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개요

잘못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에서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등급

  • 기능사
    누구나 응시 가능한 최저 등급의 자격. 통합형 필기 60문항 중 60점 이상 취득하고, 필답형 또는 작업형 실기에서 60점 이상 취득하면 자격이 나온다.
  • 산업기사
    전문대학 졸업(예정),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 종사시 응시 가능한 자격. 필기는 자격에 따라 과목이 3~4개로 나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취득·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통과되며, 실기는 필답형 또는 작업형 실기에서 60점 이상 취득하면 자격이 나온다.
  • 기사
    대학교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종사시 응시 가능한 자격. 필기는 자격에 따라 과목이 3~4개로 나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취득·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통과되며, 실기는 필답형 또는 작업형 실기에서 60점 이상 취득하면 자격이 나온다.
  • 기능장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를 취득한 자가 기능대학(폴리텍)을 졸업(예정)했거나, 실무를 9년 이상 종사시 응시 가능한 자격.
  • 기술사
    대학교 졸업 후 실무 6년 종사시 응시 가능한 자격.

시험

통상 1년에 4번 시행하나 모든 과목이 4번 꽉 채워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접수는 Q-Net에서 진행하며,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서버가 미어터질 때에는 결제 오류가 수시로 터지니 무통장이 제일 무난하다.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군대 복무 중 응시

관련 법에 따라 1975년부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당해 응시 가능 과목은 인트라넷이나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에 게시된다.

병사, 간부 할 것 없이 군대 내에서 1년에 2회[1]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 간부야 출타가 자유로우니 민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지만, 병사는 휴가를 받아 출타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유일한 방법. 기능사와 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하며, 장병 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응시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한 번 떨어지면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필기는 과목 상관없이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되므로 부대 통합 배차를 받아 필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필기를 합격한 자는 추후 실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파견)이 내려오지만, 소속 부대 협조에 따라 교육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실기 시험인데, 자동차 정비 및 지게차 등 수요가 많은 과목은 실기 시험장이 많이 배정되니 필기처럼 통합 배차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응시자가 적은 과목의 실기 시험장은 육해공을 통틀어 1~2군데에 불과하고, 일상적인 부대 배차나 외출 정도로는 제시간에 시험장에 못 들어간다. 결국 휴가를 타서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인사과가 협조적이라면 공가를 받아 연가를 손해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가나 포상 휴가를 손해보고 출타해야 한다.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경우, 본인 인증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자격증 발급을 영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휴가를 나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 대리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각주

  1. 정기검정에 한함. 일부 과목은 상시검정 과목으로 지정되어 1달에 2~3회 꼴로 검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