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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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틀:법률 틀:불법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

구성요건

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1]

기본적 구성요건

강도죄(형법 제333조)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해상강도죄(형법 제340조제1항),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해상강도상해·살인·강간죄(형법 제340조제2항·제3항)

결과적 가중범

강도치상죄(형법 제337조), 강도치사죄(형법 제338조), 해상강도치상·치사죄(형법 제340조제2항·제3항)

독립적 구성요건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

특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제4항, 제5항

각주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