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정모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1일 (금) 00:47 판 (새 문서: ==개요== 대한민국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정모. 주로 사회적인 안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람을 불...)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개요

대한민국의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정모. 주로 사회적인 안전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정모를 가지며, 이 정모에 나온 사람들은 점퍼나 후드티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전통이 있다고 카더라... 는 개뿔.

사실 법률 위반으로 실제 고소, 고발 등이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일반적인 고소 고발건을 두고도 경찰서 정모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통상 쓰이는 경우를 보면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여서 저지르는 범죄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래

실제 사례

관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