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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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Inmate showers in Old Central Prison (State Prison), Raleigh, NC, in cell block, no date (c.1950-1960s); copied courtesy Keith Acree, NC Department of Corrections. State Archives of North Carolina, (28891475665).jpg|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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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導所 / {{영어|Prison}}
矯導所 / {{llang|en|Prison}}


== 개요 ==
== 개요 ==
[[죄]]를 지으면 가는 곳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출소하기 이전까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은어로 큰집, 큰방, 국립호텔(...), 학교<ref>수감된 재소자들끼리 범죄를 모의하거나 새로운 수법의 범죄를 배운다하여 붙여진 별칭</ref> 등으로 불린다. 학교로 부르는 경우 전과 혹은 형량을 학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죄]]를 지으면 가는 곳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출소하기 이전까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은어로 큰집, 큰방, 국립호텔(...), 학교<ref>수감된 재소자들끼리 범죄를 모의하거나 새로운 수법의 범죄를 배운다하여 붙여진 별칭</ref> 등으로 불린다. 학교로 부르는 경우 전과 혹은 형량을 학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감옥]]은 교도소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경찰서]]의 유치장 및 미결수 수용을 위한 구치소나 교도소 내의 감방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구체적으로 [[재판]]을 거쳐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에게 본격적인 <del>교도소 퀘스트가</del>형벌이 시작되는 장소가 교도소라 할 수 있다.
[[감옥]]은 교도소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경찰서]]의 유치장 및 미결수 수용을 위한 구치소나 교도소 내의 감방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구체적으로 [[재판]]을 거쳐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에게 본격적인 <del>교도소 퀘스트가</del>형벌이 시작되는 장소가 교도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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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구치소'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곳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 혹은 재판 중인 [[피고인]]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미결수들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구금 시설을 의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임시로 수용하는 것.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이감되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즉시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구치소'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곳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 혹은 재판 중인 [[피고인]]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미결수들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구금 시설을 의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임시로 수용하는 것.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이감되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즉시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구치소와 관련되어 [[사형수]]의 수용 장소가 거론되는데, 원칙적으로 [[사형]]은 사형 판결을 받은 수용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보는 편<ref>[[문민정부]] 막바지인 [[1997년]] [[12월 30일]]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년}}년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1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10명 가량의 사형수가 자연사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ref>이고, 구치소와 교도소 할 것 없이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규모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정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등 부담이 따르는 현실상 사형수도 기결수에 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분산하여 수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사형수를 수감하고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것에 대비하여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형장이 설치된다. 현재 사형장이 있는 교도소(구치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곳으로 알려져 있다.<ref>[http://weekly.hankooki.com/whan/200106/w2001062115124361510.htm 사형수와 사형제도 '형장의 이슬' 대기자 사형수], 주간한국, 2001.6.21.</ref> 신축이전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신축건물의 사형장의 설치 여부는 2016년 기준으로 불분명하다.<ref>[http://m.imaeil.com/view/m/?news_id=13381&yy=2016 올 여름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사형장 설치 여부는 묵묵부답], 매일신문, 2016.3.13.</ref> 한편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세우는 방안이 한때 검토되었으나, 주민반발로 백지화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189741 “청송 '사형장' 신설 계획 백지화”],
구치소와 관련되어 [[사형수]]의 수용 장소가 거론되는데, 원칙적으로 [[사형]]은 사형 판결을 받은 수용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보는 편<ref>[[문민정부]] 막바지인 [[1997년]] [[12월 30일]]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년}}년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1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10명 가량의 사형수가 자연사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ref>이고, 구치소와 교도소 할 것 없이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규모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정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등 부담이 따르는 현실상 사형수도 기결수에 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분산하여 수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사형수를 수감하고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것에 대비하여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형장이 설치된다. 현재 사형장이 있는 교도소(구치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곳으로 알려져 있다.<ref>[http://weekly.hankooki.com/whan/200106/w2001062115124361510.htm 사형수와 사형제도 '형장의 이슬' 대기자 사형수], 주간한국, 2001.6.21.</ref> 신축이전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신축건물의 사형장의 설치 여부는 2016년 기준으로 불분명하다.<ref>[http://m.imaeil.com/view/m/?news_id=13381&yy=2016 올 여름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사형장 설치 여부는 묵묵부답], 매일신문, 2016.3.13.</ref> 한편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세우는 방안이 한때 검토되었으나, 주민반발로 백지화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189741 “청송 '사형장' 신설 계획 백지화”],
