 곳에서 흉측한 물건을 발견하여 의심 가는 사람들을 문초했더니, 칠향 등이 죄를 실토했다는 것이었다. 인조는 의금부로 하여금 범인들을 색출하여 국문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칠향, 춘개(春介), 계진(季眞), 박삼남(朴三男) 등의 용의자들이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승황의 아내 끗정<ref>박승황의 아내를, 승정원일기에는 ‘끗정’, 실록에는 ‘말질정’, 응천일록에는 ‘끝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본 항목에서는 편의상 그녀의 이름을 ‘끗정’으로 표기한다.</ref>도 끌려와서 국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위관<ref>委官. 죄인을 심문할 때 의정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 임명하는 재판장을 이르던 말.[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96584&supid=kku000248952 #]</ref> [[김상용]](金尙容)은 “끗정이 저주를 주도했는지 확실치 않다. 설혹 정말로 관여하였더라도, 고의로 살인을 도모한 죄를 따져야지, 삼성(三省,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에서 국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언했다. 국문은 역모 같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건이나 혹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행하는 것이 조선의 국법이었다. 때문에 끗정을 국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ref>국문은 역모나 강상죄의 혐의가 있는 이들에게 행하였다. 칠향의 저주는 종이 주인을 해치려 한 강상죄에 해당하므로, 그녀의 국문은 적법한 것이었다. 그러나 끗정은 노비가 아니므로, 그녀가 칠향의 저주에 정말로 참여하였더라도, 그 죄는 역모도 강상죄도 아닌 살인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끗정의 국문은 법에 어긋난 처사였다.</ref> 그러나 인조는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끗정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장사(杖死)<ref>장형(杖刑)을 당하여 죽는 일을 이르던 말.[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19547&supid=kku000276678 #]</ref>하고 말았다.<ref>후술할 승정원일기의 내용에 따르면, 인조는 ‘끗정의 삼성 추국은 이치에 맞지 않은 듯하니, 적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록에는 ‘인조는 김상용의 간언을 따르지 않았고, 끗정은 삼성에서 국문 받다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승정원일기에서도 ‘추국에 참여한 인물들이 파직을 청하는 등 대죄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인조는 김상용의 말을 듣는 척만 하고, 끗정의 국문을 멈추지 않았으며, 끗정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관련자들이 잘못을 시인한 것은, 끗정의 사망으로 인해 여론이 흉흉해진 것을 수습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보인다.</ref> 인조가 끗정의 삼성 추국은 부당하는 간언을 듣지 않았다는 점, 용의자 끗정이 혐의가 불분명함에도 끝내 곤장을 맞고 죽어야 했다는 점 등에서, 당시 [[김류]]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인용문2|금부가 아뢰기를,<br /><br />“경기 감사 김경징이 상소를 올리니, ‘역적 처의 소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악하다. 그 사주한 자도 모두 나국하여 증거를 잡아 공신을 모해한 죄를 징계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형조를 저주한 죄인 춘개(春介), 계진(季眞), 칠향(七香), 맹인(盲人) 박삼남(朴三男) 등은 형조가 이미 수금하였고, 칠향이 끌어댄 박자흥(朴自興)의 처와 이른바 죽은 박금제(朴金提)의 처는 도사(都事)를 파견하여 모두 잡아 오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br /><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01A_0005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1일(갑자) 맑음]}} {{인용문2|금부가 박승황(朴承黃)의 처 끗정(唜貞)을 나수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02A_0006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2일(을축) 맑음]}} {{인용문2|의금부가 아뢰기를,<br /><br />“칠향(七香), 득지(得只) 등이 모두 강상죄에 관계되므로 잡아 오고 형조의 공사를 근거하여 고찰한 다음 추국하도록 전교하셨습니다. 전례에 따라 삼성 추국(三省推鞫)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 /><br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02A_0007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2일(을축) 맑음]}} {{인용문2|의금부 낭청이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br /><br />“칠향 등이 끌어댄 옥녀(玉女)가 도망친 까닭에 당초 형조가 잡아 가두지 못하였는데, 지금 삼성 죄인이 되었으니 중대한 사안에 관계되므로 포도청으로 하여금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여쭙니다.”<br /><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03A_0010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3일(병인) 맑음]}} {{인용문2|전지(傳旨)에,<br /><br />“적인(賊人) 옥남(玉男)은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의 집을 저주하는 일에 함께 모의했을 것이므로 칠향(七香)의 초사(招辭)로 인해 포도청이 이미 수금하였다. 일에 관련된 3명을 율문대로 처치하도록 의금부에 내리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08A_0004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8일(신미) 흐림]}} {{인용문2|금부 낭청이 위관<ref>후술할 실록의 기록에 ‘위관 김상용이 아뢰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위관은 김상용일 것이다.</ref>의 뜻으로 아뢰기를,<br /><br />“끗정(唜貞)은 박가(朴家)와 절친한 자로서 계진(季眞), 칠향(七香) 등이 흉모를 꾸미고 저주를 행한 일에 대해 비록 혹 참여하여 알고 있었더라도 박가를 위해 기필코 원수를 갚고자 하여 주모(主謀)하고 지휘한 정상은 명백하지 않은 듯합니다. 설령 참여하여 알았다 해도 고의로 살인을 도모한 죄를 받아야 마땅하지 본래 강상죄(綱常罪)와는 관계되지 않는데 모두 삼성에서 추국하니 물의가 떠들썩하게 일어나 모두들 불가하다고 하며 옥사의 체모로 헤아려 보아도 과연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이 다시 옥사의 조사를 맡아 당초 변별하지 못하고서 강상죄를 지은 정범(正犯)과 혼동하여 형을 청함으로써 국가의 형정(刑政)이 신으로 인해 잘못되었으니 지극히 황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옥사의 체모가 이와 같고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은데 그대로 삼성 추국을 하는 것은 실로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해부로 하여금 신국(訊鞫)해서 실정을 알아낸 다음 법에 의거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 /><br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12A_0004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12일(을해) 맑음]}} {{인용문2|금부가 아뢰기를,<br /><br />“역적의 괴수 옥지의 언니 대옥과 동생 끗옥 등을 연좌하는 일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의정 윤방(尹昉)과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은 ‘율문 내에 역적의 딸이 출가하면 연좌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출가한 형제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율문 밖의 일을 가볍게 논의할 수 없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고, 판중추부사 정창연(鄭昌衍), 영돈녕부사 오윤겸(吳允謙), 승평부원군 김류(金瑬), 좌의정 이정귀(李廷龜)는 병으로 수의하지 못했으며, 완평부원군 이원익(李元翼)은 지방에 있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와 같으니 삼가 상께서 재결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하니, 의논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12A_0006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12일(을해) 맑음]}} {{인용문2|집의 민응형(閔應亨), 지평 성여관(成汝寬)이 피혐하기를,<br /><br />“신들이 위관의 계사를 보니 바로 박승황(朴承黃)의 처 끗정(唜貞)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신들이 모두 끗정을 형신하는 날에 가서 참여하였는데, 막중한 옥사를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여서 분명히 판단하지 못해 강상 죄인이 아닌 자의 옥사를 삼성 추국에 혼입(混入)시킴으로써 크게 법례를 어기고 물의가 떠들썩하게 일어나게까지 하였습니다. 신들이 혼미하여 살피지 못한 죄가 큽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br /><br />하니,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14A_0004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14일(정축) 맑음]}} {{인용문2|판의금 김자점(金自點), 동의금 이시방(李時昉), 동의금 정광경(鄭廣敬), 동의금 윤이지(尹履之)가 아뢰기를,<br /><br />“무릇 삼성 추국의 규정은 관련자들을 신문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번에 끗정(唜貞)은 각인(各人)에게서 포도청과 형조가 승복을 받은 공초 및 당초의 고발장(告發狀) 중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의논을 완결할 때에 모두의 의논이 일치되어 공초를 받아 형률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관이 물의가 떠들썩하다고 진계하였고 양사가 서로 잇따라 인피하였습니다. 신들은 추관(推官)의 반열에 끼어 있으면서 또한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합니다.”<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알았다. 대죄하지 말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15A_0004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15일(무인) 맑음]}} {{인용문2|금부 낭청이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br /><br />“죄인 옥남(玉男)은 세 차례 형문한 다음 형문을 정지하고 옥사가 마무리될 동안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삼성 죄인 옥례(玉禮)가 이미 물고<ref>[http://sjw.history.go.kr/id/SJW-A10120200-00300 物故]. 죄인이 죽임을 당하는 일 혹은 죄인을 죽이는 일을 이르던 말.[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95067&supid{{=}}kku000118164 #]</ref>가 났고 달리 더 추문할 자가 없으므로 옥사가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옥남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의처(議處)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20A_0004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20일(계미) 맑음]}} {{인용문2|금부가 아뢰기를,<br /><br />“옥남을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의처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칠향(七香)의 공초 내에 옥남이 전해 주어 글을 읽었다고 운운하였지만 별달리 실정을 안 흔적이 없고, 각인의 공초에도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세 차례 형문을 받았지만 시종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성상의 하교대로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br /><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12A_22A_00050_2009_026_XML 인조 10년 임신(1632) 12월 22일(을유) 맑음]}} {{인용문2|(전략)<br />11월<br />:(중략)<br />:27일<br />::경기 감사 김경징(金慶徵)이 그의 친가의 저주 사건으로 형조 문 밖에 와서 단자를 올렸다. 그의 모부인(母夫人)이 종기를 앓았는데 증세가 심하자 저주한 일이 있는가 의심하던 중, 흉측한 물건을 10여 곳에서 파내었다. 집안의 의심할 만한 사람을 문초하였더니, 공신 사패비(賜牌婢)로서 박자흥(朴自興)의 가속이었던 공비(公婢) 중진(仲眞)ㆍ춘개(春介)ㆍ옥례(玉禮)ㆍ계진(季眞)ㆍ칠향(七香) 등이 모두 장하(杖下)에 승복하였다. 초사에, ‘박자흥의 아내와 박승황(朴承黃)의 아내 및 맹인 삼남(三男)이 관련되었다’ 하였다.<br />::위관(委官)이 아뢰기를,<br />:::“죄인 애생(愛生)이 정범으로서 여러 차례 형을 받았으나 끝내 승복하지 않다가 이미 물고(物故)되었습니다. 사건 관련자인 안생(安生)ㆍ진이(眞伊)ㆍ중생(仲生) 등은 원래 강상(綱常) 죄인이 아니니, 금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br />12월<br />:1일<br />::승평부원군(昇平付院君) 집을 저주한 여종 칠향ㆍ계진ㆍ춘개에게 공초를 받았는데, 칠향ㆍ계진은 포도청(捕盜廳)에서 승복한 초사와 가감(加減)이 없었고, 춘개와 맹인 삼남은 발명하였다. 아울러 입계하고 의금부에 이송해서 원장(元狀)에 부쳤다. 중진(仲眞)은 난장(亂杖)에 죽었고 옥례(玉禮)도 거의 죽게 되었으며, 비부(婢夫)인 포수 김귀현(金貴玄)은 포도청 난장에 죽었다. 다만 네 사람이 초사만 받았는데, 칠향과 계진은 곧 박자흥의 여종이고, 춘개는 권충남(權忠男)의 여종이다. (중략) 경기 감사 김경징이 상소해서 실정을 아뢰고 체대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br />:::“해조에 내려서 회계(回啓)하도록 하라.”<br />::하였고, 잇따라 전교하기를,<br />:::“이 상소를 보니 역적 아내의 행위가 극히 흉악하다. 그를 사주한 사람을 아울러 금부에서 나국하여, 공신을 모해한 죄를 징계하도록 하라.”