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종류 문화, 공보
목적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정의
게임산업의 진흥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제정일
법률 제7941호
개정일
법률 제12844호
시행일: 2014년 11월 19일
관련법령 소프트웨어산업법
원문 링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법으로 분리하여 2006년에 제정한 법이다. 게임산업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은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물에 관한 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물론 이 법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음반법 계열[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의 역사는 1967년 4월 30일 제정된 법률 제1944호 음반에관한법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음반에 다음과 같은 규제가 생겼다.

  • 음반제작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음반을 제작한 때에는 음반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음반을 수입, 수취,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한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직접·간접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하는 음반, 미풍양속을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음반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이른바 건전가요를 삽입하여야 했고,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다. 사전 검열은 제2공화국까지만 해도 헌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제도였지만[1], 제3공화국[2], 제4공화국[3], 제5공화국[4]에서는 검열이 존재했다.

1991년 3월 8일 이 법에 비디오물이 추가되면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되었다. 비디오물에 대한 입법부의 입장은 제정이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최근 들어 비디오물의 순기능적인 면이 발휘되기 보다는 음란·퇴폐·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5]

이러한 법률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6]에 의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조항들은 위헌이 선언되었다.

1999년 2월 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심의제도 등의 규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법을 개정하면서 게임산업을 이 법에 편입하였다.[7]그러나 이 법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8]과 영화진흥법과의 중복규율 문제의 영향으로 폐지하였다. 그 결과 음반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은 영화와 합쳐져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어 현행법이 되었다.

공중위생법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게임산업은 유기장이나 사행사업 풍속사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1986년 공중위생법이 제정되면서 게임산업은 사행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유기장업으로 분류되었으나, 1999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던 게임산업이 음반법계열로 편입되었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과 규제에 관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다.

정부가 주체인 규정[편집 | 원본 편집]

  •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창업을 한 사람이나 비영리목적 아마추어 제작자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중독,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정부는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규제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9]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등급분류위탁기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거부당한 게임을 유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
  • 반국가적 행위 또는 역사왜곡을 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게임,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 또는 반입할 수 없다.
  • 유통되는 게임에는 제작자 또는 유통사의 상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관련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헌법 제5호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및 제28조. 검열이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헌법 제6호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
  3. 유신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지만, 음반법과 같은 기존 법률들에 의해 규율되거나 제54조 비상계엄 규정에 의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4. 헌법 제9호 대한민국헌법은 검열에 대한 언급이 헌법상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검열규정이 남아있었다.
  5. 법률 제4351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정이유
  6. 1996. 10. 31. 헌법재판소 판결 94헌가6
  7.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8. 2006. 10. 26. 헌법재판소 판결 2005헌가14; 헌법재판소의 재판 도중 4월 26일에, 10월 29일을 기점으로 기존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시행하는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9. 대표적으로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이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아닌 게임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이를 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