  세계일보, 2010.10.06.</ref>
  세계일보, 2010.10.0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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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
== 생활 ==
교도소 수용자들은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과를 진행한다.<del>[[데카르트 샤먼|모 순수종 이노베이터]]의 증언 (?) 에 따르면 [[자위]]도 마음대로 못하는 군 시설 보단 나은 듯하다.</del> 사실상 군대의 일과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군대는 그래도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정비 등 자유가 주어지지만, 교도소는 개인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교도소 수용자들은 신체적 자유를 박탁당하는 형벌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과를 진행한다.<del>[[데카르트 샤먼|모 순수종 이노베이터]]의 증언 (?) 에 따르면 [[자위]]도 마음대로 못하는 군 시설 보단 나은 듯하다.</del> 사실상 군대의 일과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군대는 그래도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정비 등 자유가 주어지지만, 교도소는 개인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보통 오전 6시 30분 정도에 기상하여 7시 까지 점검을 하며, 8시 까지 아침식사 및 청소 등을 실시한다. 이후 8시부터 12시까지 [[노역장|노역]], 운동, 직업훈련, 교육 등의 일과를 수행하고, 13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14시부터 17시까지 오후 일과를 진행한다.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저녁식사 및 점검을 하고,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TV시청<ref>물론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채널을 선택할 수 없고 방송되는 내용들도 철저히 자극적인 컨텐츠는 사전에 검열하여 편집한 상태로 내보내며, 주로 뉴스, 종교, 교화 등의 내용이 방송된다.</ref>, 독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21시에 일괄소등 후 취침한다. 식사의 경우 재소자들이 순번을 정하거나 자원을 받아 취사 지원을 나가고, 식사를 각 방에 넣어주는 역할을 분담한다. 식사는 큰 통에 담겨서 각 방으로 배급되며 이를 각 수용자들이 개인 식기에 나눠서 먹는 구조이다.
보통 오전 6시 30분 정도에 기상하여 7시 까지 점검을 하며, 8시 까지 아침식사 및 청소 등을 실시한다. 이후 8시부터 12시까지 [[노역장|노역]], 운동, 직업훈련, 교육 등의 일과를 수행하고, 13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14시부터 17시까지 오후 일과를 진행한다.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저녁식사 및 점검을 하고,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TV시청<ref>물론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채널을 선택할 수 없고 방송되는 내용들도 철저히 자극적인 컨텐츠는 사전에 검열하여 편집한 상태로 내보내며, 주로 뉴스, 종교, 교화 등의 내용이 방송된다.</ref>, 독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21시에 일괄소등 후 취침한다. 식사의 경우 재소자들이 순번을 정하거나 자원을 받아 취사 지원을 나가고, 식사를 각 방에 넣어주는 역할을 분담한다. 식사는 큰 통에 담겨서 각 방으로 배급되며 이를 각 수용자들이 개인 식기에 나눠서 먹는 구조이다.


위에서 말한 [[노역장|노역]]은 교도시설의 잡일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마련한 시설에서 다양한 [[수공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역]]형은 신체적 자유 박탈 외에 노역을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나가야 한다. 생산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에서 볼 수 있으며, 주문은 각 교도소에서 받는다.<ref>[http://corrections.go.kr/HP/TCOR/cor_mall/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법무부 교정본부</ref><ref>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사형 집행이 자주 이뤄지던 시절에는 이 [[노역장]]에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용수와 돗자리 등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해당 물품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 집행이 임박했음이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사형수들은 주변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ref>재소자의 재활 및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사법시험 등 대비) 헌법 판례강의를 강의한 김유향 강사는 사법연수생시절 교도소 방문을 했다가 재소자가 준 빵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고...증언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말한 [[노역장|노역]]은 교도시설의 잡일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마련한 시설에서 다양한 [[수공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역]]형은 신체적 자유 박탈 외에 노역을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나가야 한다. 생산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에서 볼 수 있으며, 주문은 각 교도소에서 받는다.<ref>[http://corrections.go.kr/HP/TCOR/cor_mall/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법무부 교정본부</ref><ref>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사형 집행이 자주 이뤄지던 시절에는 이 [[노역장]]에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용수와 돗자리 등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해당 물품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 집행이 임박했음이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사형수들은 주변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ref>재소자의 재활 및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사법시험 등 대비) 헌법 판례강의를 강의한 김유향 강사는 사법연수생시절 교도소 방문을 했다가 재소자가 준 빵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고...증언한 사실이 있다.  