<br />::하였다. (중략)<br />:2일<br />::(중략)금부가 아뢰기를,<br />:::“김경징의 상소에 의해서 형조로 넘겨 온 저주 죄인 춘개ㆍ계진ㆍ칠향과 맹인 박삼남은 형조에서 이미 수금(囚禁)했는데, 칠향의 공초에 나온 박자흥의 처 및 소위 고 박금제(故朴金堤)의 처는 도사를 보내서 잡아 올 것을 감히 아룁니다.”<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금부에서 박승황(朴承黃)의 아내 끝정(唜貞)을 잡아 가두었다.<br />:3일<br />::금부가 아뢰기를,<br />:::“도사(都事)가 박자흥의 처를 잡아오기 위하여 그가 있는 중령포(中令浦)에 달려 갔더니, 지난 달 29일에 발광(發狂)해서 스스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처의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도피했다고 합니다. 형적이 극히 수상하므로, 그 동네의 행수(行首)인 고산(高山)과 이웃에 사는 사람 가팔리(加八里)ㆍ복지(卜只) 등에게도 초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조에서 가두어 추문(推問)하도록 하고 박자흥의 처는 한성부(漢城府)에서 검시(檢屍)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br />::하니, 윤허하였다. (후략)<ref>이후의 내용은 승정원일기와 대체로 비슷하므로, 편의상 생략한다.</ref>|대동야승|[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37A_0060_000_0010_2002_012_XML 응천일록]}} {{인용문2|경기 감사 김경징(金慶徵)이 상소하기를,<br /><br />"불행하게도 사패(賜牌)한 계집종이 남몰래 옛 주인의 사주를 받고서 감히 신의 집을 모조리 없앨 꾀를 내어 부엌·굴뚝·기둥·지붕에다 흉측한 물건을 묻어두었는데, 음험하고 사특한 짓이 빌미가 되어 어미의 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자식된 자의 망극한 정으로는 그의 살점을 저며도 분함을 씻기에 부족합니다만, 신은 일단 법조(法曹)에 고발하였습니다."<br /><br />하니, 상이 그 소를 보고 금부에 명하여 사주한 자를 잡아다 국문해서 공신(功臣)을 모해한 죄를 다스리라고 하였다. 금부가 저주한 죄인 칠향(七香)이 끌어댄 박자흥(朴自興)의 처와 박승황(朴承黃)의 처를 잡아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박자흥의 아내는 이이첨(李爾瞻)의 딸인데 잡아들이라는 명이 있었다는 말을 듣자 즉시 자살하였고, 계집종 칠향은 형문(刑問)을 받고 승복하였다. 말질정(末叱貞)은 바로 박승황의 아내로서 신문(訊問)해도 승복하지 않았는데 위관(委官) 김상용(金尙容)이 ‘말질정의 박가(朴家)의 절친(切親)으로 설혹 그 일을 관여하여 알았더라도 고의로 살인을 도모한 죄를 받아야 옳지, 함께 삼성(三省)에서 국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고, 양사도 삼성에서 국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引避)하여 체직되었으나, 상이 끝내 상용의 의논을 따르지 않아, 말질정이 끝내 장하(杖下)에서 죽었다.<br /><br />사신은 논한다. 박승황(朴承黃)이 자기의 형인 박승종(朴承宗)과 평생 동안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말질정이 박승종의 부자(父子)에게 무슨 연연한 생각이 있기에 몰래 앙갚음할 꾀를 품어 스스로 헤아리지 못할 처지에 빠졌겠는가. 다만 이 일이 김류(金瑬)의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관 이하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곧장 형추(刑推)를 청하여 삼성에서 국문하다가 결국 장사(杖死)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물의가 이를 그르게 여겼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012001_001 인조실록 27권, 인조 10년 12월 1일 갑자 1번째 기사]}} === 폐모 관련자 명단을 양사와 전조에 전달할 것을 주장하다 === 1634년(인조 12년) 3월, 김경징은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그 해 4월, 사간원에서 청주 목사(淸州牧使) 박안효(朴安孝), 흥해 군수(興海郡守) 김효건(金孝建), 강령 현감(康翎縣監) 유창문(柳昌文)을 비판했다. 이들 셋은 광해군 시절 폐모(廢母) 주장에 찬동하여 그 실행에 참여한 전적이 있었다. 사간원은 ‘그들은 폐모에 관여한 데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 없이 뻔뻔하게 벼슬아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김경징은 폐모에 가담한 인물들을 처벌하고, 폐모 정청(庭請)<ref>어떤 중대한 사안을 임금에게 아뢰고 그에 대한 명령을 기다리는 일을 이르는 말.[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29188&supid=kku000291812 #]</ref>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양사와 전조(銓曹)에 전달할 것을 주장했다. 전조는 이조와 병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조는 문관을 뽑고 병조는 무관을 뽑으므로, 김경징의 발언은 ‘폐모론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절대 관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사간원 역시 “의금부로 하여금 정청의 문서를 베껴 양사와 전조에 보내게 해서, 그 문건에 이름이 있는 인물은 삼사의 관직에 추천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간언했다. 인조는 “폐모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처리는 과거에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날 굳이 또 거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정청에 대한 문서를 보내는 일은, 모두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여기고 있으며, 사람들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라고 반박하며, 김경징과 사간원의 건의를 물리쳤다. 같은 해 5월, 이조와 사간원에서 의금부로부터 폐모 관련 문건을 베껴 가져간 일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인조는 의금부에 “김경징의 논의로 인해 몹시 소란스러우니, 앞으로는 이런 문서를 내어주면 안 된다.”고 하명했다. {{인용문2|이비가 (중략) 김경징(金慶徵)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중략) 삼았다.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2_03A_20A_00160_2009_028_XML 인조 12년 갑술(1634) 3월 20일(병오) 맑음]}} {{인용문2|(전략) 대사간 김경징(金慶徵)이 아뢰기를,<br /><br />"(중략) 요즈음 자신이 직접 폐모할 것을 정청하는 데 참여하였던 자가 대각에 출입하면서도 일찍이 한마디도 스스로를 비판하는 말이 없이 의기양양한 채 거리끼는 바가 없었으니, 공론이 격발되는 것을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br /><br />신이 어제 성상소(城上所)의 홍주일(洪柱一)과 상의하여 계초(啓草)를 작성하였는데, 바로 일찍이 정청에 참여하였던 자 몇 사람을 죄주기를 청하는 일과, 정청한 문서 몇 건을 베껴 내어 양사와 전조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중략) 신의 잘못된 견해는 시비를 밝히고 공론을 수립하자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무시당하여 믿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결단코 그대로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소서."<br /><br />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204019_001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4월 19일 갑술 1번째 기사]}} {{인용문2|간원이 아뢰기를,<br /><br />"청주 목사(淸州牧使) 박안효(朴安孝), 흥해 군수(興海郡守) 김효건(金孝建), 강령 현감(康翎縣監) 유창문(柳昌文) 등은 광해군이 폐모하던 때를 당하여 직접 정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때의 문서가 분명하여 가리울 수 없으니, 이들은 실로 윤기(倫紀)에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해년 반정(反正)한 초엽에 청현직을 두루 거쳐 대각을 휘젓고 다니면서 한 마디도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모두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br /><br />(중략) 당초에 정청한 문서를 전조에 다 비치해 두고 진퇴시켰다면 박안효와 같은 무리가 청현직에 출입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청한 문서를 금부로 하여금 양사와 전조에 베껴 보내게 해서, 이름이 거기에 실려 있는 자는 삼사(三司)에 의망하지 말게 하소서."<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정청에 참여한 사람은 처음에 이미 정적을 살펴서 처리하였으니, 참으로 오늘날에 번거롭게 논할 것이 아니다. 문서를 베껴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공론이 모두 온당치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장관이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홀로 고집을 부려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울러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204022_001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4월 22일 정축 1번째 기사]}} {{인용문2|간원이 아뢰기를,<br /><br />"혼조(昏朝) 때 수의(收議)하면서 나온 흉패한 말들로 지금까지 문서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일일이 뒤늦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병사(南兵使) 허완(許完), 황해 병사 이숭원(李崇元), 의주 부윤 황박(黃珀)은 곤수(閫帥)의 중임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물정이 모두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모두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치종 교수(治腫敎授) 정지문(鄭之問)은 본래 천인으로서 일찍이 혼조 때 여러 차례 폐모의 상소를 올렸는데, 몹시 흉악하고 참혹하여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중략) 속히 멀리 유배 보내소서."<br /><br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어서 하교하기를,<br /><br />"3부(府)에 이름을 기록해 두는 일은 이미 정계(停啓)<ref>전계(傳啓. 임금에게 보고하는 죄인 문건)에서 죄인의 이름을 빼 버리다.[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323649&supid{{=}}kku000289201 #]</ref>하였는데도 스스로 발명하는 소가 분분하게 들어오고 간원에서 논하는 바가 또 이와 같은 것은 어째서인가? 금부에 물으라."<br /><br />하니, 금부가 회계하기를,<br /><br />"이조에서 정백형의 상소에 대해 회계하는 일로 이영구(李榮久) 등이 올린 상소 한 장을 가져 갔고, 또 오늘 간원에서 무오년에 올린 흉소의 등록 1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양사가 상고할 일이 있을 경우에 이문(移文)하여 가지고 가는 것은 전례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br /><br />하자, 답하기를,<br /><br />"요즈음 김경징(金慶徵)의 새로운 논의로 인하여 몹시 소란스럽다. 이러한 문서는 이후로는 내어주지 말라."<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205019_002 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5월 19일 갑진 2번째 기사]}} === 윤방을 공격하다 === 1636년(인조 14년) 2월, 후금(이하 청)으로부터 용골대, 마부대를 위시한 사절단이 들어왔다. 그들이 온 목적은 조선과 군신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청을 황제국으로 받들라는 것이다. 조선에서 자신들의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신단은 화를 내며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후 인조는 대신들과 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윤방은 "적이 쳐들어 올 게 분명하니, 미리 강도(강화도)로 피신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김경징은 “지금 중요한 건 방어하는 것이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이미 그들과 한 차례 [[정묘호란|전쟁]]을 하였다. 청나라의 위협은 조선에겐 이미 현실이었다.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든 청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정서는 자연히 조정의 여론을 [[척화파|한쪽]]으로 기울게 했다. 청과의 결사항전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강도로 피신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ref>[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8020_002 대사간 윤황(尹煌)이 동료를 거느리고 차자를 올리기를, "... 혹 전하께서 한번 강도로 들어가신 후에 오랑캐의 병사가 국내에 가득하여 백만 생령들이 모두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면 전하께서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전하께서 항시 강도로 들어가 보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었으므로 군신들의 해태한 마음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 평양(平壤)에 진주하는 것이 최선인 듯합니다. ... 강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평양을 보전하고 진주하여 친정(親征)할 계책을 세우신다면 전하의 신하들 중 누가 감히 움츠리고 물러가 살기를 도모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ref> “'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을 황제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 호칭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이도 있었다.<ref>[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4026_002 간원이 아뢰기를, "... 지경연 최명길은 일찍이 경연 석상에서 금한(金汗)을 일러 ‘청국 한(淸國汗)’이라고 하여, 정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명길의 말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이 깊지 못합니까. 