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군법무관(軍法務官)은 군대에서 군법에 관련된 기소, 판결을 담당하는 장교이다.

병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 병과
전투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전투지원 화생방 병참 수송 병기
행정 인사 군사경찰 공보정훈 재정
특수 의무 법무 감찰 전속부관
군종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대한민국 육군의 법무병과 휘장

병과 명칭은 법무(法務)이며,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이수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임용 이후에는 군법무관 신분이 되며, 크게 단기 군법무관은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의 역할을, 장기 군법무관은 군사재판에서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법무관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군의관과 유사하게 군법무관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예비 법조인들이 대체 군복무로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무복무기간 3년만 채우고 전역하는 단기 군법무관이다. 단기 군법무관은 중위 계급을 받고 임관하며 3년을 채우고 대위로 전역하고, 장기 군법무관은 대위로 임관하여 10년간 의무복무를 채워야 한다. 물론 장기 지원자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역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장기 군법무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1]와 같았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군 내부에서도 장기 법무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서 봉급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군생활 도중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정년이 보장되는 군법무관 특성상 최근에는 지원자가 상당히 증가했다.

사단급 법무실에는 보통 장교인 군법무관 외에 군법무부사관들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은 부사관들이 담당한다. 사회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 소속된 실무자들이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 단기 군법무관은 3년만 채우면 전역하는 입장이라 부사관들과의 관계가 거의 민간인 사회와 비슷하다.

참모[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참모부
일반참모
참모장
작전참모
(교육훈련 포함)
정보참모
(보안방첩 포함)
인사참모 군수참모 민사참모
(비정규 보직)
특별참모
공보정훈참모 군사경찰참모 정보통신참모 수송참모 화생방참모
병기참모 군종참모 병참참모 감찰참모 법무참모
공병참모 의무참모 항공참모 주임원사

군법무관은 특별참모에 해당한다. 워낙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는 병과다보니 대부분 부대의 법무실장인 군법무관이 참모의 역할을 겸한다. 단기 군법무관이든 장기 군법무관이든 지휘관 입장에서 평소에도 크게 접점이 없는 편이며 부대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주

  1. 군대에 남아봐야 급여는 정해진 봉급 이상을 챙기기 어렵고, 그 기간동안 사회에서 하다못해 개업 변호사를 하거나 로펌에 소속되어 일을 하더라고 군법무관보다는 월등히 좋은 돈벌이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