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

VegaA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4월 21일 (화) 21:14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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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을 매달아 사형하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형집행 방식이다.[1]예외적으로 군인은 총살형이 집행된다.

교수형의 방식에는 현수식(懸垂式) ·수하식(垂下式) 또는 나사조임식 등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수하식(밧줄을 목에 건 후, 밑바닥 마루가 아래로 처지게 함으로써 매달려 죽게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교수형은 교도소 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사형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되,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교도소장은 사상을 검시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

또한 집행관의 정신적부담을 덜기위하여 교도관 여러명이 한번에 스위치를 누른다.


  1. 하지만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라 집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