저들이 청국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로 범연히 호칭한 것이 아닙니다. ... 만일 그의 말이 세상에 행하여지게 된다면 국가의 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 관직을 삭탈하소서." ...]</ref> 마침내는 “후금에 사절단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고,[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8A_02A_00140_2013_035_XML #]<ref>이성구가 “추신사를 보낼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하자, 이홍주가 “보내지 말자.”고 반응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이홍주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f> 그래서 1636년(인조 14년)에는 추신사(秋信使)를 보내는 것을 두고 지지부진하게 논쟁이 벌어지다, 12월 4일에야 사절단이 출발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12A_04A_00030_2013_036_XML #]<ref>추신사는 그 이름 그대로 가을에 보내는 사절단이다. 보통 7월 ~ 8월, 늦어도 10월 중에 보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7_06A_18A_00080_2009_017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8_07A_18A_00070_2009_020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09_08A_03A_00040_2009_023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08A_28A_00070_2009_026_XML #][http://sillok.history.go.kr/id/kpa_11211012_001 #][http://sillok.history.go.kr/id/kpa_11308008_002 #]</ref><ref>1633년의 추신사는 언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추가 바람.</ref><ref>1634년에도 추신사가 언제 갔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실록에 ‘후금이 추신사를 억류하고 선전관 편으로 답서를 보냈다.’는 11월 12일의 기록이 있다. 따라서 1634년에 추신사가 간 때는, 늦어도 10월 초순~중순일 것이다.</ref>{{ㅊ|[[병자호란]] D-4}}<ref>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선봉대는 1636년 12월 8일에 압록강을 건넜다. 의주에서 침공을 인지한 때는 12월 9일이었다.</ref> 조정 신료들 대다수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그들이 바로 ‘척화파’였다.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거나 신중론을 펼치는 이들은 이귀, 최명길, 장유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들 ‘주화파’의 의견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공공연히 척화파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9019_002 #]<ref>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명길이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오달제 등의 척화파들이 공격하였고, 이에 최명길은 자리를 떠났다.</ref> 척화파는 청나라에 대한 담론을 바탕으로 명분의 우위를 점함으로써,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였다.{{ㅊ|후금 개새끼 해봐}} 김경징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윤방을 비방했다. 그리하여 이 일이 있고 약 한달 후, 윤방은 인조에게 체직<ref>遞職. 관직이 바뀌는 것.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피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체직되었다.</ref>을 청했다. 아들 혹은 조카뻘인 인물(김경징)<ref name="윤방의_나이">윤방은 김경징보다 26살 더 많고, 김류보다는 8살이 더 많다. 한 마디로, 윤방은 김경징에게 큰아버지뻘이었다.</ref>이 면박을 주지 않나, 여러 사람들이 조리돌림을 하지 않나, 대단히 속이 상했을 것이다. {{인용문2|호차(胡差) 용골대(龍骨大)·마부대(馬夫大) 등이 서달(西㺚)의 대장 47인, 차장 30인과 종호(從胡) 98인을 거느리고 나왔다. 용골대가 의주 부윤에게 말하기를,<br /><br />"우리 나라가 이미 대원(大元)을 획득했고 또 옥새를 차지했다. 이에 서달의 여러 왕자들이 대호(大號)를 올리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귀국과 의논하여 처리하고자 차인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만 보낼 수 없어서 우리들도 함께 온 것이다."<br /><br />하였는데, 의주 부윤 이준(李浚)이 조정에 계문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2016_001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2월 16일 신묘 1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장령 홍익한(洪翼漢)이 상소하기를,<br /><br />"신이 들으니, 지금 용호(龍胡)가 온 것은 바로 금한(金汗)을 황제라 칭하는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이 태어난 처음부터 다만 대명(大明)의 천자가 있다고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말이 어찌하여 들린단 말입니까. (중략)<br /><br />간곡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스스로 힘써 분발하고 큰 용기를 더욱 떨쳐서 빨리 관(館)에 있는 노사(虜使)를 잡아다 큰길에 늘어 놓고 분명하게 천하의 주멸(誅滅)를 가하소서.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2021_001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2월 21일 병신 1번째 기사]}} {{인용문2|호차(胡差) 용골대(龍骨大), 마부대(馬夫大), 익합□(溺哈□) 등 세 장수가 거느리고 온 종호(從胡) 196명 가운데 서달(西㺚)이 144명이고 종호가 52명인데, 서울에 들어왔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2A_23A_00030_2013_033_XML 인조 14년 병자(1636) 2월 23일(무술) 맑음]}} {{인용문2|금의 차인 용골대 등이 서울에 들어왔다. (중략) 용호 등이 얼굴빛을 바꾸며 말하기를,<br /><br />"우리 한께서는 정토하면 반드시 이기므로 그 공업이 높고 높다. 이에 안으로는 팔고산과 밖으로는 제번(諸藩)의 왕자들이 모두 황제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자, 우리 한께서 ‘조선과는 형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각각 차인을 보내어 글을 받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어찌 받지 않을 수 있는가."<br /><br />하고, 서달이 일시에 한목소리로 말하기를,<br /><br />"명나라가 덕을 잃어 북경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들은 금나라에 귀순하여 부귀를 누릴 것이다. 귀국이 금나라와 의를 맺어 형제국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금한이 황제 자리에 오른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이처럼 굳게 거절하는 것은 어째서인가?"<br /><br />하였다. 이에 제관이 군신간의 대의로써 물리치자, 용호가 성이 나서 고산 등의 봉서를 도로 가져가며 말하기를,<br /><br />"내일 돌아가겠다. 말을 주면 타고 갈 것이고 주지 않으면 걸어서 가겠다."<br /><br />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2024_001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2월 24일 기해 1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비국에서 명백하게 처치하고 따로 답서(答書)를 작성하기를 청하자, 상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용호 등이 그들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성이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중략) 그들이 성을 나갈 때에 구경하는 관중이 길을 메웠는데, 여러 아이들이 기와 조각과 돌을 던지며 욕을 하기도 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2026_002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2월 26일 신축 2번째 기사]}} {{인용문2|대신과 비국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br /><br />"오랑캐 사신이 성을 내고 갔으니, 우리나라는 끝내 오랑캐의 침략을 당할 것입니다. 마땅히 방어할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도성은 결코 지키지 못할 것이니 미리 강도에 들어가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br /><br />하니, 도승지 김경징(金慶徵)이 아뢰기를,<br /><br />"오늘날 강구할 것은 방어할 방법이지 피란에 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강도로 들어가는 일은 바로 두 번째의 일입니다."<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2029_001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2월 29일 갑진 1번째 기사]}} {{인용문2|영의정 윤방이 상차하기를,<br /><br />"강도(江都)를 나라의 보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조정의 계획이 결정되었고 사민(士民)들이 의지하고 있는 바이니,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번 묘당에서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의 계책이 마땅히 묘사(廟社)와 군부(君父)를 만전한 지역에 둔 다음에야 싸우거나 지키거나 함에 있어 군색한 일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침 등대(登對)하는 기회에 망령되이 이에 대해 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본디 말을 조리 있게 못해 미처 뜻을 다 말하지 못한 채 갑자기 곁에 있던 신료에게 논척당하여 【 윤방이 탑전에서 강도로 이피(移避)하자는 뜻으로 진달하자 도승지 김경징(金慶徵)이 면전에서 논척하였다.】 감히 앞서 하던 말을 끝내지 못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일어나 공격을 하였는데, ‘어떤 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 윤황(尹煌)이 상소한 말이다.】 그러니 사리상 그날로 사퇴하여 사람들의 말에 사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신으로 있는 처지에서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였기 때문에 감히 발끈하여 떠나지 못하고 조당(朝堂)에 뻔뻔스레 얼굴을 들고 오늘날까지 있어 왔습니다. 신의 직을 체직해 주소서."<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그들의 상식에 벗어난 말은 마음속에 품어 둘 필요가 없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3022_001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3월 22일 정묘 1번째 기사]}} === 화약 제조와 군사 훈련에 대해 조언하다 === 1636년(인조 14년) 5월, 당시 화약색 제조(火藥色提調)<ref>화약색은 화약의 제조와 출납에 관한 일을 맡은 부서이다. 훈련도감 산하에 있었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D%99%94%EC%95%BD%EC%83%89(%E7%81%AB%E8%97%A5%E8%89%B2) #]</ref>였던 김경징은 인조에게 “현재 강도에 비축된 화약의 수량과 도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치면 1만 수천 근 정도이다. 그런데 포수 훈련 등으로 한 달에 소모되는 화약의 양은 5,6천 근에 이른다.<ref>후술할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김경징의 말은 조금 과장된 것으로, 실제로 한 달에 소모되는 화약의 양은 3,4천 근 정도라고 한다.</ref> 근래는 명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아, 나라에서 화약을 직접 구워 만드는데, 그 양은 봄가을로 3,4천 근에 불과하다. 현재 솥 8개로 염초를 굽고 있는데, 솥 10개를 추가로 더 만든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화약을 구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건의했다. 병조에서는 “김경징의 간언을 이행하려면 지출이 너무 커진다. 함토가를 매달 지급하는 현행 지침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지만, 인조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김경징은 다시 “상번한 군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에 임하였더라도, 고향에 돌아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퇴보할 것이다. 사수나 포수로 선발된 이들에게 화약과 탄환을 지급하여 집에서도 훈련을 하게끔 하자.”고 간언했다. 인조는 그의 말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병조로 하여금 김경징의 발언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인용문2|인견(引見)할 때 도승지 김경징이 아뢴 내용은 “신이 새로 화약색 제조(火藥色提調)가 되어 비록 본색(本色)의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듣자니 강도(江都)에 먼저 보낸 수량과 도감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겨우 1만 수천 근(斤)에 불과한데 포수(砲手) 등이 1개월 동안 방포(放砲)를 연습하는 데에 (중략) 한 달에 용하(用下)하는 화약의 수량이 무려 5, 6천 근에 이른다고 합니다.”라는 일이었는데, (중략) 형조 판서가 아뢰기를,<br /><br />“비록 5, 6천 근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3, 4천 근을 밑돌지는 않습니다.”<br /><br />하였다. 