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차단

Jks84562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16일 (월) 15:25 판 (→‎대응)

웹사이트의 광고를 지우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보기 싫은 광고를 숨길 수 있고 렉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다.

차단 방법

hosts 차단

hosts 파일에는 도메인과 IP 주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도메인은 해당 IP를 쓰니 해당 도메인으로 보내라는 요청은 해당 IP로 보내면 된다는 의미다. 컴퓨터에 내장된 DNS 서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hosts 파일을 수정해서 광고 도메인을 확실히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할 IP, 주로 127.0.0.1로 바꿔버리면 차단이 완료된다.

장점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리지 않고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도메인 단위이기 때문에 자체광고는 차단할 수 없다거나, 광고 차단기를 차단하는 스크립트에 속수무책이라던가 하는 단점이 있으며 광고서버 URL이 여러 개라면 목록에 전부 넣어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Hosts만 사용한다면 목록만 수만줄이 넘어가기도 한다.

확장기능

광고를 차단하는 확장기능에는 사이트의 요소 단위로 차단이 가능한 고급 필터, 광고 차단기를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는 등 hosts 차단보다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 다만 이 수단도 확장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다. 서버주소를 차단하거나 CSS를 활용해 광고를 보이지 않게 숨기기도 한다.

대응

당연하게도 이러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이 광고 수익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거나,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넣는다거나 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판결[1]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사이트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에서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스크립트를 우회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처분 결정[2]이 나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된다.

한국에도 연관된 판례가 있다. 클라우드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광고 역시 숨기거나 재구성 수 있었는데, 이를 불법이 아니라 판결한 것.[3][4] 현재는 상고한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 파위링크의 경우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오브젝트 앞뒤로 난수를 추가하여 광고 차단으로부터 우회한다. 이를 차단하려면 DNS와 VPN의 광고 차단을 이용하면 된다.

확장기능 목록

내장된 웹 브라우저

다음 웹 브라우저는 광고 차단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

각주

  1. 37 O 11673/14
  2. 308 O 375/15
  3.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1나66544 판결
  4. 앞 판결문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의지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의 모습만 바꾸는 도움만 줄 뿐 공급자의 것을 직접적으로 개조시키지는 않으므로, 공급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사용자에게 반드시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광고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강제성을 줄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이다. 비유하자면 시청자가 광고 시간에 채널 돌린다고 그 리모컨을 부술 수는 없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