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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존재 하였으나 저임금 기조유지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고 임금에 관한 지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7년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당 5,580원이다.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존재 하였으나 저임금 기조유지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고 임금에 관한 지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18년]]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문제가 되었던 법이다. 헌법재판소 판례: 96헌라2. 이밖에 위헌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문제가 되었던 법이다. 헌법재판소 판례: 96헌라2. 이밖에 위헌문제도 많이 제기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목) 01: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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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관련법령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문 링크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한국의 노동법으로 노동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의 최저조건을 규정하는 법이다. 틀:날짜/출력에 제정되었다. 틀:날짜/출력 기존 법률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최저임금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존재 하였으나 저임금 기조유지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았고 임금에 관한 지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강화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