도승지 김경징이 아뢰기를,<br /><br />“근래 중원(中原)에서 무역해 오는 규례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구워서 만드는 것이 봄가을로 겨우 3, 4천 근에 불과하니, 이것으로 장차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략) 올해는 8개의 솥을 이용하여 굽고 있는데 장차 10개의 솥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많은 수량을 구워 낼 수 있는 계책일 듯하나 (중략)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함토(鹹土), 시목(柴木) 등의 값을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제급(題給)하도록 한 연후에야 10개의 솥을 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br /><br />하니, 상이 이르기를,<br /><br />“그대로 하라.”<br /><br />하였다. 이 일에 근거하여 솥 하나에 대해 보목(步木) 10필(疋)씩을 해마다 6개월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3A_01A_00040_2013_033_XML 인조 14년 병자(1636) 3월 1일(병오) 맑음]}} {{인용문2|병조가 아뢰기를,<br /><br />“(중략) 도감의 제조 김경징(金慶徵)의 탑전 계사(榻前啓辭)로 인하여 가열하여 화약(火藥)을 만들어 낼 솥 10좌(坐)에 대해서 1솥당 함토가(鹹土價)를 보목(步木) 10필로 계산하여 1개월에 100필을 지급하도록 전교하셨습니다. (중략) 매달 100필을 또 지급한다면 1년 6개월에 지급하는 수량이 600필이나 되니 비용을 이어 댈 길이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중략) 달마다 지급하는 함토가는 지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에 감히 이렇게 번거롭게 여쭙니다.”<br /><br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5A_20A_0004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5월 20일(계해) 맑음]}} {{인용문2|병조가 아뢰기를,<br /><br />“조강 때 특진관 김경징이 아뢴 내용은, ‘상번 군사에서 뽑아내 교습(敎習)시킨 자들이 하번(下番)이 된 뒤에 만약 총 쏘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전공이 아깝습니다. 그 본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연속하여 화약과 탄환을 제급하여 총 쏘기 연습을 하도록 신칙하게 하라는 뜻으로 각 도의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소서.’라는 일이었는데, 상께서 ‘해조에 이미 사목이 있는데 경의 말이 자세하고 지극하니 이 한 항목을 첨입하도록 해조에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각 도에 행회(行會)하여 시열(試閱)하게 하라는 뜻은 이미 전에 계하받은 사목 가운데에 넣었습니다만 연속하여 화약과 탄환을 제급하는 한 항목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첨입하여 부표(付標)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br /><br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6A_02A_0005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6월 2일(을해) 흐림]}} === 과거 응시자들의 난동에 대해 논쟁하다 === 1636년(인조 14년) 7월, 과거 시험 도중에 유학(幼學) 강인(姜戭)을 위시한 몇몇이 들고 일어나 “선성(先聖)을 모욕한 자가 어떻게 감히 많은 선비의 시험을 주관하느냐.”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고관(考官) 정두경(鄭斗卿)을 축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표제가 공개되고 과거 시험이 시작될 즈음, 서너 명의 응시자들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표제가 붙은 판에 내걸었다. 그 내용은 시관(試官) 정두경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장내(場內)가 소란스러워지자, 정두경은 건물 안으로 몸을 피했다. 다른 시관이 사람들을 타일러 진정시켰지만, 정두경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분위기가 도로 험악해졌다. 이내 다수의 사람들이 시관의 자리로 쳐들어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정두경은 다시 건물 안으로 피신했다가, 야음을 틈타 빠져나갔다. 그날의 과거는 그렇게 파장(罷場)<ref>과장(科場), 백일장, 시장(市場) 따위가 끝남. 또는 그때.[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74597&supid=kku000350160 #]</ref>하였다. 그 이전의 어느 날, 진위(振威)의 유생들이 “향교가 오래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조정에 건물을 보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두경이 경기도사로서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 그런데 이때 그는 술에 취해,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야 깔려 죽겠지만 현판은 멀쩡할 텐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로 인해, 그는 1635년(인조 13년) 2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었다.<ref>당시 정두경은 직강(直講) 자리에 있었으며, 사헌부에서 그를 파직할 것을 논하였다. 승정원일기 1635년(인조 13년) 9월 30일자 기록에서 정두경을 전 직강이라 부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헌부의 탄핵 건의가 통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3_09A_30A_00090_2013_032_XML #]</ref> ‘정두경은 선성을 모독했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여담이지만, 1632년(인조 10년)에 지평 김효건(金孝建)과 집의 강대수(姜大遂)가 서경 단자(署經單子)<ref>관직을 제수 받은 후보자의 이름과 그 가계 등이 기록된 문서. 후보자 본인이나 부계 및 모계의 선조 중에 죄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했다.</ref>를 심사하다가, 정두경을 서경하지 않고 건너뛴 일이 있었다. 이에 정두경은 ‘김효건과 정대수는, 나의 고조부 정순붕이 옥사를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서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려 둘을 비판하였다. 이에 김효건은 “서경 단자에서 정두경 부친의 조부(즉, 정두경의 증조부) 정현의 이름은 보았으나, 정순붕의 이름은 없었다. 정현이 자신의 부친을 부추겨 옥사를 유발하였음을 인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론을 살펴본 후에 서경 여부를 결정하려 한 것이지, 옛 일을 빌미로 정두경의 벼슬길을 막을 속셈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위에서 언급한 시험장 소란의 주동자인 강인은 강대수(정두경의 서경에 관여한)의 아들이었다. 어쩌면 강인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부친과 관련된 원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과거장에서의 난동을 두고 몇몇 신하들이 논쟁을 벌였다. 헌납(獻納) 김익희(金益熙)는 “소란으로 인해 수많은 선비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잘못은 분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있다.”며, 정두경을 두둔하는 동시에 난동을 일으킨 응시자들의 파방을 주장했다. 대사간이었던 김경징은 “시관이 적절히 대처했다면, 이런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라며 시관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언 이시매는 김경징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일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해 장관(김경징)에게<ref>대사간은 사간원의 장관이며, 정언은 사간원의 관원이다. 당시 대사간은 김경징이었다.</ref>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 발언했음에도,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신임을 받지 못하는 몸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서 사직을 요청했다.{{ㅊ|저 새끼랑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에 김경징도 “비판을 받고서 어떻게 뻔뻔하게 그대로 자리에 있겠는가.”라며 사직을 요청했다.{{ㅊ|이딴 욕이나 처먹어가며 일하기 싫습니다.}} 대사헌 김덕함(金德諴)이 “죄는 난동을 피운 자들에게 있으니, 셋의 의견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들은 언관의 본분을 다했으니,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다.”면서, 갈등을 중재하고자 나섰다. 그러나 김경징은 계속하여 자신을 체직해달라고 청했고, 인조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윤황이 새로 대사간으로 임명되었다. {{인용문2|지평 김효건(金孝建)이 아뢰기를,<br /><br />“소신은 (중략) 사관(史官)을 서경(署經)하게 되었습니다. 전례대로 비록 인원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계청(啓請)하여 집의 강대수(姜大遂)와 제좌(齊坐)하였습니다.<br /><br />이어 수찬 정두경(鄭斗卿)의 서경 단자(署經單子)를 보게 되었는데, (중략) 정현(鄭礥)의 이름이 그의 아비 편에 할아비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강대수가 말하기를, ‘지평은 정현의 사람됨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까?’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을사년(1545, 명종 즉위년) 가을에 정현이 그 아비로 하여금 결국 큰 옥사를 이루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닙니까?’ 하니, 강대수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서로 의논하여 서경을 건너뛰었습니다. 신들은 생각건대, 한 번 서경을 건너뛰는 것은 단지 공의(公議)의 소재를 밝히려는 것일 뿐이었으니, 어찌 이 일로 인하여 앞길을 영원히 폐하는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중략)<br /><br />생각한 것이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하였는데도 정두경의 상소를 보건대, (중략) ‘신의 고조 정순붕(鄭順朋)은 을사년(1545) 의옥(議獄)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당초 신들은 단지 정현의 이름만을 보았고 정순붕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경 단자 가운데 이름을 쓴 대수(代數)가 조금 가까운 정현은 버려두고 대수가 조금 멀어 원래 단자에 이름을 쓰지 않은 정순붕을 제기하였으니, 도리어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0_05A_29A_00130_2009_025_XML 인조 10년 임신(1632) 5월 29일(병인) 맑음]}} {{인용문2|헌부가 직강 정두경(鄭斗卿)을 파직시키자고 논하였다.<br /><br />두경은 문장에는 능하지만 사정에 어둡고 성격이 또 오활하고 엉성하였다. 진위(振威)의 유생들이 그 고을의 향교가 지은 지 오래되어 재목이 썩어서 장차 쓰러질 지경이라며 조정에 청하여 중건하고자 하므로, 두경이 당시 경기 도사로서 심사를 나갔는데, 술이 하도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말이 너무 조리가 없었다. 유생들이 모두<br /><br />"도사(都事)가 선성(先聖)을 능멸하여 심지어는 ‘집이 무너지면 산 사람도 압사를 면키 어려운데, 위판(位版)이야 깔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였다."<br /><br />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탄핵을 받은 것이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302027_001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2월 27일 무신 1번째 기사]}} {{인용문2|감시(監試) 이소(二所)의 거자(擧子)가 고관(考官) 정두경(鄭斗卿)을 축출하였다. 사관(四館)에 명하여 유학(幼學) 강인(姜戭) 【 강대수(姜大遂)의 아들이다.】 ·심창(沈敞) 【 심동귀(沈東龜)의 아들이다.】 ·김하영(金廈楹)·조정항(曺挺恒)·조시망(曺時望)·박빈(朴賓)·박수행(朴粹行) 등 수창자 7명을 적발하여 모두 장형으로 다스리고 충군하였다.<br /><br />이에 앞서 두경이 망발로 인하여 탄핵을 입었는데, 일대(一隊)의 의논은 엄하게 따져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었다. 고관이 되자 강인 등이 창언(倡言)하기를,<br /><br />"선성(先聖)을 모욕한 자가 어떻게 감히 많은 선비의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가?"<br /><br />하고, 서로 인솔하여 축출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파장(罷場)을 의논토록 명하였는데,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7009_001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7월 9일 신해 1번째 기사]}} {{인용문2|유학(幼學) 민도(閔燾) 등이 상소하기를,<br /><br />“삼가 아룁니다. (중략) 불행히 신들이 한 시장에 함께 들어가 그 변고를 목격하고 섞여서 파장의 처분을 받았고 도리어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부득이 밝으신 성상께 우러러 아뢰는 이유입니다. 신들이 자초지종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br /><br />당일에 제목을 내건 뒤에 거자가 각기 자리를 정하고 앉아 막 글의 초안을 잡으려 할 즈음 갑자기 서너 명이 한 곳에 머리를 모으고 무엇을 하는 듯하였습니다. 신들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범범하게 보아 넘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봉명지(封名紙)를 잘라 통문(通文)을 써 내고는 제목을 내건 판에 내걸었는데 시관 정두경(鄭斗卿)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한 번 발생하니 온 시장이 떠들썩하였는데 (중략) 정두경은 비록 협실(挾室)로 피해 들어갔습니다만 달려가고 떠들썩하게 지껄이는 상황은 여전히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시관이 입계하여 (중략) 시끄러운 분위기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정두경이 다시 자리에 나와 앉았는데 - 5, 6자 원문 빠짐 - 큰 소리로 사방에서 모여들어 따라 올라가 시관의 자리를 꽉 채우고서 때리고 욕하는 것이 정두경에게까지 미치니 정두경이 - 5, 6자 원문 빠짐 - 소란을 일으킨 무리가 북을 치며 막고 길을 막아 터 주지 않으므로 정두경이 나아갔지만 나가지 못하고 물러나 협실로 돌아갔는데 끝내 면치 못하였고 밤중을 틈타 나갔으니 그 기상(氣像)이 참담하여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7A_13A_0023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7월 13일(을묘) 맑음]}} {{인용문2|헌납 김익희(金益熙)가 와서 아뢰기를,<br /><br />“나라에서 시장을 설치하여 선비를 시험하는 것은 지극히 엄하고도 중대하여 조금이라도 구차한 점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습이 불선하여 과거에서 소란을 일으켜 시관을 몰아내고 많은 선비를 협박하여 마침내 파장하는 지경에 이른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전고에 없었던 큰 변고입니다. 