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적희

高迪熙.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52년생이며, 평안남도 강동군 구지면 면리[1]에서 출생헀다. 그는 1919년 음력 7월경 강동군에서 고응대(高膺大)와 함께 독립자금을 모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발송했으며, 1920년 10월 고응대, 이기옥(李基玉) 등과 함께 대한독립단 총무 박승명(朴承明)과 협의하여 독립향촌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회장을 맡고, 고응대를 부회장, 이기옥을 회계로 선임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입회금 2환씩 모집했다. 또한 상하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때 회원으로 가담한 이들은 유대붕(劉大鵬), 이치건(李致健), 김병양(金炳洋), 정상목(鄭相穆) 등이다.

이 일이 발각되면서 체포된 그는 1920년 11월 17일 평양지방법원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 사실은 <매일신보> 1920년 11월 27일자 기사에 보도되었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고적희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현재의 평양시 강동군 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