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고정형 | * 고정형 | ||
*:건물, 육교 등 수직 높이 변화가 급격한 곳에 설치하는 경사로. 신축 건물에 설치할 경우 기울기가 12분의 1 이하여야 한다.<ref>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2. 경사로)</ref> 인도를 차지해도 [[도로법]] 제55조 10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제68조 7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 *:건물, 육교 등 수직 높이 변화가 급격한 곳에 설치하는 경사로. 신축 건물에 설치할 경우 기울기가 12분의 1 이하여야 한다.<ref>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2. 경사로)</ref> 인도를 차지해도 [[도로법]] 제55조 10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제68조 7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 ||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대구 |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중구]]와 [[경산시]]에서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50 가게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 ||
* 차량용 | * 차량용 | ||
*:모든 [[초저상버스]]와 이지무브 차량에 설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저상버스 말고도 계단이 한 개 있는 [[중저상버스]]에도 설치되어 있다. 열차에서는 계단이 두 개 이상이여도 경사로가 설치되고 있으며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와 [[KTX-산천]] 400호대(KTX-평창)에 슬라이드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 *:모든 [[초저상버스]]와 이지무브 차량에 설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저상버스 말고도 계단이 한 개 있는 [[중저상버스]]에도 설치되어 있다. 열차에서는 계단이 두 개 이상이여도 경사로가 설치되고 있으며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와 [[KTX-산천]] 400호대(KTX-평창)에 슬라이드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