선동하여 소란을 주동한 자는 패악하고 망녕된 십수 명에 불과한데 이로 인해 1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선비를 모두 정거시키는 것은 갑에 대한 분노를 을에게 옮기고 목이 멜까 걱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중략) 파방하도록 속히 명하소서.”<br /><br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7A_17A_0016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7월 17일(기미) 맑음]}} {{인용문2|행 대사간 김경징(金慶徵)이 아뢰기를,<br /><br />“(중략) 지난번에 헌납 김익희(金益熙)가 죄는 거자에게 있으니 거자만 벌하라는 등의 말로 피혐하였는데 신이 처치할 때에 또한 시관으로서 진정시킬 수 있는 계책이 없었다는 것으로 출사시킬 것을 청하였으니<ref>보통 실록 등의 기록에서의 ‘출사’는 ‘出仕’로 표기하며, 그 뜻은 출근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출사’는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승정원일기의 원문에는 ‘[http://sjw.history.go.kr/id/SJW-A14070200-02000 亦以試官無可鎭定之策請出]’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 마지막에 ‘請出’이라고 되어 있으므로,(그 앞의 구절은 ‘시관으로서 진정시킬 수 있는 계책이 없다.’라는 뜻이다.) 여기서의 출사는 내쫓으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자로 따지자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뜻의 ‘出社’가 될 것이다.[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59487&supid{{=}}kku000332157 #]{{ㅊ|근데 이렇게 써도, ‘회사에 출근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한다(...)}}</ref> 지금 처음의 견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br /><br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7A_20A_0019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7월 20일(임술) 맑음]}} {{인용문2|정언 이시매(李時楳)가 아뢰기를,<br /><br />“(중략) 시관이 먼저 스스로 두려워하고 겁내어 금하고 억제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감시관(監試官)은 그 직임이 무슨 일입니까?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좌시하고 태연스러이 괴이하게 여기지도 않고서 대담하게 말 한 마디 하여 적발해서 규정(糾正)하지 못하고 정두경(鄭斗卿)이 피해 나갈 즈음에야 황망(慌忙)히 뜰에 내려와 직접 자신이 호송하며 소란을 일으킨 무리와 서로 섞여 허둥지둥 달아났으니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들 경악하였습니다. 신이 시관에 대해서는 모두 추고할 것을 청하고 감시관은 파직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석상에서 발언하니 장관(長官)이 여러 차례 수작(酬酌)하여 - 6, 7자 원문 빠짐 - 또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또 (중략)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반복해서 상의하니, (중략) 석상에서 무릇 네 차례 발언하였습니다만 한 번도 신임을 받지 못하였으니 결코 뻔뻔스럽게 외람되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하도록 명하소서.”<br /><br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7A_20A_0021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7월 20일(임술) 맑음]}} {{인용문2|행 대사간 김경징이 아뢰기를,<br /><br />“신이 정언 이시매가 피혐한 말을 보니 그중에 시관에 대해 논계한 일은 어제 이미 이로 인해 인피(引避)하였으니 지금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중략) 네 차례 발론(發論)하여 한 번도 신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데에 이르러 사설(辭說)이 낭자하여 현저히 지적하여 나무라기를 그치지 않으니 신이 어찌 감히 태연히 그대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도록 명하소서.”<br /><br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7A_21A_0011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7월 21일(계해) 흐림]}} {{인용문2|한흥일이 아뢰기를,<br /><br />“헌납 김익희(金益熙), 대사간 김경징(金慶徵), 정언 이시매(李時楳)가, 재차 아뢰는 것은 번거롭게 해 드리는 일이므로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br /><br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7A_21A_0022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7월 21일(계해) 흐림]}} {{인용문2|대사헌 김덕함(金德諴)이 와서 아뢰기를,<br /><br />“(중략) 이번 파장의 변고는 실로 전고에 없었던 일로서 소란을 일으켰을 때에 진정시키고 금하고 억제하지 못한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거자에게 있는데 지금에 이르러 추론(追論)하는 것은 다만 거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입니다. (중략) 자신이 언책(言責)에 있는 자로서 일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또한 소견이 있으니 모두 피할 만한 혐의가 없습니다. 대사간 김경징, 헌납 김익희, 정언 이시매에 대해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br /><br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4_07A_21A_00080_2013_034_XML 인조 14년 병자(1636) 7월 21일(계해) 흐림]}} {{인용문2|대사간 김경징(金慶徵)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5008_001 인조실록 32권, 인조 14년 5월 8일 신해 1번째 기사]}}<ref>해당 기록은 인조 14년 5월의 것으로, 과거장 난동 사건의 날짜보다 시기가 앞선다. 그러나 후술할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윤황을 대사간으로 삼은 때는 (승정원일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김경징이 체직을 요청한 때로부터 며칠 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경징이 대사간의 자리에서 체직된 때는, 위에 언급한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행적 이후임을 알 수 있다.</ref> {{인용문2|김경징(金慶徵)을 도승지로, (중략) 윤황(尹煌)을 대사간으로, (중략) 삼았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07024_002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7월 24일 병인 2번째 기사]}} === 병자호란 === {{ㅊ|전설의 시작}} ==== 강도검찰사로 임명되다 ==== 1636년 12월 13일, ‘청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조정에서는 한성부 판윤 김경징을 강도검찰사로, 부제학 이민구를 검찰부사로, 수찬 홍명일을 종사관으로 임명해, 강화도(이하 강도)에 파견했다. 병자호란 이후, 이 인선은 논란이 되었다. 김경징을 강도검찰사로 천거한 인물이 그의 부친인 김류였기 때문이다. 당시 강도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검찰사의 직무는 직접 나가 싸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친아들을, 가장 안전한 곳의, 싸우지 않는 자리에 앉힌 셈이다. 물론 김류는 추천만 했을 뿐, 임명할지를 판정할 때는 개입하지 않았다.<ref>조선에는, 업무에 가족이나 친척 등이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해당 임무로부터 제외하는 관례가 있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면 된다. 이를 상피(相避)라고 하는데, 딱히 조선에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럿 있다.</ref> 그러나 권력자가 대놓고 밀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 반대를 할 수 있을까?{{ㅊ|오늘 내가 쏜다! 다들 부담 갖지 말고 시켜! 난 컵라면!}} {{인용문2|(전략)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로, 이민구(李敏求)를 부검찰사로 삼아 빈궁의 행차를 배행(陪行)하며 호위하게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12014_001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14일 갑신 1번째 기사]}} {{인용문2|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상소하기를,<br /><br />"(중략) 김경징이 검찰사(檢察使)가 된 것은 김류가 스스로 천거한 데에서 나왔는데, 대개 온 집안이 난리를 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6021_001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6월 21일 무오 1번째 기사]}} {{인용문2|양사가 합계하기를,<br /><br />"영의정 도체찰사 김류(金瑬)는 (중략) 강도(江都)의 중임(重任)을 당초에 신중히 가리지 않고 경솔히 그 아들에게 제수하여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7007_001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7월 7일 계유 1번째 기사]}} {{인용문2|영중추부사 이홍주(李弘胄)가 상차하기를,<br /><br />“삼가 아룁니다. 당초에 강도의 검찰사(檢察使)를 차출할 때에 신이 영의정 김류(金瑬)와 함께 빈청에 앉아 있었는데 창황 중에 적임자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징이 판윤(判尹)을 맡고 있었으므로 그의 직질(職秩)과 인망이면 이 직임을 감당할 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이 사람으로 아뢰어 차정했던 것입니다. (중략) 그때 김류가 비록 자리에 있었지만 혐의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니 잘못 천거한 죄는 실제로 신에게 해당됩니다. 공의가 한창 일어나고 있으니 신은 두려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견척을 받아 물정(物情)에 사죄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재결하여 주소서.”<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차자를 보고 잘 알았다. 김경징이 그렇게 일을 그르칠 줄은 나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경은 안심하고 공무를 행하도록 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7A_08A_00150_2013_040_XML 인조 15년 정축(1637) 7월 8일(갑술) 흐림]}} {{인용문2|행 대사간 이행원(李行遠), 장령 서상리, 지평 윤득열ㆍ윤미, 정언 김여옥ㆍ조중려가 아뢰기를,<br /><br />“(중략) 김류(金瑬)는 (중략) 강도 검찰사(江都檢察使)를 차임한 일이 비록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수석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어찌 감히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8A_03A_00050_2013_040_XML 인조 15년 정축(1637) 8월 3일(무술) 저녁에 비 옴]}} ==== 강도로 건너가다 ==== 김경징의 행렬은 통진 나루에서 강도로 건너갔다. 이때 김경징은 가족과 지인부터 배를 태웠으며, 다른 사람들은 함께 가지 못하게 막았다. 때문에 피난민들이 나루를 앞두고 길게 줄지어 서야 했다. 빈궁과 원손을 비롯한 왕실 일행조차 3일 동안 나루에서 머물러야 했다. 이틀밤낮을 추위에 떨며 굶주리다, 내관(內官) 김인(金仁)이 분에 못 이겨 통곡하고, 빈궁 역시 가마 안에서 “김경징아, 김경징아, 네가 차마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외쳤다. 사복시주부 송시영 또한 그들의 행각에 분개했다. 게다가 김경징은 피난민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부 나룻가에 남겨둔 채 그냥 강화도로 떠났다. 버림받은 백성들은 청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고 말았다. 병자록에 따르면, ‘강도에 건너갈 당시, 김경징의 어머니와 아내는 각각 덮개 있는 가마에 태우고 계집종은 전모를 씌웠으며, 짐바리가 50여 바리나 되었는데 경기도의 인부와 말이 거의 다 동원되었다.’고 한다.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보면, 유백증도 비슷한 내용의 상소를 올려 비판한 듯한데, 이에 대해 이경증이 “국가의 짐바리가 5,60필 미만인데, 김류가 어디서 그만큼의 짐바리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김경징의 모친은 병환 때문에 가교(駕轎)가 필요했을 테니, 가마를 타고 갔다는 말은 맞을 것이나, 그 외에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ref>유백증이 올린 상소문은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1004_004 #] 김류 집안의 피난 행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서 이경증이 유백증의 상소에 대해 ‘김류 가문의 짐바리가 그리 많을 리 없다.’고 비판하는 것을 보아, 상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1A_04A_00150_2013_037_XML ... 이경증이 아뢰기를, “이러한 시기에 대신(김류)을 동요시키니,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그 상소 내용을 보니, 실정과 다른 설이 또 있는 듯하였습니다. 피란할 때의 짐바리에 관한 말인데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그 당시 신이 궐내에 있으면서 국가의 짐바리를 보았는데 그것도 5, 6십 필 미만이었는데, 영상이 어디에서 그만큼의 짐바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의 아들 김경징(金慶徵)이 모친을 모시고 강도로 갔으니, 아마도 병든 모친 때문에 가교(駕轎)도 없이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밖에는 확실한 말이 아닌 듯합니다. ...” 