[[금고형]]은 원칙상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하루종일 답답한 감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도 자발적으로 [[노역장|노역]]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금고형과 징역형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금고형]]은 원칙상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하루종일 답답한 감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도 자발적으로 [[노역장|노역]]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금고형과 징역형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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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분류 ==
교도소는 교도소, 구치소, 특수교도소, 국군교도소, 민영교도소, 여성교도소로 분리되어 있다.
교도소는 교도소, 구치소, 특수교도소, 국군교도소, 민영교도소, 여성교도소로 분리되어 있다.<ref>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도소가 단기수부터 장기수까지 남성들이 대부분 수용되고 있고 여성의 경우 단기수들만 따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다.(물론 미결수나 1년 이하 징역받은 자들은 구치소에서 대부분 생활) , 장기수들은 청주여자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렇다보니 남성 수용자가 여성 수용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가 차이나고 이 때문에 동일한 형량에서 판사들이 남성보다 여성의 형량을 상당히 적게 주거나 집유를 통해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많고 교도소에서 여성수용자 수용비율을 늘리거나(다만 이 문제는 현재 교도소 자체도 과밀현상이 심각하기에 이를 위해선 교도소가 신축되는 게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여성교도소를 계속 신축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ref>
* 특수교도소
*: 직업집체훈련(경북·화성), 중경비(경북북부 제2)<ref>구 청송교도소.</ref>, 소년(김천), 외국인수용(천안) 등 특정 기능에 특화된 교도소를 말한다. 일반 교도소에도 특수 수용동을 설치하여 일부 수용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중화한 것이다.
* [[국군교도소]]
*: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형을 집행하기 위해 군이 운영하는 교도소이다. 3군에서 [[헌병]]이 차출되어 교정원으로 근무한다.
* 민영교도소
*: 교도부처 대신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이다. 한국에는 소망교도소 1개소만 있다.
* 여자교도소
*: 여성 수감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운영중이며, 장기 수감자들을 청주로 이감하여 수용한다. 미결수나 단기수는 종전대로 구치소 및 교도소에 전용 수감동을 마련하여 수용한다. 여성 수감자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 화성에 여자교도소를 신축하고 있다.
* [[치료감호소]]·사법병동
*: [[치료감호]] 명령을 받은 경우 치료감호소나 사법병동에 수용된다. 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다면 치료감호 기간 동안 집행 기간이 소모되므로 교정시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안양]]·[[여주]]·[[의정부]]·[[영등포]]·[[춘천]]·[[원주]]·[[강릉]]·[[대구]]·경북북부 제1·경북북부 제2·경북북부 제3·[[부산]]·[[창원]]·[[포항]]·[[진주시|진주]]·[[안동]]·[[김천]]·[[경주]]·[[대전]]·[[청주]]·[[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 등지에 29개 교도소가 있고, [[청송]]과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1개소([[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충주]]·[[대구]]·[[밀양]]·[[부산]]·[[울산]]·[[통영]]), 지소 3개소([[평택]]·[[서산]]·[[논산]]) 등 총 48개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외국인교도소가 천안에 1개소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안양]]·[[여주]]·[[의정부]]·[[영등포]]·[[춘천]]·[[원주]]·[[강릉]]·[[대구]]·경북북부 제1·경북북부 제2·경북북부 제3·[[부산]]·[[창원]]·[[포항]]·[[진주시|진주]]·[[안동]]·[[김천]]·[[경주]]·[[대전]]·[[청주]]·[[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 등지에 29개 교도소가 있고, [[청송]]과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1개소([[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충주]]·[[대구]]·[[밀양]]·[[부산]]·[[울산]]·[[통영]]), 지소 3개소([[평택]]·[[서산]]·[[논산]]) 등 총 48개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외국인교도소가 천안에 1개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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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정치범 수용소]]
* [[정치범 수용소]]
* [[치료감호]], [[국립법무병원]]
 
{{각주}}
{{각주}}
[[분류:건축물]]
[[분류:건축물]]
[[분류:교정시설]]
[[분류: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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