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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회의원은 기본급으로 월 675만원, 입법활동비로 약 313만원을 받았다<ref>[https://www.insight.co.kr/news/248960 인사이트]</ref>. 국회의원에게는 4급 상당 보좌관 2인, 5급 상당 비서관 2인, 6·7·8·9급 상당 비서 각 1인, 인턴 1인 등 총 9인의 보좌진이 제공된다<ref>[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0518222 세계일보]</ref>.
2018년 국회의원은 기본급으로 월 675만원, 입법활동비로 약 313만원을 받았다<ref>[https://www.insight.co.kr/news/248960 인사이트]</ref>. 국회의원에게는 4급 상당 보좌관 2인, 5급 상당 비서관 2인, 6·7·8·9급 상당 비서 각 1인, 인턴 1인 등 총 9인의 보좌진이 제공된다<ref>[http://www.segye.com/newsView/20191010518222 세계일보]</ref>.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재적 인원 과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이 맡아왔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재적 인원 과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이 맡아왔다.
=== 제20대 국회의원 ===
=== 제20대 국회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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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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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금) 01:17 판

개요

국가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말한다. 입법부를 구성하며 국민을 대표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총리나 장관을 겸임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국회의원의 정원은 299명이다. 선출은 19세 이상 국민의 투표로 이뤄지며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일부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구속식)로 일부를 선출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며, 정원은 300명으로 증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된다.

2018년 국회의원은 기본급으로 월 675만원, 입법활동비로 약 313만원을 받았다[1]. 국회의원에게는 4급 상당 보좌관 2인, 5급 상당 비서관 2인, 6·7·8·9급 상당 비서 각 1인, 인턴 1인 등 총 9인의 보좌진이 제공된다[2].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재적 인원 과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이 맡아왔다.

제20대 국회의원

틀:대한민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