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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시험 ===
=== 실기 시험 ===
실기 시험은 크게 작업형, 필답형, 작업+필답 복합형으로 나온다. 기능사는 거의 실무형 위주이며, 산업기사와 기사는 복합형이 많고 일부 이론 위주 자격을 중심으로 필답형만 출제된다. 복합형의 경우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동시에 치루지 않으므로 시험일자를 2번 잡게 된다.  
실기 시험은 크게 작업형(실무형), 필답형, 작업+필답 복합형으로 나온다. 기능사는 거의 작업형 위주이며, 산업기사와 기사는 복합형이 많고 일부 이론 위주 자격을 중심으로 필답형만 출제된다. 복합형의 경우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동시에 치루지 않으므로 시험일자를 2번 잡게 된다.  


작업형 일정 선택시 최대한 늦은 일정을 잡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작업형의 경우 초기 시험에서 나오는 게 2주간 유지되기 때문에 늦은 일정을 잡는 게 연습하기 용이하고, 복합형을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공단도 실기 시험이 치뤄지는 2주간 최대한 많은 스케쥴을 확보하여 마감 상태에 따라 접수 초기엔 없던 스케쥴을 차근차근 오픈하므로 일정이 마음에 안들면 접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작업형은 기본적으로 평일이 먼저 열리며, 주말이 가장 늦게 열린다.
작업형 일정 선택시 최대한 늦은 일정을 잡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작업형의 경우 초기 시험에서 나오는 게 2주간 유지되기 때문에 늦은 일정을 잡는 게 연습하기 용이하고, 복합형을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공단도 실기 시험이 치뤄지는 2주간 최대한 많은 스케쥴을 확보하여 마감 상태에 따라 접수 초기엔 없던 스케쥴을 차근차근 오픈하므로 일정이 마음에 안들면 접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작업형은 기본적으로 평일이 먼저 열리며, 주말이 가장 늦게 열린다.

2019년 3월 15일 (금) 08: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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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잘못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에서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각 전문분야별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일부 과목은 타기관 주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한다.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구분한다.

  • 기술·기능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모든 종목이 5개 등급을 모두 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능사만 덜렁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하위 종목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기능장·기술사 등급을 운용하는 종목도 있다.
    과거 기술 분야(기술사 및 기사)와 기능 분야(기능장 및 기능사)를 따로 구분했으며 기술 분야를 좀 더 쳐줬다. 이는 “산업기사” 신설 당시 기능계 상위 등급(기능사 1급)과 기술계 하위 등급(기사 2급)을 결합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종목을 뒤져보면 기사 없이 산업기사에서 바로 기능장으로 뛰는 종목이 간혹 있는 데, 과거 기술·기능을 구분했던 흔적이다.
  • 서비스 분야
    종목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두거나, 2~3단계 정도의 등급을 둔다.

응시 자격

크게 경력 또는 학력을 요구하며, 경력과 학력을 조합할 수도 있다. 경력은 공단 자체 양식에 추가 서류(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더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군 경력은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떼가면 인정된다. 학력은 졸업했거나 졸업 학년 재학상태이면 인정되며 외부 업체와 계약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수수료 1천원), 증빙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출은 필기시험 마감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유의.

기술기능 분야의 응시 자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정형화 되어 있다. 서비스 분야의 응시 자격은 각 종목별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격등 등급과 응시 제한의 유무는 상관성이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별표 11의 4>를 참고할 것.

실무 경력 교육기관 수료 교육기관 졸업 후
필요 실무 경력
하위 등급 소지자
필요 실무 경력
비고
기능사 응시 제한 없음
산업기사 2년 전문대 - 1년 (기능사)
기사 4년 4년제 2년 (2년제)
1년 (3년제)
1년 (산업기사)
3년 (기능사)
기능장 9년 폴리텍
(기능장 직업훈련)
- 5년 (산업기사·기사)
7년 (기능사)
기술사 - 8년 (2년제)
7년 (3년제)
6년 (4년제)
4년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기능사)

시험

인력공단 시행종목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종목은 각 시행처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통상 1년에 4번 시행(기사 기준)하나 모든 과목이 4번 꽉 채워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기술사는 연 3회, 기능장은 연 2회 실시한다.
  • 기능사는 5회 정도로 계획하지만, 1회는 특성화고 필기 면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정(실기)이므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기능사 상시검정 종목은 月 4~5회 시행된다. 상시검정의 일정은 정기검정 일정과 관련이 없으니 시행처에 문의할 것.