하였다. ...])</ref> 실록에는 ‘피난 당시 세 집(김경징, 이민구, 홍명일)의 짐이 10리에 잇달고 그 집 사람의 행색에 매우 화사하여, 피난민들이 모두 분하여 욕하였다.’는 내용도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9021_002 #] 이를 종합하면, 기록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음을 감안하더라도, 김류 가문의 피난 행렬이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거창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인용문2|(전략) 김경징은 정묘호란 때 인조를 강도에 호종했던 영의정 김류(金瑬)의 아들인데, 통진(通津) 나루터에 도착해서는 가속들만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으므로 빈궁과 원손은 이틀 동안이나 통진 나루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였다. 『강도일기』의 기록은 이러하다.<br /><br />:나(어한명 자신)는 곧장 그 사람을 따라가 그(김경징)를 만나 보았는데, 한참을 이야기했으나 나랏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하늘을 쳐다보고 휘파람을 부는가 하면 부채를 들고서 흔들며 말하기를, “무엇을 어찌하겠소, 무엇을 어찌하겠소?”라고만 할 뿐이었다. 조금 후 덕포 첨사(德浦僉使) 조집이 배를 타고 오자 그는 기쁜 얼굴로, “이 사람이 타고 온 배는 필시 튼튼할 것이니, 우리 가속을 태워 건넬 수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후략)|한국 문화사|[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pdf.do?levelId{{=}}km_007_0070_0030 전쟁의 기원에서 상흔까지 p.246~247](어한명의 강도일기)}} {{인용문2|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이 상소하기를,<br /><br />"(중략) 당초 강도(江都)로 들어갔을 때에 먼저 제 집안 일행을 건너게 하고 묘사와 빈궁(嬪宮)은 나루에 사흘 동안 머물러 두어 건너지 못하였으므로, 내관(內官) 김인(金仁)이 분을 못 이겨 목메어 통곡하고 빈궁도 통곡하였으니, 이 사람은 전하의 죄인일 뿐더러 실로 종사의 죄인입니다. 또 영기(令旗)로 제 친한 사람만 건너게 하고는 사민(士民)들은 물에 빠지거나 사로 잡히게 하였으니, 통분하여 견딜 수 있겠습니까.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6021_001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6월 21일 무오 1번째 기사]}} {{인용문2|대사헌 유백증이 아뢰기를,<br /><br />“(중략) 만약 빈궁이 3일 동안 건너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김경징을 효수(梟首)했다면 장신(張紳) 등이 어찌 숨었겠으며 강도(江都)가 어찌 함몰되었겠습니까.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12A_07A_00130_2013_042_XML 인조 15년 정축(1637) 12월 7일(신축) 맑음]}} {{인용문2|(전략)<br />묘사주와 여러 행차는 밤에 김포를 통과하여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강화도에 도달했다. 두 검찰 등은 먼저 자기 식솔들을 태워 보냈으나, 빈궁을 비롯한 여러 벼슬아치들 이하는 배가 없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윤전과 송시영이 해안가에 놓인 배 한 척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 배를 타야겠소.”라고 하자, 이민구가 말하기를, “이 배에 태울 사람들은 바로 나의 식솔들이오. 내가 배를 구했으니 우리 식솔들이 건넌 이후에야 다 같이 건널 수 있을 것이오.” 하였다. 대개 검찰은 행차들을 호위하는 것이 임무일진댄 종묘사직의 신주, 빈궁 및 여러 호종신들이 거의 건넌 이후에야 자신의 식솔들을 건너게 해야 할 것인데도, 대소와 선후에 어긋나게 행동함은 말할 것도 없었으니 대체로 황급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재주와 식견이 따르지 못한 데서도 나온 것이었다. 송시영이 나(윤선거)를 위해 분개하여 말했던 것이다. (후략)|노서유고|[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373A_0150_020_0010_2003_A120_XML 기강도사(記江都事)]}}<ref>번역은 신달도·정양·윤선거 원저, 신해진 편역, 「17세기 호란과 강화도」, 역락, 2012, 126~127쪽</ref> {{인용문2|(전략)<br />○ 경징이 배를 모아서 그의 가속과 절친한 친구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때문에 사족 남녀(士族男女)가 수십 리나 뻗쳐 있었으며, 심지어 빈궁 일행이 나루에 도착해도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한 채 이틀 동안이나 밤낮을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었다. 빈궁이 가마 안에서 친히 소리 질러 급히 부르기를 “김경징아, 김경징아, 네가 차마 이런 짓을 하느냐.” 하니, 장신(張紳)이 듣고 경징에게 말하여 비로소 배로 건너도록 하였다. 그때 사녀(士女)들이 온 언덕과 들에 퍼져서 구해 달라고 울부짖다가 적의 기병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순식간에 거의 다 차이고 밟혀 혹은 끌려가고 혹은 바닷물에 빠져 죽어,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과 같았으니 참혹함이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br />(후략)|연려실기술 제26권|[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70_010_0010_2002_006_XML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 강화도[江都]가 함락되다]}} ==== 강도에서의 만행 ==== 강도로 건너온 이후, 김경징은 검찰사의 업무에서 아예 손을 놓았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안에 틀어박힌 채 서류 쪼가리나 만지는 것뿐이었다. 술에 취해 주정을 일삼을 때도 있었다. 피난 온 선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져, ‘옥지(玉趾)가 성을 순찰하고 유신(儒臣)이 성을 지키니 와신상담해야지 술 마실 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어 보냈지만,<ref>글을 쓴 선비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다. 실록에는 이름이 전해지지 않으며, 《잡기(雜記)》와 《병자록(丙子錄)》에는 권순장과 김익겸, 《강도록(江都錄)》에는 심희세와 윤선거, 《일사기문(逸史記聞)》에는 김익겸과 윤선거라고 되어 있다.</ref> 김경징는 이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김경징이 믿고 의지하는 인물은 검찰부사 이민구뿐이었다. 어떤 일이든 이민구에게 먼저 물어보고 실행에 옮겼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민구를 김경징의 유모(乳母)라고 불렀다. 당시 강화도의 군권은 강도유수 장신이 쥐고 있었다. 검찰사는 실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징은 장신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상관인 양 행세했다. 검찰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장신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등 내분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이 소식은 남한산성에도 전해졌고, 인조는 ‘강화도의 수비는 장신에게 일임한다.’는 교지를 내려 둘의 서열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충청 감사 정세규(鄭世規)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전(前)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은 “강화도에는 검찰사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니, 검찰 부사를 호서로 보내 흩어진 병졸들을 수습하고 의병들을 끌어 모으게 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민구는 가지 않으려 했다. 김경징은 이민구의 편을 들었고, 김상용과 강하게 다투었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이때 김상용이 “네 아버지가 임금을 받들고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어 있다. 민구가 너의 유모 노릇한 지가 오래다. 니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느냐.”고 꾸짖으니, 김경징이 화가 나서 도장을 땅에 던지며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고 외쳤다고 한다. 이시직의 행장에도 ‘김경징이 술에 취해 사납게 날뛰며 원로대신을 능멸했다.’는 내용이 있고, 김상용의 신도비명에서도 ‘김상용이 이민구를 호서로 보내려 했으나, 김경징이 대들고 헐뜯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윤선거의 기강도사에서도, ‘호서로 가라는 명령을 받자, 이민구는 가기 싫어했다. 김경징은 대신(大臣)이 민구를 보내지 않게 하려 했으나, 대신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민구는 어쩔 수 없이 갈 채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ref>강화도 방어전은 패배로 끝났으나, 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니었다. 적지 않은 수가 살아남았다. 생존자로부터 당시 강화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행장이나 신도비명 같은 전기(傳記)가 고인을 미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더라도, 이시직의 행장과 김상용의 신도비명은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연려실기술의 내용도 이 기록들과 비슷하니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선거는 당시 강화도에 피난 와 있었으므로 역시 그 기록을 믿을 만하다.</ref><ref name="기강도사_일부_구절">항목에서 언급한 기강도사의 내용에 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分司令副察使李敏求出按湖西。收拾餘燼。以爲赴援之計。敏求憚行。金慶徵請於大臣勿出敏求。大臣不聽。敏求不得已治舡將行矣。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373A_0150_020_0010_2003_A120_XML 항목 참조]) 좀 더 제대로 된 번역은, 신해진 편역의 「17세기 호란과 강화도」 134쪽; 161쪽 참조.</ref> {{인용문2|(전략)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을 계속 분비국(分備局)에 가서 보니, 김경징(金慶徵)과 이민구(李敏求)가 담당하며 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별로 하는 일은 없고 단지 문서를 수응(酬應)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후략)|포저집|[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21A_0250_010_0020_2006_004_XML 병정기사(丙丁記事)]}} {{인용문2|(전략)<br />○ 경징이 혼자서 섬 안의 모든 일을 지휘하려 하자 장신이 이르기를, “나는 지휘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여 서로 배척하고 알력이 심하였다. 경징은 (중략) 태평스럽게 방종하여 날마다 술만 마셔 대며 주정을 일삼았다. (중략)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큰 소리 치기를, “아버지는 체찰사요 아들은 검찰사니 국가의 큰일을 처리할 자가 우리 집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하였다. 별좌 권순장(權順長)과 생원 김익겸(金益兼)과 진사 심희세(沈熙世)와 윤선거(尹宣擧) (《잡기(雜記)》 및 《병자록(丙子錄)》에는 권순장과 김익겸 두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강도록(江都錄)》에는 심희세와 윤선거로 되어 있다.) 등이 글을 올려 책망하기를, “와신상담(臥薪嘗膽)이 지금 할 일이요, 술을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였더니, 경징 등이 더욱 노여움을 드러냈다.<br />○ 혹 전해 오는 말에 충청 감사가 적진에서 죽었다 하므로, 대신(大臣)이 임시방편으로 이민구(李敏求)를 대신으로 임명하고, 이어 삼남(三南)의 흩어지고 도망친 군졸을 빨리 모아서 싸움을 독려하도록 명하였다. (중략) 경징도 허락하지 않았다. 김상용(金尙容)이 경징을 불러서 준엄히 꾸짖기를, “너의 아버지는 임금을 받들고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어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 네가 설령 임금의 욕됨은 걱정하지 않을지라도 홀로 너의 늙은 아버지마저 생각하지 않느냐. 삼남의 군졸을 독려하는 것이 대단히 급한 일인데 네가 어찌 차마 저지하는가. 민구가 너의 유모 노릇한 지가 오래이다. 너의 나이 지금 얼마인데 어찌 감히 이러느냐.” 하였다. 경징이 노하여 나와 도장을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였다.(중략)<br />(후략)|연려실기술 제26권|[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70_010_0010_2002_006_XML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 강화도[江都]가 함락되다]}} {{인용문2| (전략) 강도의 제장들은 (중략) ‘천연적인 참호인 강이 여기 있는데 북쪽 군대가 어떻게 날아서 건너온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 날을 보내는 이도 있었으므로, 진사 김익겸(金益兼)ㆍ윤선거(尹宣擧) 등은 글을 올려 이를 풍자하였는데, 그 가운데 ‘와신상담할 이때에 술잔이라니[嘗薪在卽 杯盤非詩]’란 말이 있었다. (후략)|대동야승|[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53A_0010_000_0010_2002_014_XML 일사기문]}} {{인용문2|지평 심대부(沈大孚)가 아뢰기를,<br /><br />“(중략) 이민구(李敏求)의 명망과 재주 그리고 조정의 신임이 어찌 김경징(金慶徵)이 견줄 바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모(乳母)’<ref>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종묘(宗廟)의 신주(神主)와 빈궁(嬪宮), 왕자(王子) 등을 강화(江華)로 피난시키면서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檢察使)로, 이민구(李敏求)를 검찰부사(檢察副使)로 삼아 강화의 수비를 맡겼으나, 이들은 지리(地理)의 유리한 점만을 믿고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급습한 청나라 군대에 패하여 한 번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결국 도주하고 말았다. 강화를 수비할 당시에 김경징이 항상 모든 일을 이민구에게 물어서 행하였는데, 이를 본 강화의 사람들이 이민구를 ‘김경징의 유모(乳母)’라 불렀다고 한다. 