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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 ||
군법무관은 특별참모에 해당한다. 워낙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는 병과다보니 대부분 부대의 법무실장인 군법무관이 참모의 역할을 겸한다. 단기 군법무관이든 장기 군법무관이든 [[지휘관]] 입장에서 평소에도 크게 접점이 없는 편이며 부대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군법무관은 특별참모에 해당한다. 워낙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는 병과다보니 대부분 부대의 법무실장인 군법무관이 참모의 역할을 겸한다. 단기 군법무관이든 장기 군법무관이든 [[지휘관]] 입장에서 평소에도 크게 접점이 없는 편이며 부대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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