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과목의 접수는 Q-Net(http://www.q-net.or.kr)에서 진행하며, 접수 첫날 9시 땡 하면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접수 첫날 오전이 가장 붐비며 서버가 미어터질 때에는 결제 오류가 수시로 터지니 무통장이 제일 무난하다.

시험을 보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는 방법이 2가지 있다.

  •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기능대회를 입상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내기능대회는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은 산업기사가 주어진다.
  • “과정평가형 교육”을 졸업하면 시험을 통과한 것에 준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작정 확대되고 있진 않은 데 시험 응시에 준하는 내·외부 평가(실기 포함)가 따르므로 절대 녹록치 않다. 특히 실기 장비를 마련해야 내부 평가를 할 수 있는 데 과목에 따라 한두푼 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

기사와 산업기사는 커리큘럼, 평가 기준 등에 있어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그래서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같은 계통의 산업기사와 기사를 모두 응시해서 기사 탈락시의 안전망을 깔아두고, 산업기사 작업형을 기사 작업형의 연습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기 시험

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사 및 기사, 서비스 분야는 응시일이 동일하며, 기사가 1부(오전),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이 2부(오후)로 구분되어 원한다면 하루에 2개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주로 일요일에 시험을 치루지만 토요일이 시험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기능사는 전종목 CBT(컴퓨터 입력)으로 바뀌어서 OMR 기재를 위한 준비물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준비물은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수험표, 수정테이프(선택). 수험표는 지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간혹 동명이인이 같은 시험장에 있는 경우 고사실 찾는 것 부터 혼란스러우니 수험표는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 미소지시 각서 작성 후 합격 발표일 전 까지 인력공단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검정부터 공학용 계산기 기종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1], 정해진 모델만 반입 가능하며 외장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지참할 수 없다.

입실은 시험시작전 30분에 마감되며, 그때부터 시험 전 책상 정리, 공학용 계산기 리셋, 답안지 배포 및 인적사항 기록, 문제지 배포 순으로 진행한다. 시험 전 준비 과정을 방송으로 안내하나, 감독관 재량에 따라 방송 안 듣고 육성에 따르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 계산기 리셋의 경우 잔여 기록이 시험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리셋 방법은 자신이 숙지해가야 하나 주요 브랜드별 리셋 방법 안내가 감독관에게 배포되니 그쪽을 참고해도 된다.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기기, 전자기기는 전원 차단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가방에 넣는다. 가방도 고사실 앞·뒤로 옮겨 부정행위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과목당 시간을 매기는 시험은 전체 시간만 따지고 수능처럼 과목별 시간을 따지진 않는다. OMR 답안지는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 정정시 답안지 교체가 원칙이다. 전체 시간의 50%가 지난 후부터 퇴실이 가능하며, 답안지만 제출 후 소지품과 문제지를 챙겨 퇴실한다.

유형 과목 수 문항 수 제한시간 과락
기능사 객관식 - 60문항 60분 60점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객관식 3~6 과목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기능장 객관식 - 60문항 60분 60점
기술사 단답 및 논술 4과목 - 과목당 100분 720점

필기 합격(기능사 의무검정 낙방 포함) 후 2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실기 응시 및 타종목 동일과목 면제가 해당 기간 동안 가능하다. 국방부 주관 검정 필기 합격 후 민간 주관 검정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 발각시 3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필기시험 응시전에 응시자격 서류제출을 안했을 경우, 당회차 실기시험 응시 마감 전까지 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크게 작업형(실무형), 필답형, 작업+필답 복합형으로 나온다. 기능사는 거의 작업형 위주이며, 산업기사와 기사는 복합형이 많고 일부 이론 위주 자격을 중심으로 필답형만 출제된다. 복합형의 경우 필답형 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동시에 치루지 않으므로 시험일자를 2번 잡게 된다.

작업형 일정 선택시 최대한 늦은 일정을 잡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작업형의 경우 초기 시험에서 나오는 게 2주간 유지되기 때문에 늦은 일정을 잡는 게 연습하기 용이하고, 복합형을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공단도 실기 시험이 치뤄지는 2주간 최대한 많은 스케쥴을 확보하여 마감 상태에 따라 접수 초기엔 없던 스케쥴을 차근차근 오픈하므로 일정이 마음에 안들면 접수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작업형은 기본적으로 평일이 먼저 열리며, 주말이 가장 늦게 열린다.

