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12일 (일) 19:30 판 (→‎過失)

果實

  • '열매'라는 순우리말로 불릴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먹을 수 있으며 맛이 좋고 직접 재배의 대상이 되는 과실은 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과일'이란 단어가 사실은 이 '과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째서인지 현재는 과일이라는 단어와 과실이라는 단어가 둘 다 쓰이고 있다.
  • 법적으로는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뉘어지는데, 천연과실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위의 과실이고, 법정과실의 대표적인 예는 채권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채권에 대한 이자이다.

過失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은 인식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은 이 의미의 과실을 '실수'의 유식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법적으로도 그 의미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맞지만, 모든 경우에서 맞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14조에 의해 과실범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정의한 일부 예외적인 범죄에 한하여 과실로 인한 범죄사실의 발생을 처벌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예를 들어, 랩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 기자재에 관련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기자재를 망가뜨린 경우, 형법에서는 '과실손괴죄'라는 죄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수로 인해서 해당 랩돌이가 빨간 줄이 그일 일은 없지만, 민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학원 측에서 그 랩돌이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 부분의 문제 때문에 기자재가 망가진 경우에는 그 랩돌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해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