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

Sternradio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0월 6일 (화) 00:27 판 (흐 문단명 쓰면서 뒤늦게 느낀 건데 이거 참 어마어마한 주제네요... 일단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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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領土, territory)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가의 주권(sovereignty)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영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영토(territory)는 (좁은 의미의) 영토(territorial land), 영해(territorial sea), 영공(territorial air)로 이루어져 있다.

영토와 주권

영토와 관할권

좁은 의미의 영토

영해

영해는 영해기선(base line)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지점까지의 바다로 정의된다. 그런데 영해기선을 획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 적당히 추려서 말하자면 '썰물 시 해안선 외곽을 따라 적당히 그은 선'이 영해기선이라고 보면 된다. 깊게 들어가면 만(bay)의 영해기선 설정법, 리아스식 해안의 영해기선 설정법 등 좀 복잡해진다.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영공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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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의 관할권을 놓고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영토 분쟁이라고 한다. 국제정치학, 정치지리학 연구에 따르면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분쟁 중 하나이다.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로 UN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