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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Inmate_showers_in_Old_Central_Prison_(State_Prison),_Raleigh,_NC,_in_cell_block,_no_date_(c.1950-1960s);_copied_courtesy_Keith_Acree,_NC_Department_of_Corrections._State_Archives_of_North_Carolina,_(28891475665).jpg|thumb]] | ||
矯導所 / {{ | 矯導所 / {{llang|en|Prison}} | ||
== 개요 == | == 개요 == | ||
[[죄]]를 지으면 가는 곳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출소하기 이전까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은어로 큰집, 큰방, 국립호텔(...), 학교<ref>수감된 재소자들끼리 범죄를 모의하거나 새로운 수법의 범죄를 배운다하여 붙여진 별칭</ref> 등으로 불린다. 학교로 부르는 경우 전과 혹은 형량을 학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죄]]를 지으면 가는 곳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출소하기 이전까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은어로 큰집, 큰방, 국립호텔(...), 학교<ref>수감된 재소자들끼리 범죄를 모의하거나 새로운 수법의 범죄를 배운다하여 붙여진 별칭</ref> 등으로 불린다. 학교로 부르는 경우 전과 혹은 형량을 학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
[[감옥]]은 교도소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경찰서]]의 유치장 및 미결수 수용을 위한 구치소나 교도소 내의 감방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구체적으로 [[재판]]을 거쳐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에게 본격적인 <del>교도소 퀘스트가</del>형벌이 시작되는 장소가 교도소라 할 수 있다. | [[감옥]]은 교도소보다 좀 더 큰 의미로, [[경찰서]]의 유치장 및 미결수 수용을 위한 구치소나 교도소 내의 감방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구체적으로 [[재판]]을 거쳐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에게 본격적인 <del>교도소 퀘스트가</del>형벌이 시작되는 장소가 교도소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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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구치소'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곳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 혹은 재판 중인 [[피고인]]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미결수들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구금 시설을 의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임시로 수용하는 것.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이감되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즉시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구치소'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 곳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피의자]] 혹은 재판 중인 [[피고인]]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미결수들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구금 시설을 의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임시로 수용하는 것.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금고 등 자유형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이감되며,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즉시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 ||
구치소와 관련되어 [[사형수]]의 수용 장소가 거론되는데, 원칙적으로 [[사형]]은 사형 판결을 받은 수용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보는 편<ref>[[문민정부]] 막바지인 [[1997년]] [[12월 30일]]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년}}년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1건의 사형 | 구치소와 관련되어 [[사형수]]의 수용 장소가 거론되는데, 원칙적으로 [[사형]]은 사형 판결을 받은 수용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집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보는 편<ref>[[문민정부]] 막바지인 [[1997년]] [[12월 30일]]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년}}년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1건의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10명 가량의 사형수가 자연사 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ref>이고, 구치소와 교도소 할 것 없이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규모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정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등 부담이 따르는 현실상 사형수도 기결수에 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들을 분산하여 수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사형수를 수감하고 사형 집행이 이뤄질 것에 대비하여 [[교수형]]을 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형장이 설치된다. 현재 사형장이 있는 교도소(구치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곳으로 알려져 있다.<ref>[http://weekly.hankooki.com/whan/200106/w2001062115124361510.htm 사형수와 사형제도 '형장의 이슬' 대기자 사형수], 주간한국, 2001.6.21.</ref> 신축이전 중인 대구교도소의 경우, 신축건물의 사형장의 설치 여부는 2016년 기준으로 불분명하다.<ref>[http://m.imaeil.com/view/m/?news_id=13381&yy=2016 올 여름 이전되는 대구교도소, 사형장 설치 여부는 묵묵부답], 매일신문, 2016.3.13.</ref> 한편 사형이 선고된 흉악범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청송교도소에 사형장을 세우는 방안이 한때 검토되었으나, 주민반발로 백지화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189741 “청송 '사형장' 신설 계획 백지화”], | ||
세계일보, 2010.10.06.</ref> | 세계일보, 2010.10.06.</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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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 | == 생활 == | ||
교도소 수용자들은 신체적 자유를 | 교도소 수용자들은 신체적 자유를 박탁당하는 형벌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해진 시간표대로 일과를 진행한다.<del>[[데카르트 샤먼|모 순수종 이노베이터]]의 증언 (?) 에 따르면 [[자위]]도 마음대로 못하는 군 시설 보단 나은 듯하다.</del> 사실상 군대의 일과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군대는 그래도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정비 등 자유가 주어지지만, 교도소는 개인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다. | ||
