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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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대 양여(법 제9조)
* 기부 대 양여(법 제9조)
*: 일반적인 군사시설의 이전 원칙인 "기부 대 양여"를 이용한다. 종전 소재지 지자체가 신규 소재지에 공항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이양하면, 국방부는 시설 이전 후 용도 폐기된 기존 부지를 종전 소재지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신규 시설의 총 가치는 이전 시설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
*: 일반적인 군사시설의 이전 원칙인 "기부 대 양여"를 이용한다. 종전 소재지 지자체가 신규 소재지에 공항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이양하면, 국방부는 시설 이전 후 용도 폐기된 기존 부지를 종전 소재지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신규 시설의 총 가치는 이전 시설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
* 부지 조건(시행령 별표)
* 부지 조건(시행령 별표)
*: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어디든 가능하다. 항공작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종전 소재지보다 소음대책에 소모되는 비용이 적어야 할 것, 국토계획 상 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 교통이 용이할 것 등이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전 희망 지자체 모집 공고에서 종전 소재지 지자체가 몇가지 조건(기존 부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 등)을 붙일 수도 있다.
*: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어디든 가능하다. 항공작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종전 소재지보다 소음대책에 소모되는 비용이 적어야 할 것, 국토계획 상 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 교통이 용이할 것 등이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전 희망 지자체 모집 공고에서 종전 소재지 지자체가 몇가지 조건(기존 부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 등)을 붙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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