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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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부터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는 제도로, 출생 및 혼인 등을 문서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따르며 대법원 소관이다.

호적과 다른 점

  • "호주"와 "본적"의 개념이 없어져서, 본적에서만 하던 행정을 모든 신고를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합리화를 꾀했다.
  • 기존의 호적은 무조건 가족단위로 작성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개인의 데이터에 기초해 작성한다.
  • 서류의 기재사항이 대폭 축소되고, 목적에 따라 5개 증명으로 분리되었다.
  • 호적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열람대상이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증명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해 5개 증명으로 분리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열람은 엄격히 금지된다. 5대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도 그리 쉽진 않은 데, 민원24나 무인발급기에선 받아볼 수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1,000원을 내고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용전산에서 뗄 수 있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을 증명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만 포함된다. 형재자매를 포함하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 명의로 증명을 떼야 형재자매를 포함한 가족이 증명된다. 흔히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쪽이다.
  • 혼인관계증명서
    현재 배우자 및 과거의 혼인·이혼 이력이 기재된다.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이 입양된 기록이나, 입양한 기록을 증명한다. "친양자입양"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증명(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등재되며 양자가 아니라 친자로 기록된다.

관련 제신고

  • 출생신고·인지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기본증명을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서 등을 지참해 신고하는 것으로, 이때 주민등록도 같이 진행된다. 인지신고는 사후에 출생관계를 새로 정리할 때 이용하거나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가 신고하는 제도다.
  • 혼인신고
  • 이혼신고
  • 입양신고·친양자입양신고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