보통 오전 6시 30분 정도에 기상하여 7시 까지 점검을 하며, 8시 까지 아침식사 및 청소 등을 실시한다. 이후 8시부터 12시까지 [[노역장|노역]], 운동, 직업훈련, 교육 등의 일과를 수행하고, 13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14시부터 17시까지 오후 일과를 진행한다.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저녁식사 및 점검을 하고,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TV시청<ref>물론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채널을 선택할 수 없고 방송되는 내용들도 철저히 자극적인 컨텐츠는 사전에 검열하여 편집한 상태로 내보내며, 주로 뉴스, 종교, 교화 등의 내용이 방송된다.</ref>, 독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21시에 일괄소등 후 취침한다. 식사의 경우 재소자들이 순번을 정하거나 자원을 받아 취사 지원을 나가고, 식사를 각 방에 넣어주는 역할을 분담한다. 식사는 큰 통에 담겨서 각 방으로 배급되며 이를 각 수용자들이 개인 식기에 나눠서 먹는 구조이다. | 보통 오전 6시 30분 정도에 기상하여 7시 까지 점검을 하며, 8시 까지 아침식사 및 청소 등을 실시한다. 이후 8시부터 12시까지 [[노역장|노역]], 운동, 직업훈련, 교육 등의 일과를 수행하고, 13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14시부터 17시까지 오후 일과를 진행한다.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저녁식사 및 점검을 하고,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TV시청<ref>물론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채널을 선택할 수 없고 방송되는 내용들도 철저히 자극적인 컨텐츠는 사전에 검열하여 편집한 상태로 내보내며, 주로 뉴스, 종교, 교화 등의 내용이 방송된다.</ref>, 독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21시에 일괄소등 후 취침한다. 식사의 경우 재소자들이 순번을 정하거나 자원을 받아 취사 지원을 나가고, 식사를 각 방에 넣어주는 역할을 분담한다. 식사는 큰 통에 담겨서 각 방으로 배급되며 이를 각 수용자들이 개인 식기에 나눠서 먹는 구조이다. | ||
위에서 말한 [[노역장|노역]]은 교도시설의 잡일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마련한 시설에서 다양한 [[수공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역]]형은 신체적 자유 박탈 외에 노역을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나가야 한다. 생산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에서 볼 수 있으며, 주문은 각 교도소에서 받는다.<ref>[http://corrections.go.kr/HP/TCOR/cor_mall/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법무부 교정본부</ref><ref>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사형 집행이 자주 이뤄지던 시절에는 이 [[노역장]]에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용수와 돗자리 등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해당 물품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 집행이 임박했음이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사형수들은 주변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ref>재소자의 재활 및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사법시험 등 대비) 헌법 판례강의를 강의한 김유향 강사는 사법연수생시절 교도소 방문을 했다가 재소자가 준 빵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고...증언한 사실이 있다. | 위에서 말한 [[노역장|노역]]은 교도시설의 잡일을 하거나 민간기업이 마련한 시설에서 다양한 [[수공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역]]형은 신체적 자유 박탈 외에 노역을 강제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나가야 한다. 생산품은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에서 볼 수 있으며, 주문은 각 교도소에서 받는다.<ref>[http://corrections.go.kr/HP/TCOR/cor_mall/ 교도작업제품 홍보관], 법무부 교정본부</ref><ref>현재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사형 집행이 자주 이뤄지던 시절에는 이 [[노역장]]에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용수와 돗자리 등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해당 물품 생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 집행이 임박했음이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사형수들은 주변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ref>재소자의 재활 및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사법시험 등 대비) 헌법 판례강의를 강의한 김유향 강사는 사법연수생시절 교도소 방문을 했다가 재소자가 준 빵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이 없었다'''고...증언한 사실이 있다. | ||
[[금고형]]은 원칙상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하루종일 답답한 감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도 자발적으로 [[노역장|노역]]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금고형과 징역형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 [[금고형]]은 원칙상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하루종일 답답한 감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도 자발적으로 [[노역장|노역]]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때문에 금고형과 징역형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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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 분류 == | ||
교도소는 교도소, 구치소, 특수교도소, 국군교도소, 민영교도소, 여성교도소로 분리되어 있다. | 교도소는 교도소, 구치소, 특수교도소, 국군교도소, 민영교도소, 여성교도소로 분리되어 있다.<ref>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도소가 단기수부터 장기수까지 남성들이 대부분 수용되고 있고 여성의 경우 단기수들만 따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다.(물론 미결수나 1년 이하 징역받은 자들은 구치소에서 대부분 생활) 중, 장기수들은 청주여자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렇다보니 남성 수용자가 여성 수용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가 차이나고 이 때문에 동일한 형량에서 판사들이 남성보다 여성의 형량을 상당히 적게 주거나 집유를 통해 풀어주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많고 교도소에서 여성수용자 수용비율을 늘리거나(다만 이 문제는 현재 교도소 자체도 과밀현상이 심각하기에 이를 위해선 교도소가 신축되는 게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여성교도소를 계속 신축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ref> | ||
현재 [[대한민국]]에는 [[안양]]·[[여주]]·[[의정부]]·[[영등포]]·[[춘천]]·[[원주]]·[[강릉]]·[[대구]]·경북북부 제1·경북북부 제2·경북북부 제3·[[부산]]·[[창원]]·[[포항]]·[[진주시|진주]]·[[안동]]·[[김천]]·[[경주]]·[[대전]]·[[청주]]·[[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 등지에 29개 교도소가 있고, [[청송]]과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1개소([[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충주]]·[[대구]]·[[밀양]]·[[부산]]·[[울산]]·[[통영]]), 지소 3개소([[평택]]·[[서산]]·[[논산]]) 등 총 48개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외국인교도소가 천안에 1개소 있다. | 현재 [[대한민국]]에는 [[안양]]·[[여주]]·[[의정부]]·[[영등포]]·[[춘천]]·[[원주]]·[[강릉]]·[[대구]]·경북북부 제1·경북북부 제2·경북북부 제3·[[부산]]·[[창원]]·[[포항]]·[[진주시|진주]]·[[안동]]·[[김천]]·[[경주]]·[[대전]]·[[청주]]·[[공주]]·[[홍성]]·[[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장흥]] 등지에 29개 교도소가 있고, [[청송]]과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 각각 1개, [[천안]]에 개방교도소 1개와 소년교도소 1개, [[청주]]에 여자교도소 1개가 있다. 이밖에 구치소 11개소([[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충주]]·[[대구]]·[[밀양]]·[[부산]]·[[울산]]·[[통영]]), 지소 3개소([[평택]]·[[서산]]·[[논산]]) 등 총 48개가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외국인교도소가 천안에 1개소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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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공무원]] | * [[교정직 공무원]] | ||
* [[정치범 수용소]] | * [[정치범 수용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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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축물]] | [[분류:건축물]] | ||
[[분류:교정시설]] | [[분류:교정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