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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 기존 기능·기술계 직무와 분리해뒀던 사무 직무를 2010년에 통합하면서 별도의 등급으로 신설되었다. 기능·기술계 자격들과 제도 자체가 따로 노므로 응시자격 같은 것이 종목별로 상이하다. | ||
산업기사급 이상 자격증부턴 시험 응시에 제한조건이 붙는데 크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 또는 학력, 또는 동등 유사자격을 요구하며, 경력과 학력, 자격을 조합할 수도 있다. 일단 필기 시험 자체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응시해서 시험을 치는 건 가능한데, 필기 합격 후 동 회차 실기시험 신청일 전에 설정되는 짧은 기간 내에 '응시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격증 주관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합격이 취소된다. | 산업기사급 이상 자격증부턴 시험 응시에 제한조건이 붙는데 크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 또는 학력, 또는 동등 유사자격을 요구하며, 경력과 학력, 자격을 조합할 수도 있다. 일단 필기 시험 자체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응시해서 시험을 치는 건 가능한데, 필기 합격 후 동 회차 실기시험 신청일 전에 설정되는 짧은 기간 내에 '응시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격증 주관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합격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