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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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대상 ==
== 증명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해 5개 증명으로 분리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열람은 엄격히 금지된다. 5대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도 그리 쉽진 않은 데, 민원24나 무인발급기에선 받아볼 수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1,000원을 내고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용전산에서 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해 5개 증명으로 분리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열람은 엄격히 금지된다. 5대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도 그리 쉽진 않은 데, 정부24에선 받아볼 수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1,000원을 내고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용전산에서 뗄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증명을 대리로 뗄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준비된 양식에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하면 대리인 절차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의 것을 대리발급할 순 없으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통상 본인 및 친, 양부모 외에 발급되지 않는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증명을 대리로 뗄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준비된 양식에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하면 대리인 절차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의 것을 대리발급할 순 없으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통상 본인 및 친, 양부모 외에 발급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9일 (수) 09:51 판

가족관계등록제도는 2008년부터 기존의 호주제를 대체하는 제도로, 출생 및 혼인 등을 문서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따르며 대법원 소관이다.

호주제과 다른 점

  • "호주"와 "본적"의 개념이 없어졌다.
  • 호주제는 물리적인 호적대장이 존재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가족관계등록은 모든 요소를 전산화하여 본적에서만 하던 행정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합리화를 꾀했다.
  • 기존의 호적은 무조건 가족단위로 작성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개인의 데이터에 기초해 작성한다.
  • 서류의 기재사항이 대폭 축소되고, 목적에 따라 5개 증명으로 분리되었다.
  • 호적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열람대상이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 "친양자" 제도가 신설되어 입양 자녀를 가족관계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증명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해 5개 증명으로 분리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열람은 엄격히 금지된다. 5대 증명서를 열람하는 것도 그리 쉽진 않은 데, 정부24에선 받아볼 수 없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1,000원을 내고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용전산에서 뗄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증명을 대리로 뗄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준비된 양식에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하면 대리인 절차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의 것을 대리발급할 순 없으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통상 본인 및 친, 양부모 외에 발급되지 않는다.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을 증명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만 포함된다. 형재자매를 포함하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 명의로 증명을 떼야 형재자매를 포함한 가족이 증명된다. 흔히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쪽이다.
  • 혼인관계증명서
    현재 배우자 및 과거의 혼인·이혼 이력이 기재된다.
  •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이 입양된 기록이나, 입양한 기록을 증명한다. "친양자입양"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증명(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등재되며 양자가 아니라 친자로 기록된다.
  •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을 보존한 서류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성립 이전에 사망한 인물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관계자로 나올 때 이름만 기재되고 상세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며 기본증명서 등은 아예 존재하지 읺는다. 그래서 상세내용을 재적등본에서 찾아야 한다.

관련 제신고

신고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단, 동사무소는 출생·사망의 신고와 5대 증명 발급만 가능하며, 혼인·이혼·입양 등의 신고와 각종 정정신고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

  • 출생신고·인지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기본증명을 등록하기 위해 출생신고서 등을 지참해 신고하는 것으로, 이때 주민등록도 같이 진행된다. 인지신고는 사후에 출생관계를 새로 정리할 때 이용하거나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가 신고하는 제도다.
  • 혼인신고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당사자 2명이 모두 있어야 하며, 다른 한쪽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 이혼신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정부에서 절차를 밟아야 신고가 가능하다.
  • 입양신고·친양자입양신고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