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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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824 2016고합673]<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69119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범행 후회하냐" 질문에는…], 한국경제, 2016.10.14</ref>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3824 2016고합673]<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69119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범행 후회하냐" 질문에는…], 한국경제, 2016.10.14</ref>
피고인이 구속된 때(1항),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5항),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6항)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게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해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였고,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의 채택 여부를 묻는 공판준비기일(2016.08.05)에서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채택 여부를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인 [[정신질환]]([[조현병]]) 관련 증거는 불채택하고<ref>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증거물의 채택을 거부하면 공판기일에 그 증거와 관련이 있는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조현병 관련 증거에 관련된 증인들 (피고인에게 조현병을 진단한 의사 등등) 이 출석하여 증언하였다.</ref> 범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채택하는 방향으로! -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1항),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5항),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6항)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게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해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였고, 양측이 제출하는 증거의 채택 여부를 묻는 공판준비기일(2016.08.05)에서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채택 여부를 '''피고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 그것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인 [[정신질환]]([[조현병]]) 관련 증거는 불채택하고<ref>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증거물의 채택을 거부하면 공판기일에 그 증거와 관련이 있는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당연히 조현병 관련 증거에 관련된 증인들 (피고인에게 조현병을 진단한 의사 등등)이 출석하여 증언하였다.</ref> 범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채택하는 방향으로! -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2016년 10월 14일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전자발찌]]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하였다. 기사를 보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범행 도구인 식칼을 다음날 그대로 들고 출근한 것 등등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2016년 10월 14일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전자발찌]]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하였다. 기사를 보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범행 도구인 식칼을 다음날 그대로 들고 출근한 것 등등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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