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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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사 및 기사는 과목별 제한시간을 못박아두긴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전체 시간만 지키면 되므로 과목별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 산업기사 및 기사는 과목별 제한시간을 못박아두긴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전체 시간만 지키면 되므로 과목별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 필기 합격 후 2년간 타 자격에 응시하면 동일 과목은 면제된다.
* 필기 합격 후 2년간 타 자격에 응시하면 동일 과목은 면제된다.
* 필기 합격 후 2년간 실기 응시 자격이 주어짐. 국방부 주관 검정 필기 합격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필기 합격 후 2년간 실기 응시 자격이 주어짐.(의무검정 낙방자도 포함) 국방부 주관 검정 필기 합격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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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월) 00:57 판

국가기술자격증-속지.jpg

개요

잘못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에서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일부 과목은 타기관 주관)에서 시행한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응시 자격

  • 군 경력 또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초군사훈련기간 제외.
  • 특정 교육기관 졸업을 요구하는 경우 졸업 예정자도 조건을 만족한다.
  • 기능사 ~ 기사까지는 각 단계마다 일정 실무 경력을 치룬 것으로 인정한다.
  • 유사 과목(일부 해외 자격 포함)의 동등한 자격을 취득했다면 응시 자격으로 인정한다.
실무 경력 교육기관 수료 교육기관 졸업 후
필요 실무 경력
하위 등급 소지자
필요 실무 경력
비고
기능사 응시 제한 없음
산업기사 2년 전문대 - 1년 (기능사)
기사 4년 4년제 2년 (2년제)
1년 (3년제)
1년 (산업기사)
3년 (기능사)
기능장 9년 폴리텍
(기능장 직업훈련)
- 5년 (산업기사·기사)
7년 (기능사)
기술사 - - 6년 (4년제) 4년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기능사)

시험

통상 1년에 4번 시행하나 모든 과목이 4번 꽉 채워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능사는 5회 정도로 계획하지만, 1회는 특성화고 필기 면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정이므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접수는 Q-Net(http://www.q-net.or.kr)에서 진행하며,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서버가 미어터질 때에는 결제 오류가 수시로 터지니 무통장이 제일 무난하다.

필기 시험

  • 산업기사 및 기사는 응시일이 동일하며, 기사가 1부(오전), 산업기사가 2부(오후)로 구분되어 원한다면 하루에 2개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 산업기사 및 기사는 과목별 제한시간을 못박아두긴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전체 시간만 지키면 되므로 과목별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 필기 합격 후 2년간 타 자격에 응시하면 동일 과목은 면제된다.
  • 필기 합격 후 2년간 실기 응시 자격이 주어짐.(의무검정 낙방자도 포함) 국방부 주관 검정 필기 합격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유형 과목 수 문항 수 제한시간 과락
기능사 객관식 - 60문항 60분 60점
산업기사 객관식 3~4 과목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기사
기능장 객관식 - 60문항 60분 60점
기술사 단답 및 논술 4과목 - 과목당 100분 720점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크게 실무형, 필답형, 실무+필답 복합형으로 나온다. 기능사는 거의 실무형 위주이며, 산업기사와 기사는 복합형이 많고 일부 이론 위주 자격을 중심으로 필답형만 출제된다.

실무형이나 복합형 응시자는 시행처에서 지정하는 물품을 지참해야 한다. 주로 개인용 안전용품, 공학용 계산기, 소모성 물품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 계열 실무형에는 실험복, 보안경, 필러, 공학용 계산기 등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뜩이나 실기 응시료가 비싼데 이런 것까지 별도 구매하면 1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기술사는 30분간의 면접으로 실기를 갈음한다.기술사는 필기부터 어떻게 해야...

군대 복무 중 응시

관련 법에 따라 1975년부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당해 응시 가능 과목은 인트라넷이나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에 게시된다.

병사, 간부 할 것 없이 군대 내에서 1년에 2회[1]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 간부야 출타가 자유로우니 민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지만, 병사는 휴가를 받아 출타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유일한 방법. 기능사와 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하며, 장병 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응시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한 번 떨어지면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필기는 과목 상관없이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되므로 부대 통합 배차를 받아 필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간에서 치르는 필기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과목에 따라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해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 필기를 합격한 자는 추후 실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파견)이 내려오지만, 소속 부대 협조에 따라 교육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실기 시험인데, 자동차 정비 및 지게차 등 수요가 많은 과목은 실기 시험장이 많이 배정되니 필기처럼 통합 배차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응시자가 적은 과목의 실기 시험장은 육해공을 통틀어 1~2군데에 불과하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부대 배차나 외출 정도로는 제시간에 시험장에 못 들어간다. 결국 어떻게든 2일 이상의 출타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인사과가 협조적이라면 파견이나 공가로 처리해 연가를 손해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가나 포상 휴가를 손해보고 출타해야 한다.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경우, 본인 인증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자격증 발급을 영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휴가를 나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 대리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각주

  1. 정기검정에 한함. 일부 과목은 상시검정 과목으로 지정되어 1달에 2~3회 꼴로 검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