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시간가치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통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불하려 하는 금전적인 가치를 가리킨다.
업무통행시간가치(Working Time Value)[편집 | 원본 편집]
업무시간 중 발생하는 통행의 시간가치를 뜻한다. 산정 방식은 한계 생산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임금×130%[1]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업무통행시간가치[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대한민국 자료 기준으로 승용차는 약 2만2천 원, 버스가 약 1만7천 원, 화물차가 약 1만6천 원, 철도(1인)가 약 2만2천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참고로 출근 통행은 비업무통행에 속한다.[2]
비업무통행시간가치(Non-working time value)[편집 | 원본 편집]
업무시간대 이외의 시간대 중에 발생하는 통행의 시간가치를 뜻한다. 산정 방식은 임금×25%~40%로 생각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임금과는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의 비업무통행시간가치[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대한민국 자료 기준으로, 승용차는 약 9,700원, 버스와 철도는 약 5,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3]
각주
- ↑ 일반적으로 퇴직금, 보험, 간접비용을 임금의 30%로 규정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 ↑ https://postfiles.pstatic.net/MjAxNzA5MDRfMTU5/MDAxNTA0NDk5ODIwNDAw.O62IxCgT-U_3b8lf5-ACicz7HKhRU_kOlo1cuou7RmYg.01gkqRwa4LOvTbZv_U44fsk0-mW9bRCKOySH5NhadKQg.JPEG.koti10/232.JPG?type=w773
- ↑ https://postfiles.pstatic.net/MjAxNzA5MDRfMjEy/MDAxNTA0NDk5ODQyNjA5.6IrJClPrUc0AHPJBLH2cf4fn-Bqc-6VRzNKjj0SajgQg.tHxp9Hq_kWZMFHfBMk-OkQT7M3lUHikCvpjBR3hjAs8g.JPEG.koti10/233.JPG?type=w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