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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基盤施設聯動制)는 기존의 도시개발 중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근거한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다. | |||
기존의 도시개발 중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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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밀도관리구역 === | === 개발밀도관리구역 === | ||
기성 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 기성 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 | ||
=== 기반시설부담구역 === | === 기반시설부담구역 === |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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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회 제도]] |
2019년 12월 17일 (화) 12:49 기준 최신판
기반시설연동제(基盤施設聯動制)는 기존의 도시개발 중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반시설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근거한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개발밀도관리구역[편집 | 원본 편집]
기성 시가지의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발밀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편집 | 원본 편집]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추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