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공항이전법
제목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종류 군사
목적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제정일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3호
개정일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은 공군기지(군공항)의 이전절차를 명시하고, 군공항 수용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항 이전시 지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적용대상[편집 | 원본 편집]

본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군 공항"은 "전술항공작전기지"에 한한다.(법 제2조제1호) 공항 이전시에는 기부대양여 원칙으로 진행되므로 부지 매각 후 충분한 잔액이 남지 않는 대도시가 아닌 이상 대량의 지방세를 투입해야 하므로 군소도시는 특별법을 통한 추진이 어렵다.

K코드 종전 소재지 건의서 제출 예비이전후보지 신규 소재지
K-1 부산 강서구 - - -
K-2 대구 동구 14년 5월[1] 경북 의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위
K-3 경북 포항시 - - -
K-4 경남 사천시 - - -
K-6 경기 평택시 - - -
K-8 전북 군산시 - - -
K-13 경기 수원시
경기 화성시
14년 3월[2] 경기 화성시 -
K-16 경기 성남시 - - -
K-18 강원 강릉시 - - -
K-46 강원 원주시 - - -
K-55 경기 평택시 - - -
K-57 광주 광산구 14년 10월[3] - -
K-58 경북 예천군 - - -
K-59 충북 청주시 - - -
K-75 충북 충주시 - - -
K-76 충남 서산시 - - -

이전 원칙[편집 | 원본 편집]

  • 기부 대 양여(법 제9조)
    일반적인 군사시설의 이전 원칙인 "기부 대 양여"를 이용한다. 종전 소재지 지자체가 신규 소재지에 공항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이양하면, 국방부는 시설 이전 후 용도 폐기된 기존 부지를 종전 소재지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신규 시설의 총 가치는 이전 시설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
  • 부지 조건(시행령 별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어디든 가능하다. 항공작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종전 소재지보다 소음대책에 소모되는 비용이 적어야 할 것, 국토계획 상 건설에 차질이 없을 것, 교통이 용이할 것 등이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전 희망 지자체 모집 공고에서 종전 소재지 지자체가 몇가지 조건(기존 부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 등)을 붙일 수도 있다.

이전부지 선정 절차[편집 | 원본 편집]

현재 군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방부에 이전을 희망한다며 사업을 건의해야 한다. 그러면 국방부는 내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정한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지정되면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조직되며,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통과해야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다.

지원사업[편집 | 원본 편집]

군공항을 수용하는 지역은 공항의 소음문제를 수용하고, 군사작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무마할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지원사업은 기존 지정된 국고보조금의 비율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다.(법 제17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