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케이프 프레임 절단사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05~2006년경 있었던 자전거 관련 사건사고로 DM사에서 제작, 판매하였던 미니벨로이스케이프의 프레임의 중앙부가 절단되어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의미한다.

사고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자출사에서 프레임 절단 사고 발생사례가 올라옴
  • 내 마음의 미니벨로 카페에서 프레임 절단 사례가 올라옴

발생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일단 이스케이프 자체의 프레임 형상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었었다. 이스케이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탑튜브와 다운튜브가 삼각형을 이루는 일반적인 자전거의 프레임 형상과는 달리 이스케이프틑 특이하게 탑튜브와 다운튜브가 가운데 지점에서 X자로 교차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 교차점의 가운데로 충격량이 몰리면서 알루미늄 프레임의 피로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파[편집 | 원본 편집]

  • 판매사인 DM측에서는 최초 사고 당사자였던 자출사의 회원에게는 프레임 값과 병원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다.
  • 자출사 등지에서 관련 사례를 모아서 2007년 3월에 집단소송에 들어갔다[1] 판결 결과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2007년 11월 30일 원고측의 패소로 끝났다. 당시 카더라에 의하면 미니벨로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행위[2]를 한 것이 주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패소를 하였다고 한다.
  • 다만 DM측에서는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구매고객의 불안해소를 위해 이스케이프 사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레임 교체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였었다. 참고로 새로 교체된 프레임은 X자료 교차하는 부분에 보강재를 덧대는 식으로 충격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형상으로 변경되었다. 공임비는 별도라는게 함정

각주