《仁祖實錄 15年 9月 21日》 《隱峯全書 卷4 杞平君兪公神道碑銘》</ref>라고 불렸다고 들었을 뿐, 한마디 말을 해서 김경징의 행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보면, 《춘추(春秋)》의 법으로 단죄(斷罪)할 때 이민구는 마땅히 수악(首惡)이 될 것이니,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6_03A_22A_00210_2013_044_XML 인조 16년 무인(1638) 3월 22일(을유) 맑음]}} {{인용문2|(전략) [[김상헌|상헌]]이 아뢰기를,<br /><br />"강도 유수(江都留守) 장신(張紳)이 그의 형에게 글을 보내기를 ‘본부의 방비를 배가해서 엄히 단속하고 있는데, 제지를 받는 일이 많다.’고 했답니다. 장신은 일처리가 빈틈없고 이미 오래도록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신임 검찰사가 절제하려 한다면, 과연 제지당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br /><br />하니, 상이 이르기를,<br /><br />"그게 무슨 말인가. 방수(防守)하는 일은 장신에게 전담시켰으니, 다른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도록 전령하라."<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412030_003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2월 30일 경자 3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며칠 뒤에 무인 최상원(崔尙元)이 남한산성으로부터 밀랍으로 봉한 글을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유지(有旨)에 이르기를 “수륙(水陸)의 방비를 모두 유수 장신(張紳)에게 위임하니 간섭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틀 뒤에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승려가 또 남한산성으로부터 왔는데 유지의 내용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중략) 김경징과 장신이 많은 말로 옥신각신 다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중략) 간혹 군교(軍校)들이 와서 적들의 실상을 보고하고 동료들이 더욱 삼엄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권하는 말을 했지만, 문득 지나친 걱정이며 쓸데없이 겁을 내는 것이라고 여긴 것은 그의 지기가 대단히 사나워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니, 이것도 천운(天運)입니다. (후략)|동주집|[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37A_0340_030_0040_2017_006_XML 답정판서서]}} {{인용문2|선부군(先府君)의 휘는 시직(時稷)이고 자는 성유(聖兪)이며 성은 연안 이씨(延安李氏)이다. (중략) 김경징(金慶徵), 이민구(李敏求) 등이 검찰사(檢察使)로 강도의 일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군대를 징발하여 수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술에 취해 방자하고 사납게 날뛰며 원로대신까지도 능멸하니, (후략)|동춘당집 제20권|[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66A_0200_010_0020_2011_003_XML 통훈대부(通訓大夫) 봉상시 정(奉常寺正) 죽창(竹窓) 이공(李公) 행장]}} {{인용문2|나([[김상헌]])의 큰형님이신 우의정공(右議政公)은 휘는 상용(尙容)이고, 자는 경택(景擇)이며, 자호는 선원(仙源)이고, 또 다른 호는 풍계(楓溪)이다. (중략) 검찰사와 유수(留守) 장신(張紳) 등은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음을 믿고 군무(軍務)를 등한시한 채 제멋대로 하면서 제 한 몸만 편히 하고자 했다. 이에 공(김상용)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말하기를, “행재소가 포위되어 있은 지가 오래되어 위급한 사태가 조석 간에 있게 되었다. 혹자는 정세규(鄭世䂓)가 패하여 죽어 호서군에 군사(軍事)를 주관할 자가 없다고 한다. 강화도에는 검찰사 한 사람만 있으면 족하니, 부사(副使)는 마땅히 호서로 가서 흩어진 병졸들을 수습하고 의병들을 끌어 모으며, 호남의 병사 중에 후방에 처져 있는 자들을 독려하여 위급한 지경에 빠진 군부(君父)에게 달려 나가야 한다. 이 일은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이민구가 눈물을 흘리며 가지 않았다. 그러자 공이 또 말하기를, “남한산성과 소식이 불통되었으니 큰상을 내걸고 군사를 뽑아 안부를 묻는 관원으로 삼아 보낼 경우 열 명을 가게 하면 반드시 한 명은 도달할 것이다. 신하 된 자의 의리에 있어서 어찌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김경징 등은 대들어 헐뜯으면서 끝내 시행하지 않았다. (후략)|청음집 제26권|[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299A_0270_010_0010_2008_005_XML 백씨(伯氏)인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 선원(仙源) 선생의 신도비명]}} ==== [[강화도 방어전]] ==== 1637년(인조 15년) 1월 21일, 청군은 민가의 집을 헐어 만든 뗏목으로, 염하수로를 건너 갑곶 나루로 상륙하려 했다. 적습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 "뿔피리를 불어 군사를 집결시키자." 하였지만, 김경징은 "사람들이 동요할 것이다."라며 그 의견을 묵살하고, 성 안의 무사들 7~80명만을 동원했다. 갑곶에 모인 재신들은 청군의 홍이포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자 기가 꺾였고, 김경징과 이민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풀이 죽어 창고 처마 아래 주저앉았다. 충청 수사 강진흔이 휘하의 수군을 이끌고 적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22일 새벽 강도유수 장신의 강화도 함대도 염하수로에 당도했다. 이를 본 검찰사 김경징이 언덕 위에서 깃발을 흔들며 장신에게 싸움을 재촉했다. 그러나 썰물로 인해 수심이 얕아지던 중이었기에, 장신의 판옥선단은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대로 뱃머리를 돌려 퇴각하고 말았다. 조선 수군이 흩어지자, 청군은 배를 갑곶으로 전진시켰다. 곧 뗏목 하나가 정박했고, 대여섯 명이 하선하며 화살을 쏘아댔다. 청군이 상륙하자, 언덕 위의 조선군은 순식간에 진영이 와해되었다. 김경징, 이민구를 비롯하여 모든 장병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황선신(黃善身)을 비롯한 몇몇 장수들이 소수의 병력과 함께 분투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전멸하고 말았다. 청군은 기세를 몰아 진격하여 강화성까지 함락하였다. 전투가 끝나자 청군은 약탈을 시작했고, 수많은 양민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 자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개중에는 김경징의 모친과 아내도 있었다. 김경징은 자신의 가솔들도 내버리고 도망쳤던 것이다.<ref>강화지에 따르면, 김경징의 아들 김진표가 가족들에게 자살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닌 듯하다. 언제 청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가족들을 모두 자살시킨 후 도망쳤다는 건,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려실기술에서도 강화지의 기록에 대해 ‘당시의 민심이 김경징에 대해 적개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녀자들의 자결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김경징과 김진표가 식구들을 전부 내버리고 도망친 건 사실이다.'''</ref> {{인용문2|(전략) 오랑캐 장수 구왕(九王)<ref>예친왕(睿親王).</ref>이 제영(諸營)의 군사 3만을 뽑아 거느리고 삼판선(三板船) 수십 척에 실은 뒤 갑곶진(甲串津)에 진격하여 주둔하면서 잇따라 홍이포(紅夷砲)를 발사하니, 수군과 육군이 겁에 질려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적이 이 틈을 타 급히 강을 건넜는데, 장신·강진흔·김경징·이민구(李敏求) 등이 모두 멀리서 바라보고 도망쳤다. (중략) 중군(中軍) 황선신(黃善身)은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룻가 뒷산에 있었는데 적을 만나 패배하여 죽었다. (중략) 노왕이 도로 강을 건너갔는데, 몽병(蒙兵)<ref>몽골 병사.</ref>이 난을 일으켜 거의 남김없이 불지르고 파헤치며 살해하고 약탈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1022_008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2일 임술 8번째 기사]}} {{인용문2|(전략) 이른 아침에 김경징(金慶徵)이 군병을 이끌고 갑곶(甲串)으로 나가기에, 내(조익)가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차중철만을 데리고 따라 나갔다. (중략)<br />성을 나와 1, 2리쯤 지났을 적에 포성(炮聲)이 진동하는 것이 들렸다. 갑곶에 이를 무렵에 주먹만 한 크기의 포환(砲丸)이 계속해서 날아오자 사람들 모두가 풀이 죽었다. 갑곶의 둔덕 위에 이르러서 바라다보니, 나루의 동편에는 모여 있는 적의 무리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고개 위에 주둔한 병력은 많은 것 같았다. 그리고 작은 배들이 마치 우반(隅盤)<ref>우반(隅盤)은 소반을 말한다. 쉽게 말해 밥상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ref>의 모양과 같았으며 크기도 우반을 겨우 능가할 정도였는데, 깃발을 달고서 나룻가에 떠 있는 배들의 숫자도 겨우 30여 척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나루의 북쪽을 바라다보니, 아군의 전선(戰船) 4, 5척이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사시(巳時)쯤 되었을 때에 판옥(板屋)의 대선(大船)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았다. 이에 사람들 모두가 이것은 필시 남방의 전선(戰船)이 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들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데 그 배들이 나루를 수백 보쯤 앞에 두고서 모두 정지한 채 전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장신이 거느린 경기(京畿)의 전선들이었다.<br />변보(變報)를 처음 들었을 때에 어떤 이가 뿔피리를 불어서 군사들을 집결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김경징은 그렇게 할 경우에 인심을 경동(驚動)시킬 것이라고 말하고는, 단지 성 안의 무사들만을 모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 숫자는 겨우 7, 8십 명에 불과하였는데, (중략) 이때 검찰(檢察) 등 여러 사람들은 모두 창고의 처마 아래에 앉아 있었다. 오시(午時)쯤 되었을 적에 적의 선박이 차례로 건너오기 시작하자, 검찰 등이 언덕 위에서 깃발을 흔들며 주사(舟師)의 출동을 재촉하였으나 주사는 끝내 꼼짝도 하지 않았다.<br />적의 선박이 중류(中流)를 막 지나자마자 아군의 조총(鳥銃)이 일제히 불을 뿜었으나 모두 거리가 미치지 못한 채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발사하지 못하는 사이에 적의 선박 한 척이 먼저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그 배에 탄 자가 겨우 5, 6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건만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나오자 아군은 어지럽게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계속해서 또 두세 척의 배가 정박하였는데, 아군이 화살에 맞아 혹 즉사(卽死)하자 모두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후략)|포저집|[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21A_0250_010_0020_2006_004_XML 병정기사(丙丁記事)]}} {{인용문2|(전략) 정월 21일에 이르러 오랑캐들이 뭍으로부터 배를 끌고 강화도 동쪽 해안에 도착하니 (중략) 사시(巳時) 쯤 되었을 때 적들이 대포를 이용해 서쪽 해안을 연이어 폭격하니 흙과 돌이 부서졌습니다. 작은 배 수십 척이 앞 바다에 떠서 장차 건너오려는 형세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군께서 도착하셨고, 재상 김상용(金尙容)과 판서 이상길(李尙吉)과 판서 조익(趙翼)과 동지 여이징(呂爾徵)과 참의 유성증(兪省曾)과 헌납 이일상(李一相)과 전적 이행진(李行進) 등 10여 명도 이어서 도착하였습니다. 충청도의 전선(戰船) 7척은 급류에 정박해서 갑자기 제어할 수 없었고, 본부(本府)의 수군 27척은 광성진에서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조수가 밀려나가자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br />이때에 본부의 중군 황선신(黃善身)이 광성진에서 비로소 육군 113명을 이끌고 와서 개펄에서 저지하며 멀리 돌아서 왔습니다. (중략) 적들은 (중략) 황선신의 군대와 마주쳤는데 황선신의 군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후략)|동주집|[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37A_0340_030_0040_2017_006_XML 답정판서서(答鄭判書書)]}} {{인용문2|(전략)<br />○ 김류의(金瑬)의 아내 유씨(柳氏)(근(根)의 딸)ㆍ 경징의 아내 박씨(효성(孝誠)의 딸)ㆍ 진표(震標)의 아내 정씨(백창(百昌)의 딸) 및 김류의 첩 신씨ㆍ경징의 첩 권씨가 같은 날에 목을 매어 죽었는데, 아울러 정려하였다. 《강화지》<br />○ 그때 경징과 장신의 어머니가 모두 성 안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그 어머니가 마침내 적중에서 죽었다. 경징의 아들 진표는 그 아내를 다그쳐 자진하게 하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적병이 이미 성 가까이 왔으니 죽지 않으면 욕을 볼 것입니다.” 하니, 두 부인이 이어서 자결하고 일가친척의 부인으로서 같이 있던 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진표는 홀로 죽지 않았다.<br />○ 일찍이 경징의 아내 박씨가 경징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주 간하니, 경징이 노하여 말하기를, “[[꼰대|여자가 무엇을 아느냐.]]” 하자, 박씨는 울면서 말하기를, “나라가 깨치고 집이 망하면 또한 여자라 하여 스스로 모면할 수 있는가.” 하더니, 과연 이때에 이르러 한 집안의 부녀가 모두 목을 매어 죽었다. 혹자는, “진표가 다그쳐 죽게 하였다.”고 일컬었다. 대개 인심이 경징에 대한 분노가 쌓여서 그 어머니와 아내의 절개까지 아울러 깎아 없애려고 한 것일 뿐이다. 정씨는 백창의 딸이니, 그 친정의 혈통을 증험해 보더라도 남에게 닥달을 받아 죽을 사람은 더욱이 아니다. 《강화지》<br />(후략)|연려실기술 제26권|[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300A_0270_010_0040_2002_006_XML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 순절한 부인들]}} === 최후 === 병자호란 이후, 김경징의 행각은 조정에 고스란히 알려졌다. 