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過速防止-)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부속물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교통 정온화 시설로써 보행자를 보호하고 시설 일대의 생활 형편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차량의 과속 주행을 막는 주요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을 줄이고 보행자가 다닐 공간을 확보하며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 기능도 가진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원호형 과속방지턱

턱의 상부면을 둥글게 처리한 형태이다. 가장 흔히 쓰인다.

  •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턱의 상부면을 각지게 처리한 형태이다. 거의 쓰이지 않는다.

  • 가상 과속방지턱

도로 위로 돌출시키지 않고 턱을 설치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원호형과 사다리꼴은 도로면보다 높게 나온 볼록형과 낮게 들어간 오목형으로도 구분하며 오목형은 포장 구조, 배수 등의 문제가 있어 거의 쓰이지 않고 볼록형이 주로 쓰인다.

설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 길이는 3.6미터, 설치 높이는 10센티미터이다. 또한 눈에 쉬이 띄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고 흰색노란색을 표면에 비스듬히 교차하여 도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각주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