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이란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정해진다. (소득세법 제15조)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소득이 연 3000만 원이고 세율이 15%라고 하면 내야할 세금이 450만 원, 소득이 1억 원이고 세율이 35%이면 세금은 3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당연히 소득≠과세표준이므로 실제 내야할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난다. 같은 소득이더라도 공제액이 서로 달라 과세표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근로소득자 1726만 명(소득 평균 3270만 원)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923만 명(소득 평균 4873만 원)에 과세표준 평균은 2014만 원이고, 803만 명(소득 평균 1403만 원)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통해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실제로도 소득과 과세표준은 큰 차이를 보인다. [1]

비슷한 근로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내야할 세금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91만 명은 결정세액이 있으며, 584만 명은 결정세액이 없다. [1]

외부 참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1.0 1.1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16년, 첨부된 엑셀/PDF 파일의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총괄) 및 4-2-5 (근로소득금액) 2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