인조는 김류의 공을 생각하여, 김경징을 귀양 보내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그러나 조정의 신료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김경징을 처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ref>1637년(인조 15년)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거의 매일 김경징을 처형하라고 주장했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2A_25A_00040_2013_037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2A_26A_00030_2013_037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2A_27A_00030_2013_037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2A_28A_00030_2013_037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01A_0004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07A_0005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08A_0004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09A_0004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10A_0003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11A_0004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15A_0008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17A_0006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20A_00040_2013_038_XML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3A_21A_00040_2013_038_XML #] 이러한 간언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다.</ref> 그들의 극에 달한 분노는, 임금인 인조도 권신인 김류도 감히 억누를 수 없었다. 결국 1637년(인조 15년) 9월 21일, 김경징은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았다.<ref>사실 이것도 상당히 관대한 처분이었다. 외형상으로 큰 훼손이 생기지 않는 처벌은,(사약이나 교수형 같은) 당시 조선에서는 비교적 자비로운 사형 방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ref> 인조는 김류가 안쓰러웠는지, 김경징을 예장(禮葬)<ref>종친, 공신 및 1품 이상을 지낸 문무관의 사망 시에 국가에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주는 것.[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8%88%EC%9E%A5(%EF%A6%B6%E8%91%AC) #]</ref>할 것을 명령했지만, 예조에서는 “장신(張紳)을 사사할 적은 물론이고, 광산부부인(光山府夫人)<ref>[[인목왕후]]의 모친</ref>의 상이 있었을 적에도, 예장을 하지 않았다. 김경징만 예장하는 것은 전례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했다. 김경징의 존재는 김류의 큰 오점으로 남았다. 오죽하면 실록에 실린 김류의 졸기에서도, 아들을 강도검찰사로 천거한 것을 들어 김류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이다.[http://sillok.history.go.kr/id/kpa_12603105_001 #] 또한 김류의 신도비명에 적힌 김경징에 대한 기록은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어 순흥군(順興君)에 봉해졌다.’는 한 줄 정도의 분량이 전부이다. 강도검찰사로 있었던 때를 비롯한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어떤 서술도 없다.<ref>계집종 칠향의 저주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무고한 끗정을 장살한 내용은 쏙 빼고, ‘인조가 내탕금(內帑金 임금이 사사로이 쓰는 돈)을 내어, 김류가 집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만 해놓았다. 인조의 김류에 대한 총애가 지극하다는 점만을 강조한 셈이다.(...)</ref> 김류의 부인에 대해, ‘시를 지어 바치니, 시아버지(김여물)가 크게 기뻐하였다.’, ‘인조반정 때 김류가 계책을 꾸미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청군이 들이닥쳐, 사람들이 어찌할지 물어 오자, 칼을 가리키며 “저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더니 자결했다.’ 등의 기록을 남기며 찬양한 것과는 심히 대조적이다.[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0367A_1620_010_0010_2005_009_XML #] 결국 김경징은 부친과 가문을 등에 업고 행패를 부리다가, 부친과 가문이 등을 돌려 외면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셈이다. {{인용문2|행 대사헌 한여직(韓汝溭), 행 대사간 김수현(金壽賢), 집의 채유후(蔡裕後)가 아뢰기를,<br /><br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김경징(金慶徵) 등에 대해 사형(死刑)을 감하여 조율(照律)하라는 하교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무슨 용서할 만한 도리가 있다고 그들의 사형을 용서하십니까? 혹시 이 사람들의 죄상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비록 죽일 만한 죄는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입니까? 김경징은 비록 그의 검찰(檢察)하는 임무가 적을 방어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嬪宮)과 원손(元孫)이 모두 병화(兵禍)에 빠졌는데도 일찍이 털끝만큼도 돌보며 염려하는 뜻이 없이 혼자서만 배를 타고 도망하느라 겨를이 없었으니, 원손이 다행스럽게 화를 모면한 것은 실로 하늘의 도움입니다. 그렇다면 김경징의 검찰하는 책임이 장차 어디로 귀결되겠습니까? 그의 죄는 여러 장수들이 군율을 어긴 것과 비교하여 조금도 차등이 없습니다. (중략) 극형으로 복주(伏誅)하는 형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종묘사직의 영혼을 위로하며 귀신과 사람의 분노를 풀겠습니까.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2A_22A_00190_2013_037_XML 인조 15년 정축(1637) 2월 22일(임진) 맑음]}} {{인용문2|대사헌 이식, 지평 목행선(睦行善)이 아뢰기를,<br /><br />“[[김자점|서로(西路)의 원수(元帥)]]와 강도(江都)의 사신(使臣)<ref>강도검찰사 김경징을 가리킨다.</ref>은 임금을 버리고 군율을 어긴 죄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으니 복주(伏誅)시키되 부대시(不待時)<ref>부대시(不待時)란, 추분을 기다리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시(待時) 혹은 부대시(不待時)에서 ‘때[時]’는 추분(秋分)을 가리킨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형은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에 사형의 집행은 자연 질서가 쇠퇴하는 추분(秋分)부터 춘분(春分) 사이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는 동양 고래(古來)의 법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다.[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B0%B8%EB%B6%80%EB%8C%80%EC%8B%9C(%E6%96%AC%EF%A5%A7%E5%BE%85%E6%99%82) #]</ref>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계가 다시 일어났는데도 허락하시는 유음이 아직까지 묘연하니 신들은 삼가 의혹이 듭니다. (중략) 명을 받들고 강도에 간 신하의 경우는 주사(舟師) 대장과 비록 직분에 차별이 있다 하지만 검찰(檢察)의 임무를 받고서도 당초 협력해서 수어할 계책이 없었고 난을 당해 달아나 피하느라 종묘사직과 목숨을 함께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으니 (중략) 김경징(金慶徵), (중략) 등을 모두 율문에 따라 정죄하라고 명하소서.”<br /><br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6A_01A_00070_2013_039_XML 인조 15년 정축(1637) 6월 1일(무술) 맑음]}} {{인용문2|(전략) 답하기를,<br /><br />“(중략) 김경징의 경우는 영상에게는 단지 아들 하나와 손자 하나뿐인데 그 손자는 병들었다고 한다. 나는 차마 그 큰 공로를 잊고 법률을 적용하여 그 독자를 처형함으로써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지는 못하겠다. 경들은 부디 이 뜻을 받아들이고 모두 강경하게 고집하지 말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6A_05A_00110_2013_039_XML 인조 15년 정축(1637) 6월 5일(임인) 비]}} {{인용문2|대사헌 이식, 장령 황호, 헌납 조수익, 정언 최계훈이 아뢰기를,<br /><br />“김자점, 김경징 등이 모두 중임을 받고는 군율을 어기고 일을 그르쳐 이처럼 국가를 패망에 빠뜨렸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책임을 때우기에 부족한데 오히려 유찬(流竄)에 그쳤으니 인심이 모두 분격하고 국론이 그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중략) 지금 두 신하가 범한 죄는 국가에 관계되어 성상께서 법을 굽혀 인(仁)을 베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당연히 법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후략)|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6A_06A_00120_2013_039_XML 인조 15년 정축(1637) 6월 6일(계묘) 맑음]}} {{인용문2|헌납 권심(權淰)이 아뢰기를,<br /><br />“신이 김자점(金自點) 등이 군율을 어긴 죄에 대해 형벌을 청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유음(兪音)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아 형전(刑典)이 거행되지 않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분해하니, 신은 실로 성상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중략) 김경징(金慶徵)은 이미 검찰(檢察)의 직임을 받고서 수어(守禦)하는 대비에는 뜻을 두지 않았고 적병(敵兵)이 강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나루터에 있으면서 무리를 독려하여 저항해 대적할 계책을 행하지 않고서 지레 도주하여 묘사(廟社)와 빈궁(嬪宮)이 일시에 함몰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사람의 도리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고 나라의 법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어찌 훈귀(勳貴)라고 하여 너그러이 용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중략) 모두 형률에 따라 정죄(定罪)하도록 명하소서. (중략)”<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윤허하지 않는다.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6A_25A_00110_2013_039_XML 인조 15년 정축(1637) 6월 25일(임술) 맑음]}} {{인용문2|비로소 김경징(金慶徵)을 사사하고 강진흔(姜晋昕)·변이척(邊以惕)을 참형에 처하였다. (후략)|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9021_002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9월 21일 병술 2번째 기사]}} {{인용문2|김육에게 전교하기를,<br /><br />“김경징(金慶徵)이 전후로 저지른 죄가 지극히 무거우므로 부득이 국법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지난날 그가 세운 공로와 그 아비의 심정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일의 공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표하게 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9A_21A_00170_2013_041_XML 인조 15년 정축(1637) 9월 21일(병술) 맑음]}} {{인용문2|상이 하교하기를,<br /><br />"김경징은 전후의 죄악이 매우 무거우므로 마지못하여 법을 썼으나, 전일의 공로와 그 아비의 심정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흐른다. 해조를 시켜 예장(禮葬)하여 내가 전의 공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라."<br /><br />하자, 예조가 아뢰기를,<br /><br />"상께서 이렇게 하교하시니 보고 듣는 모든 자가 누구인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신(張紳)을 사사(賜死)할 때에도 처음에 예장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본조(本曹)에서는 난후(亂後)의 규례에 따라 관곽과 일꾼 양식 따위의 물건만을 주었으니, 이제도 달리할 수 없겠습니다."<br /><br />하니, 답하기를,<br /><br />"근래의 규례에 따라 시행하라."<br /><br />하였다.|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id/kpa_11509021_003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9월 21일 병술 3번째 기사]}} {{인용문2|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br /><br />“- 첫머리 원문 빠짐 - 애당초 예장(禮葬)의 명이 있었지만 본조에서 난리 뒤에 만들어진 규례에 따라 - 원문 빠짐 - 등의 물건을 제급(題給)하였으니, 지금 다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산부부인(光山府夫人 [[인목왕후]]의 모친)의 상도 예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방금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김경징(金慶徵)만 예장하는 것은 근년의 규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br /><br />하니, 전교하기를,<br /><br />“알았다. 그렇다면 근년의 규례대로 하라.”<br /><br />하였다.|승정원일기|[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P0_A15_09A_24A_00180_2013_041_XML 인조 15년 정축(1637) 9월 24일(기축) 맑음]}}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