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기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21일 (화) 20:57 판 (→‎사례: 국세통계연보 2016년 4-2-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Ⅴ(근로소득금액) 2페이지 참고)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개요

과세표준이란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을 의미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내야할 금액이 산출된다.

사례

소득이 연 3천만원이고 세율이 15%라고 하면 내야할 세금이 450만원, 소득이 1억이고 세율이 35%이면 세금은 3500만원 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당연히 소득≠과세표준이므로 실제 내야할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난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근로소득자 1726만명 (소득 평균 3270만원)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923만 명 (소득 평균 4873만원)에 과세표준 평균은 2014만원이고, 803만 명 (소득 평균 1403만원)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공제등을 통해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실제로도 소득과 과세표준은 큰 차이를 보인다.[1]

외부링크

각주

  1.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16년, 첨부된 엑셀 파일의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총괄) 및 4-2-5 (근로소득금액) 2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