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孤獨死)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사후에도 발견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되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나홀로 죽음'이라고도 한다. 2021년 법 제정 이전까지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없어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같은 해 4월 1일 법이 시행되면서 타살과 자살 및 병으로 인한 죽음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급작스러운 사고, 병사자살 등이 사망 원인이며,
보통 노인의 죽음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들어 중년에서 청년, 심지어는 2000년생의 고독사도 발견되는 추세다.뉴스 영상

청년 고독사[편집 | 원본 편집]

청년실업과 실업이 가장 큰 고독사의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특수청소업체 유튜브나 TV매체에 등장한 청소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대체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결국 취업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독사하였음을 말한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보육원 출신으로 보호종료로 인해 자립하려 나왔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고독사한 케이스도 있다.[1] 사망 전 유품으로는 공부 기록이 있는 책과 노트들, 인스턴트 식품과 우유 및 생수, 참치나 햄과 같은 슈퍼에서 구매 가능한 반찬, 기타 살림 집기 및 가구 등이 남겨져 있다고 한다.

여기엔 취업은 했으나 직장이 맘에 들지 않거나 업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고독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 위에 정의했듯이 나홀로 죽고 일정시간 뒤에 발견되어지면 고독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포함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죽기 전 가족과 연이 있는 청년들 중 일부는 가족이 시신 인수나 유품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 어떻게 보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고독사 이전에 자식을 걱정한 부모쪽에서 아이의 집을 방문해서 상황을 정리했을테지만 고독사로 취급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최소한의 울타리마저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대한민국의 상황[편집 | 원본 편집]

성비로 따지면 남자가 84~6 정도이고 여자가 14~16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가장 크게 문제라고 손꼽는 것은 다름아닌 경제적 문제이다. 모든 세대가 두루두루 겪는 문제이면서 유품으로 공부한 흔적이 발견되는 만큼 이를 제일 크게 보는 것이다.[3]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사회, 30대가 넘어 이렇다 할 경력과 능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회, 50대 이후부터는 유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일자리 등이 이들을 고독사로 내모는 것이다. 그나마 30대~40대 정도라면 노가다나 생산직 계열과 같은 몸쓰는 업무를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렇다 해서 고독사의 원인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각주

  1. 20살 보호종료아동의 고독사 - 스위퍼스 길해용
  2. 20대 청년 고독사 - 스위퍼스 길해용
  3. 다만 유서, 복용했던 약품, 일기 등으로 공부의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닌 정신병력으로 고독사한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