필기에 낙방한 인원은 실기를 치를 수 없으므로 응시 인원이 축소되어 시험장 갯수가 줄어든다. 작업형 시험은 일정한 장비가 필요하므로 시험장이 크게 제한되며, 수용인원도 회차당 10명 내외(최대 30명)에 불과해 접수를 놓치면 타 지역으로 원정가야 하는 일이 잦다. 복합형 응시자는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만 필답형+작업형 시험장을 고를 수 있고, 광역단위를 넘어서 원정가면 필답형도 그 지역에서 쳐야 한다.

필답형은 시험지에 바로 답안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흑색 볼펜으로 작성한 것만 답안으로 인정된다. 문제지 반출이 안 되니 문제은행이 비공개이지만 수험자의 기억을 통해 이리저리 복원해서 시중에 유통된다.

실무형이나 복합형 응시자는 시행처에서 지정하는 물품을 지참해야 한다. 주로 개인안전용품, 공학용 계산기, 소모성 물품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 계열 실무형에는 실험복, 보안경, 필러, 공학용 계산기 등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뜩이나 실기 응시료가 비싼데 이런 것까지 별도 구매하면 1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기술사는 30분간의 면접으로 실기를 갈음한다.기술사는 필기부터 어떻게 해야...

실기의 과락은 60점이다. 필답형이나 작업형 중 하나만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둘 다 하는 복합형 시험은 둘을 합쳐서 60점을 넘어야 한다. 복합형 시험의 필답형-작업형 간 점수 분배는 종목별로 상이하다.

군대 복무 중 응시

관련 법에 따라 1975년부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당해 응시 가능 과목은 인트라넷이나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에 게시된다. 연 10만명 규모로 계획되며 그 중 2만명 정도가 합격한다.

병사, 간부 할 것 없이 군대 내에서 1년에 2회[2]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 간부야 출타가 자유로우니 민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지만, 병사는 휴가를 받아 출타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유일한 방법. 기능사와 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하며, 장병 복지를 위해 응시료를 면제하는 대신에[3] 한 번 떨어지면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작업형 실기시험은 준비물도 다 제공해주므로 공부만 하면 된다.

필기는 과목 상관없이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되므로 부대 통합 배차를 받아 필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간에서 치르는 필기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신분증을 포함한 준비물도 동일하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소속대대 지휘관의 직인이 날인된 특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필기를 합격한 자는 추후 실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파견)이 내려오지만, 소속 부대 협조 여부에 따라 교육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실기 시험인데, 자동차 정비 및 지게차 등 수요가 많은 과목은 실기 시험장이 많이 배정되니 필기처럼 통합 배차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응시자가 적은 과목의 실기 시험장은 육해공을 통틀어 1~2군데에 불과하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부대 배차나 외출 정도로는 제시간에 시험장에 못 들어간다. 결국 어떻게든 2일 이상의 출타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인사과가 협조적이라면 파견이나 공가로 처리해 연가를 손해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가나 포상 휴가를 손해보고 출타해야 한다.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경우, 본인 인증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자격증 발급을 영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휴가를 나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 대리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시행 종목

2018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은 61개 분야에서 530개 종목이 운영중이며, 대부분의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무부처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아래에 나온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하지 않는 종목들이다.

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종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방사선관리기술사
  • 원자력발전기술사
  • 원자력기사
  • 영사산업기사
  • 영사기능사
  • 게임기획전문가
  • 게임그래픽전문가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정보보안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 전산회계운용사
  • 비서
  • 한글속기
  • 전자상거래관리사
  • 전자상거래운용사
  •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 통신기기기능사
  • 자원관리기술사
  • 광해방지기술사
  • 광해방지기사
  • 광산보안기사
  • 광산보안산업기사
  • 광산보안기능사
  • 시추기능사

각주

  1. 국가기술자격시험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06.27
  2. 정기검정에 한함. 일부 과목은 상시검정 과목으로 지정되어 1달에 2~3회 꼴로 검정이 시행되며, 주로 공병 주특기 관련 검정이 대상이다.
  3. 2015년부터. 면제 이전에는 필기-실기 통합해 기능사 3천원, 산업기사 5천원을 응시료로 징수했다. 민간에서 필기-실기 한번 치면 5만원은 우습게 깨진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