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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3월 8일 이 법에 비디오물이 추가되면서 <!--붙여써야함-->''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붙여써야함-->이 되었다. 비디오물에 대한 입법부의 입장은 제정이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인용문2|최근 들어 비디오물의 순기능적인 면이 발휘되기 보다는 음란·퇴폐·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ref>[http://www.law.go.kr/법령/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04351,19910308) 법률 제4351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정이유</ref>}} 이러한 법률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ref>1996. 10. 31. 헌법재판소 판결 94헌가6</ref>에 의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위헌이 선언되었다. [[1999년]] 2월 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심의제도 등의 규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법을 개정하면서 게임산업을 이 법에 편입하였다.<ref>[http://www.law.go.kr/법령/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05925,1999020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ref>그러나 이 법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ref> 2006. 10. 26. 헌법재판소 판결 2005헌가14; 헌법재판소의 재판 도중 4월 26일에, 10월 29일을 기점으로 기존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시행하는 법률들을 제정하였다.</ref>과 영화진흥법과의 중복규율 문제의 영향으로 폐지하였다. 그 결과 음반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은 영화와 합쳐져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어 현행법이 되었다. === 공중위생법 관련 ===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게임산업은 ''유기장''이나 ''사행사업'' ''풍속사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1986년 공중위생법이 제정되면서 게임산업은 사행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유기장업''으로 분류되었으나, 1999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던 게임산업이 음반법계열로 편입되었다. == 내용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과 규제에 관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다. === 정부가 주체인 규정 ===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창업을 한 사람이나 비영리목적 아마추어 제작자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중독,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규제규정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ref>대표적으로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이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아닌 게임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이를 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ref>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등급분류위탁기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거부당한 게임을 유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반국가적 행위 또는 역사왜곡을 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게임,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반입할 수 없다. *유통되는 게임에는 제작자 또는 유통사의 상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 비판 == == 관련 항목 == * [[랜덤박스]] * [[셧다운제]] * [[규제]] * [[검열]]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분류:게임]]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